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헌재 소장 후보자

http://media.daum.net/issue/429/newsview?issueId=429&newsid=20130118100617686

위장전입, 의문덩어리 재산증식, 세금탈루에다가 논문표절 의혹, 그리고 딸의 취업을 둘러싼 의혹 등등등.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봇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중략...

◆ 이상원 > 크게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소장 후보자로서 민주개혁적 소신을 가지고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해서 입장을 잘 반영할 것 같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잘할 것이다가 17명 정도 밖에 안 나왔고요. 잘 못할 것이다가 거의 90%에 가까운 608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헌법재판소장 후보로서 이동흡 후보자가 적합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2% 정도죠. 16명만이 동의를 했고, 부적합하다는 의견에 89%, 612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중략...

6년간 월급이 6억인데 저축액이 6억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뜰히 기본적으로 절약을 했고, 부조금 7000에다가 퇴직금 1억 2000만원. 또 자식들이 250만원씩 매달 줬다." 이런 해명 등등을 했습니다. 다 읽어보셨죠?

◆ 이상원 > 삼성사건이라든가.
◇ 김현정 > 삼성 협찬품 이런 거요?

◆ 이상원 > 네. 그다음에 운전원 같은 경우를 톨게이트까지 했다는 거.
◇ 김현정 > 톨게이트까지 운전시켜 놓고 걸어가게 했다, 이런 거요?

◇ 김현정 > 개인출판기념회를 법원건물 안에서 했다는 그 부분이요?

...중략...

◇ 김현정 > 지금 '자녀들의 등교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운전사가 1시간 먼저 출근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꼼꼼한 의혹해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군요?
◆ 이상원 > 네. '자녀들이 부모한테 생활비를 월 250만원 줬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글쎄요. 지금 자녀들이 어느 정도 경제상태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이분도 지금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사는 분이신데 250만원씩 생활비를 준다는 게 통상적으로 납득이 되질 않아요....중략...

◆ 이상원 > '친일판결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인정한 친일재산국가환수특별법에 대한 이 후보자의 일부한정위헌. 그 다음에 위안부 할머니 사건의 국가부작위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



...제가 헌재를 통한 유신, 부드러운 유신이 새마을 운동 다음일 거라고 한 적 있지 않나요?


    • 내가 환장을 하겠는건 저런 00들이 수없이 많은데 저런 기회-임명-청문회-같은게 아니면 저렇게 묻어서 멋대로 살다가 가는 인간들이 드럽게 많다는 겁니다. 계속 저런식으로 폭력을 휘두르면서요
    • 여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친일 결정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본문에 있다시피 그가 지금 친일이라고 공격받는 두 가지 결정은 친일파의 재산을 국가가 환수하는 것에 대해 일부 한정위헌 의견을 낸 것,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보상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에 반대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1. 친일파 재산 환수

      먼저 이동흡은 당시 재산 환수 전체를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동흡과 목영준은 일부 위헌의견을 내면서, 친일 행위로 얻은 재산에 토지가 들어가는데, 현재 법으로는 친일 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토지까지도 다 친일 행위의 대가로 인식되어 몰수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헌을 주장했습니다. 당시 다수의견은 "그런 사정이 있으면 개별 소송에서 입증하면 몰수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동흡과 목영준은 "현실적으론 그게 불가능하다"고 답했죠.

      게다가 이 둘 외에, 위헌의견을 낸 사람이 두 명 더 있습니다. 노무현때 임명된 현재의 헌법재판소장인 이강국. 그리고 지금은 퇴임했지만 재임기간 동안 소수의견을 매우 많이 내며 나름 약자의 편에 섰다고 평가받는 재판관인 조대현. 이 둘은 아예 "뒤늦게 법을 만들어 소급적으로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더 넓은 범위로 위헌을 주장했습니다. 이강국은 이 결정 이후에도 멀쩡히 소장으로 근무해서 다음주면 임기를 마칩니다.

      2. 위안부 보상 문제

      당시 세 명의 재판관이 외교부가 손놓고 있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는데, 이동흡 외에도 또 이강국 소장이 껴있고 나머지 한 명은 민형기 재판관입니다. 왜 위헌이 아닌지 법리적으로 한참 설명(노력할 필요가 없다기보다는 헌법재판소가 외교부에게 '너 임마 위헌이야'라고 혼낼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못찾겠다는 것)한 후에 밝힌 의견은 이렇습니다.

      일본에 의하여 강제로 위안부로 동원된 후 인간으로서의 삶을 송두리째 박탈당하고 그 가해자인 일본국으로부터 인간적 사과마저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 청구인들의 절박한 심정을 생각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구든 공감하지 않을 수 없고, 어떻게든 우리 정부가 국가적 노력을 다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은 우리 모두 간절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재판당사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무리 국가적으로 중대하고 개인적으로 절박하다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의 규정 및 그에 관한 헌법적 법리를 뛰어넘어 설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사건 청구인들이 처해 있는 기본권구제의 중요성, 절박성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헌법이나 법령, 기타 헌법적 법리에 의하여도 발견해 낼 수 없다면, 결국 이들의 법적 지위를 해결하는 문제는 정치권력에 맡겨져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 헌법과 법률, 헌법해석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에게 그 문제 해결을 강제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것이 권력분립의 원칙상 헌법재판소가 지켜야 하는 헌법적 한계인 것이다.

      제아무리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법리적으로' 같은 편에 서줬다고 해도, 다른 재판관들처럼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친일 행위를 처벌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헌법 조문에 매달려 뒤로 나앉았다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만... 다른 의혹도 많으니 친일파로 몰아붙이는 건 안하는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새누리당이 "노무현이 임명한" 이강국 소장을 같이 물고 늘어지면서 진흙탕으로 들어가자고 하면 대책은 있나 모르겠네요.
    • 저것보다 덜한 사람이 없어서 저런 걸 추천한다는건가요??? 예상보다 더 막장질하는거 같아서 좀 놀라는중입니다;;;
    • 전 친일적인 견해라고 보이는 이동흡 재판관의 결정보다 문제인 게 새누리당 쪽에서는 '결정적이지 않다'고 치부한(경향신문 기사에서 익명으로 밝혔더군요.) 사건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찌질한 사건들을 내부적으로 걸러내지 못한 사법부도 상당한 정도로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나라 전체가 '저렇게 권위적이고, 위임받은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으며, 오히려 그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경향이 퍼져 있다고 하더라도, 사법부는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직을 걸고 직을 수행해야 하는 곳이잖아요. 종교계나 교육계마저 썩어버린지 오래라는 나라에서 사법부에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무리 없다지만, 이동흡 후보자의 저 행실은 사법부 전체를 진흙탕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와서 판사들이 이동흡 후보자가 임무를 잘 수행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설문에 답한다고 한들 내부적으로 저런 인간을 걸러내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거에요. 저는 이동흡 개인의 잘못과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뻔뻔함의 뒤에는 침묵으로 동조했던 판사들이 있다고 봅니다.
    • 그동안 많은 판검사들이 청문회를 거쳤는데, 이렇게 찌질한게 많이 걸리는 경우는 처음 봅니다. 낙마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같은 경우는 차라리 스폰서 의혹으로 사이즈가 크기라도 했는데... 어찌보면 그동안 이 정도 사이즈들은 별 문제 없이(많은 경우 내부자들의 제보 없이는 알 수 없는 것들이니까요) 청문회를 통과했는데, 이번엔 유독 쏟아지는걸 보면 평소에 주변 관리가 정말 엉망이었나봅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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