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표창원 전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군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국정원이 국가기관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를 고소했다고 합니다. 최근 언론 기고문에서 표 전 교수가 국정원 요원 댓글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무능하다고 표현했다는 이유라는데요. 저는 그동안 민법상 명예의 주체가 되는 것은 자연인이며 국가나 국가기관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잘못 알고 있었나 싶네요. 실제 기소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걸요.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0123112328424

    • 작년에도 자연인이 아닌 자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를 따지는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는 기업이었던 것 같은데.
    • 명예의 주체는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해당되고 법인격 없는 단체의 경우도 법에 의해 인정되는 사회적 경제적 기능을 담당하고 통일된 의사를 형성할 수 있는 이상 그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 국가기관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이 분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ㅜㅜ
    • 박원순 시장님 판례가 있지 않나요?그때도 국정원이 연관..
    • 명예훼손건이 안되는겁니다. 일단 사회적인 비판기능으로서 국정원 비판을 했기 때문이고 국가권력이 무슨 명예훼손인지 미친놈들 알고서도 저러는거겠죠. 일종의 법적인 압박이죠.
    • 이건 고소각하해야 될 사안인데요..

      국가기관은 기본권을 수호할 책임이 있을 뿐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해석입니다.

      pd수첩 사건의 경우에도 농림부 장관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기소했던 사안이구요
      (이것도 말이 많았죠. 이 경우도 법리상 무리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만약, '국정원'자체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고소한 것이라면, 더구나 국정원장이 아니라 일개 직원이 고소한 것이라면

      각하처분이 나와야 할 일입니다.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즉 '국정원'으로 지칭하여 그 소속직원에 대한 명예가 훼손된 것이다 라고 고소한 것이라면

      판단의 여지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 경우에도 범죄혐의가 인정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걸 기소한다면 해외토픽 감이긴 합니다만,

      이번 정부에서 워낙 해외토픽을 많이 터뜨려서 이거 원.....
    • 알면서도 그러는거죠. 이미 답 다 나왔지만 국가기관은 명예훼손 피해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름 써봤던 꼼수가 직원을 내세워서 직원 개인이 명예훼손 혹은 모욕을 당했다고 걸어보는건데, 성립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죠. 국정원 직원이 몇 명 안되서 국정원의 무능 = 나의 무능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국정원의 경우 직원이 자기 신분 밝히지 않잖아요? 박원순 시장 건만이 아니라 국정원 관련으로 이미 여러 건 재판이 있었는데 죄다 져놓고서..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일듯 합니다. 게다가 상대가 상대인만큼 쫄 것 같지도 않은데요.
    • 뭐 이건 그 '명의훼손'도 아니구요. 요샌 기관에게 자의식이라도 생긴걸까요?
    • '표창원 교수가 고소당했다'는 타이틀을 만들려는 수작이죠.
      이런 뻔히 기각될 걸 알면서 고소를 남발하는 케이스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라든가 해서 한번 제동을 걸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정말 이런 짓 좀 안했으면 합니다. 양아치 같아요.
    • '표창원 교수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해...' 이 기사만 나가면 성공한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표교수님이 잘못한 줄 알 거고 결과는 관심 없을 걸요.
    • 에궁. 그만 좀 잠시 업드려 있으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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