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은 헌법재판소장 출신입니다. 인수위원장이 되면서도 인수위법부터 읽었다고 하죠. 오늘 지명 현장에서 김용준은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헌법 86조 2항응 그대로 읽은 것입니다. 그정도 사람이죠.
근데 그 바로 아래 헌법 87조 1항에 보면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있죠. 대통령이 막 지명하는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알고보면 아닌거죠. 전에 듀게에서 배웠는데 그 외에도 헌법에는 총리가 마음먹고 덤비면 대통령 피곤하게 만들 수 있는 조항들이 의외로 좀 있다고 해요.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라거나.
예전에 김영삼이 대법관 출신 이회창을 총리로 기용했을때, 이회창이 바지사장을 넘어서 법에 있는 총리의 권한을 진짜 행사하려고 하다가 김영삼과 갈등을 빚고 짤렸다는 말이 있는데... 김용준과 박근혜가 동상이몽을 꾸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하지만... 아까 뉴스를 보니 이미 박근혜 측근에서는 총리보다 각 부 장관에게 힘이 실리는 책임장관 시스템이 될거라고 하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