[듀나인] 사진 저작권에 대해 잘 아는 분 계실까요

제 이야기는 아니고 지인 이야기인데.. 

지인이 1~2년 전에 한 저널리스트(편의상 A씨라고 하기 하겠습니다)에게 출판물에 수록할 사진 사용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동의를 했는데, 

이 A씨가 불러놓고 몇 부 이상 판매되어야 수익을 받을 수 있다 정도의 설명을 구두로 하고 

별도의 계약 같은 것 없이 그냥 사진 원본을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책은 출간이 되었습니다만 판매량이 변변치 않았던지 별도의 금전적 보상 같은 것은 없었고, 책에 사진 작가로서 이름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업계 관련된 타 회사의 기념물(..) 같은 것을 전달 받고 해당 도서는 출판사의 편집자를 통해 한 부 전달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지인은 그 기념물품이 딱히 사진의 댓가라고는 생각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만 정황상 가능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몇 년이 지나 A씨가 지금껏 본인이 쓴 기사에 그 당시 넘겨주었던 지인의 사진을 무통보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시에 기사에도 사진을 쓴다는 점은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고, 

이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지인은 A씨에게 자신의 사진을 사용한 모든 저작(기사, 칼럼, 도서)에서 자신의 사진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사진에 대한 댓가 역시 받기를 원합니다만 이 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처음 사진 원본을 넘길 때 짧은 이메일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명문화 된 증거나 서류가 없었다는 점이고, 

별도의 저작 신고 역시 되어 있지 않으며, 출간된 도서나 사진을 인용한 기사 등지에 사진을 찍은 사람에 대한 명기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 요청만으로 모든 사진을 삭제할 수 있는가 고민하고 있더군요.

최대한 일 크게 벌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큰 것 같은데, 그 전에 본인이 준비하거나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는 지 많이 막막해 합니다.

우선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를 알려주긴 했는데 저도 그 이상은 잘 모르겠네요 ㅠㅠ


큰 메이저 언론은 아닙니다만 아직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구나 싶어서 황당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저도 해당 업계에서 사진 무단도용을 당한 적이 있어서 남의 일 같지 않네요..

    • 저작권위원회에 무료상담 변호사가 있습니다. 거기 이용해보시구요.
      시간이 있다면 월요일 아침에 저작물 등록하시면 좋구요. 저작권위원회 통해서 하시면 되고요.
      저작권 등록은 손해배상 청구의 기초가 됩니다. 손해배상 안 받는다 하더라도 등록 받아두는 것과 안 받아두는 것의 차이가 좀 큽니다.

      사진 이용의 범위는 지인이 사진 이용 허락을 어느 범위까지 했느냐가 관건인데요,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는 오고간 이메일이나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을 볼텐데,
      출판물에 수록할 사진을 의뢰받아서 넘겨준 거라면 그 출판물에만 쓰도록 허락한 거라고 보아야 맞을 겁니다.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허락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사진의 대가가 적절한지 여부는 간단하지는 않겠네요.

      이런 이야기는 모두 소송을 전제로 한 것이고,
      최대한 일을 크게 벌이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는 고민이 좀 되겠네요.

      소송으로 가기 전에 해결하는 것은 협상의 영역이라서 어떻게 잘 협상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시고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ㅠㅠ 우선 상담 먼저 받아보시고 전달했던 사진들 저작권 등록하시라고 알려 드렸어요! 상세한 조언 감사드려요;_ ;
    • 일단 출판권, 전송권쪽 저작권과 저작권침해 소송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댓글답니다. 그냥 읽어보세요.

      구두 계약도 계약으로 성립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문제는, 그 구두 계약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이 더 난감한 것 같네요. 그리고 사진에 대한 대가는 사실... 크지 않을듯 합니다;;; (<-제가 사진쪽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절차는.

      1> 저작권은 따로 등록하지 않고 생성하는 순간에 효력이 있어요. 하지만 명확하게 하려면, 저작권을 주장하려면 저작권자임을 증명하는 게 있어야 하고요. 사진 관련은 저작권자 증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메일에 저작권자라고 명시가 되어있으면 편할듯. 근데... [만약 사진을 쓸 권리를 영구히 준다]라는 내용이 이메일에 증거로 남아있다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만 없다면, 몇 년동안만 쓰게 허락해준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그 다음에 A씨한테 내가 저작권자니까 사진을 내려달라고 부탁한다.

      3> 안 들어줄 경우는 우체국 통해서 내용증명 보내세요. 똑같은 내용 (내가 저작권자니까 이 기간 내에 내려달라) 3부 프린팅해서 하나는 본인 갖고, 하나는 우체국, 하나는 A씨에 발송. 보통은 내용증명 받으면 알아서 내려주죠. 내용증명이 뭔지 정확하게 알려면 검색 ㄱㄱ

      4> 내용증명 3차례 보냈는데도 (사실 1차례만 보냈어도 되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안 해주는 악질(?)일 경우에는, 소송으로 가야죠. 형사소송받으면 그 뒤엔 거의 내려줍니다. 형사소송하면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5> 이 형사소송한 뒤에도, 각하 이상만 나와도 그걸 증거삼아 (사실 현사와 민사는 상관없습니다만... 저작권쪽은 달라서.) 민사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지인분도 너무 피곤해져요. 배보다 배꼽이 클 수도 있고요. 이건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대충 요렇게 가시면 됩니다. 근데 법적으로 가면 위에도 말했지만 피곤하거든요. 그리고 업계쪽에 사실 좋지 못한 소문이 터지면 곤란할 수도 있고요. 가능하면 좋게 해결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 조언 감사드립니다;ㅅ; 내용증명 같은 부분을 잘 몰랐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빨리 원만하게 해결 되었으면 좋겠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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