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나인) 장학회나 학교법인 관련.. 이런 곳은 돈 출연된 이후 어떻게 운영되나요?

정수장학회의 경우, 박근혜는 형식적으로 장학회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대신 측근인 최필립이 이사장으로 있고요. 그래서 시민사회에서는 이걸 원래 주인인 김지태씨 유족에게 돌려주거나, 아니면 박근혜와 아무 상관 없도록 완전히 사회환원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수많은 학교법인들 역시, 법인 이사로 출연자의 일가친척들이 주요 보직을 맡아 사실상 학교법인의 재산을 사유재산처럼 쓴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정수장학회를 놓고 보면, 일단 장학회인 만큼 최초에 김지태씨가 출연한 재산을 비롯해 이런 저런 장학회 재산이 있겠죠. 이사장이 중심이 되어 이 재산을 운용하고 장학금을 지급하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최필립 이사장의 임기가 끝나면, 후임 이사장과 이사들은 누가 정하는 건가요? 박근혜가 정하는 건 아닐텐데 말이죠. 주식회사처럼 지분이 있어서 주주총회에서 정할 것 같지도 않고. 최필립이 후임자를 정해주고 나가는 시스템?

 

장학회나 학교법인에서 일어나는 각종 비리나 전횡에 대해, 별로 비판적으로 보지 않는 사람도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출연해서 학교를 세웠으면, 당연히 나 혹은 내 아내, 자식, 친척들이 그 학교법인에서 이사 하면서 월급도 받고, 법인 비용으로 차도 끌고 집도 얻고 그러는거지... 일단 재산 내놨으면 길바닥에 돈 버린 것처럼 손도 대지 말라고 하면 어느 누가 미쳤다고 학교를 세우겠냐, 정말 그걸 원하면 학교는 다 국립으로 해야지... 뭐 이런 이야기. 이명박이 전재산 사회환원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세운 청계재단 역시 측근들이 주요 보직을 점하고 있고, 장학금을 많이 안준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단체의 운영 원리를 모르다보니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사회환원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전 재산을 내놔서 재단을 세우고, 저랑 아무 친분도 없지만 재단을 잘 이끌어줄 것임이 분명한 인격자들을 이사장과 이사로 임명한 후에 "사회환원 했으니 이제 그 재산이 어찌 되건 난 모른다"고 손 떼는거?

 

이야기가 깁니다만... 요약하자면 회사가 아닌 재단법인, 학교법인, 장학회의 경우..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나름 검색을 해도 속시원히 알 수가 없네요..

    • 재단마다 정관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보통 이사장은 이사들이 호선을 하거나 투표로 결정을 합니다. 이사의 구성 같은 것도 큰 제약이 없기 때문에 설립 당시의 정관에 따라 사외 이사를 두기도 하고 뭐 그래요. 만약에 기금 출연한 곳이 기업인 경우, 회장님의 사회환원차원에서나 기업의 사회공헌차원에서 돈이 나왔더라도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형태로 운영되지만 결국 회장님께 보고가 되고, 기업마다 다르지만 기업의 사회공헌팀이나 전략팀 같은 부서에서 직접 혹은 비선으로 관리를 하더라구요. 기업 및 다양한 구성원들의 출연으로 기금이 구성된 경우에는 기금 비율만큼 돈낸 곳에서 미는 사람들이 이사로 들어가서 이사들 임기바뀔 때마다 일종의 투쟁과정을 거쳐서 이사 구성비가 유지되기도 바뀌기도 합니다.

      아.. 감사가 있어요. 이사회 구성에 들어가는데, 건전한 재단들은 이 감사들이 매년 탈탈 털어서 확인하고 때로는 구조조정까지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구요. 하지만 안 그런 곳에서는 감사도 꽂히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경우도 많아요.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예결산을 결정하고, 이를 사무국에서 집행합니다. 사무국은 보통은 공채를 통해 구성하지만 사무국장과 상임이사 정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구요, 큰 규모나 건전한 재단...이 아니라면 공채를 빙자한 알음알음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 편이죠. 기업출연 재단의 경우에는 기업 내에서 승진에서 소화되지 못한 인력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구요. 결국 의사결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배분이라서 결산을 가지고 성과를 봐서 살릴 사업은 살리고 죽일 사업은 죽여 다음해 배분을 예산의 형태로 결정합니다. 출연기금 구성이 복잡한 곳은 이사회에서 박터지게 싸우구요. 안 복잡한 기업재단 같은 경우에는 그 분의 뜻대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죠.

      "재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의외로 설립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사단법인"의 형태로 등록된 곳들이 많아요. 노동부나 복지부 등(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네요...)에 신고를 하고 운영합니다. 배분 등에 문제가 있어서 민원을 넣으면 확인차 나오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사실 형식적이죠. 만약 횡령 등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당사자들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민사를 걸거나 뭐 그럴 거에요.
    • 아 그리고 보통 출연된 기금 자체를 바로 배분하지는 않습니다. 기금을 적금이든 펀드든 운용해서 나오는 수익금과 모금을 통해서 나오는 돈으로 배분사업을 합니다. 기금 자체를 까는 건 정말 급박한 상황에 닥칠 경우에나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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