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애자에 대한 견해를 듀게인들께 묻습니다(내용 펑 했습니다).


연구실 연구 주제와 관련이 있는 글이어서, 본문 내용은 지웠습니다. 

댓글을 보고 본문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궁금해하실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댓글에 논의되고 있는 내용만 남기겠습니다. 


댓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6번,7번, 그리고 9번은 다음과 같습니다. 

6. 아동성애는 이성애나 동성애와 같이 성적 지향의 한 종류이며, 교정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7. 아동성애를 근거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아동성애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지을 수 없다. 또한 성범죄를 저지른 뒤 형을 마친 아동성애자를 아동성애가 교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할 수 없다. (본문에서는 하나의 문장이었습니다.)

9. 치료 감호소에 수감된 아동 성범죄자가 정해진 형량을 채운 상황에서 아동 성범죄자의 아동성애가 교정되지 않았을 때 아동 성범죄자가 아동성애자라는 이유를 들어 구속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아동범죄자가 형을 마치고 출소한 뒤에 성범죄를 다시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 





댓글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 참고로 정신병리를 진단하는 주요 기준으로 사용되는 DSM 버전5 에서는 아동성애를 본인이 성적 지향으로 인해 불편감을 느끼거나 느끼지 않는 것에 관계없이 정신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도움되는 글은 아니지만, 봄이님은 임상 랩에서 공부하고 계신건가요? 사회심리학이나 인지 쪽인 것도 같은데 글만 보면 잘 모르겠어요. ^^;



      여쭤보고 싶은 건 일번인데요, 왜 접근 방법이 달라야 하는지가 전 궁금하구요. 치료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병리적 증상으로 파악하고 계신건지 궁금합니다. 그 접근/치료 방법은 어떤 양상으로 다르게 나타나는지도요.
      • 임상 랩에서 이제 공부를 막 시작했어요^^
        위의 댓글에서 밝혀두었듯이 소아성애는 현재 DSM5에서 정신병리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접근 방법을 다르게 하려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아성애자인 아동성범죄자의 경우 아동에게 성적인 욕구를 느꼈기 때문에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추론되는 반면에 소아성애자가 아닌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아동에게 성적인 욕구를 느끼기 때문에 아동성범죄를 저질렀다기 보다는 아동이 약하고 착취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추론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로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면 다른 접근법으로 두 집단을 다루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그 접근/치료 방법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는 아직 제가 공부가 짧아 잘 모르겠습니다.
    • 좀 수상합니다. 진짜 심리학과이거나 정신과라면 이거 범죄라는 거 알고 있을텐데요. 어느 학교 대학원인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 어느 학교 어느 대학원인지는 제 개인신상 문제로 밝힐 수가 없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밝혔듯이 저는 아동성범죄가 범죄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왜 아동성범죄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와 다르게 취급되어야하는지도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아동성애 자체가 범죄로, 혹은 정신병리로 취급되어야하는가 입니다.
      • 잠수광님의 의문이 해소되었길 바랍니다. 제 댓글 확인하시고 오해 풀렸다고 대댓글 달아주시길 바랐는데 안계시네요 :'(
    • 6번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7번은 확실히 동의합니다. 교정할 수 있든 말든, 이 욕구를 정상적으로 만족시킬 방법이 없으니, 어떤 식으로든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겠죠. "치료"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여러가지 심리적 트릭을 써서 완화할 방법을 찾아야겠쬬. 극단적으로는 화학적 거세까지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대에 Body integrity identity disorder 앓고 있는 사람 다리를 절단하지는 않잖아요.

      9번은 100%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 9번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관련 아티클들을 읽은 바로는, 어찌된 일인지 모르지만 아동성애자들은 다른 성적 지향과 달리, 자신의 성욕을 폭력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거의 조절하지 못하는 성향이 관찰됩니다. 즉 아동성애가 교정이 안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점에서 저도 그것이 성적 지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폭력적 성향까지도 교정이 안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심지어 80년 전에 독일에서 위대한 고전영화 중 하나인 M이라는 영화에서까지 주제로 다뤄졌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아동 성폭력은 여타 성폭력에 비해서도 그 피해가 너무 커서 그걸 막기 위해 잠재적 가해자(저는 이게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에게 더 많은 구속을 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로 생각됩니다.
      • 즉 그래서 저는 아동성애자의 교정이 불가하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영구적으로 격리 내지 감시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성향으로 인해 이런 불이익을 받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잠재적 피해자들의 피해가 너무 커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네요.
        • 의견 감사합니다. 왜 소아성애자들이 특별히 분류되고 견제되는지 충분히 납득되는 설명을 해주셨어요.
          잠재적 범죄자의 인권과 잠재적 피해자들의 인권 중 어느 것이 더 존중받아야 마땅하느냐하는 논의와도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 네 물론 잠재적 범죄자의 인권과 잠재적 피해자들의 인권 중 어느 것이 더 존중받아야 마땅하느냐하는 논의와도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와 같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법익이 충돌할 경우, 일단 법은 그 둘의 조화를 최대한 모색하기는 하나, 결국 한쪽의 편을 들어주고 다른 편에는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아동의 성보호가 그 우선적인 보호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아동성애자들을 격리하거나 특별관리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어떤 보상을 해야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법이 최대한 합리적으로 사안을 조정했을 때를 상정한 것이고, 아시다시피 현재 한국의 법은 이 수준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 있어 현재 한국법은 도대체 뭔가 문제인지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죠.
        •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성범죄자의 인권과 피해자의 인권 중 무엇이 더 우선시되어야 하는 논의에서라면 피해자의 인권에 손을 기꺼이 들겠지만, '잠재적'범죄자와 '잠재적'피해자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답을 내리기가 어렵네요. 행동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전까지는 아무리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더라도 범죄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동성애라는 성적 지향이 잠재적 범죄냐 하는 명제 자체에도 쉽게 동의를 잘 못하겠습니다.
    • 전 이런 글 재미있어요. 그런데데 9번 명제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구속할 수 없다고 가정한다고 하는데 "형을 마친다" 라고 할 수 있나요? 제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르쳐주세요~
      • 제 머리속에 논리가 확실히 잡히지 않아서 글을 좀 분명하게 쓰지 못했네요.
        아동성애자 판별볍을 개발하고자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형을 마치고 출소할 때에 아동성애자 판별법으로 그 사람의 아동성애적 성향이 교정이 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 교정되지 않았다면 출소시키지 않는 근거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제가 '구속할 수 없다 가정한다면'이라고 쓴 것은, '징역 기간을 다 채운 아동성범죄자를 소아성애 성향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이유로 출소시키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조금 더 명확해지셨나요?
        • 네 이제 이해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 연구하신다니 별로 학술적 의미는 없겠지만 참고가 되실 수도 있겠디 샆은 링크 두개 첨부합니다. http://redd.it/lf6l7 http://redd.it/nrcbb
      • 의견과 링크 모두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어제 reddit 들어가서 비슷한 쓰레드의 글을 찾아 읽었었는데 더 정리 잘 되어있는 글이 있었네요. 감사히 읽겠습니다^^
    • 저도 7번에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7번의 경우 범죄자로 규정짓거나 구속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느껴요. 8번에서 에페보필리아의 경우 역사적으로 상당기간 인정받은 성적취향이지만, 현대인에게는 원래 당연히 비정상적으로 느낀다는 점에서 논의를 꺼내는 자체가 힘든 것 같아요. 물론 현대사회에서는 명백히 용인할 수 없는 취향이죠.

      10. 아동성애자의 교정이 가능한가
      에 대해 아직 정답이 없는 걸로 아는데 이 문제 또한 같이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댓글달고 보니 centrum님이 먼저 언급해주셨네요;)
      • 댓글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제 가치관과 사회적인 필요성, 연구의 당위성이 충돌하는 지점이 바로 7번이에요. 소아성애가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성범죄로 규정되거나 이미 법적으로 정해진 형량을 마치고도 소아성애라는 성적 지향때문에 출소를 할 수 없게 하는 장치가 생긴다면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centrum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소아성애자들, 특히 성범죄 전력이 있는 소아성애자의 경우에는 잠재적 위험성이 너무 커서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문제가 남게 되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동성애자의 교정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아동성애가 교정가능하다면 저의 이성애적 성향이나, 누군가의 동성애적 성향도 교정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보아야 하겠지요.
    • 7번. 욕구는 할 수 없지 않아요 완전 마이너리티 리포트인데..행동만 안하면 되는데요. 으음...노이즈 웹툰이 비난받았던 건 차치하고 작가 본인에 대한 잠재적범죄자 취급.. 아니지 이건 소아강간욕구였지 단순한 아동성애가 아니었죠;;이둘을 분리해서 볼수있는진 잘.. 노이즈 관련해서도 말들이 나왔었나요? 궁금하네요
      • 웹툰이란 웹툰은 죄다 섭렵했다고 생각했는데 오만이었네요:D 노이즈라는 웹툰 한 번 참고삼아 읽어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욕구 자체나 그 사람 머릿속에서만 이루어지는 판타지를 근거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 이런 질문도 성립되겠죠. 쾌락살인은 성적 지향인가? 전 yes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동성애도 마찬가지. 다음으로, 아동성애나 쾌락살인의 충동 자체가 '죄'인가? NO라고 봅니다. 아직 저질러지지 않았을 경우, 즉 그 사람의 의식 속에서만 행위가 일어났을 때는 취향으로 머무를 수도 있겠죠..
      제도나 법이 간섭해야 할 때는 명확하게도 범죄가 일어났을 때입니다. 개인의 성적취향은 다양하며 누군가의 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국가가 간섭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국가가 잠재적 아동성애자와 쾌락살인범을 '단죄'할 수는 없으나 '관리'할 수는 있을 것인가? 논의가 여기까지 진행되면 끼어들어야 할 가닥들이 많아집니다. 국가의 역할에서부터 실질적으로 가능한 관리방법이라든가.
      • 여러번 곱씹어서 읽어보았습니다. LouA님께서는 제 의견에 일부분 동의해주셨지만, 아동성애나 쾌락살인의 충동 자체를 죄라고 규정짓고 싶은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이는 아동포르노 뿐만 아니라 아동창작물을 전부 규제하려는 아청법의 제정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죄'라는 것이 도덕적인 측면인지, 법적인 측면인지 모르겠으나 사람들도 후자로 선뜻 동의하지는 못할 듯한데요. 물론 후자도 교도소, 강제입원 등등 다를테지만요. 마음으로야 그런 잠재성향이 있는 사람을 격리하고 싶겠지요. 저도 솔직히 아니라고는 못하겠습니다. / 아동포르노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애니메이션의 경우는 19금을 달아야 한다고 보고요.. 아동창작물을 모두 규제하려는 시도는 당연히 반대입니다.
          • 저도 아동포르노는 범죄라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아동이 실제 등장하니까요. 애니메이션과 아동창작물에 대한 견해에도 모두 동의합니다. 혹시 제 말이 아동포르노를 옹호하는 것처럼 들렸을까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대댓글 달아요^^;
    • 혹시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추천해 봅니다. Louis Theroux라는 영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가 미국의 아동성범죄자 재활병원을 찾아가 취재한 다큐멘터리입니다 (근데 자막은 없는 거 같아요;) http://www.youtube.com/watch?v=IEt3-kuVl5Y

      제 친구 중의 하나도 이번에 관련된 논문을 썼고 sexual rights강의 하시는 교수님도 Pedophiles rights에 대해 연구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유럽쪽에서는 이 분야 연구가 점점 활성화되고 있는 듯 합니다.(사실 전 관심분야가 아니라서 잘은 몰라요) 그 얘기를 듣고 강의 듣던 저희들 모두 '흠 10년 뒤엔 어찌되어 있을 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군' 했었더랬죠...네덜란드 친구 말로는 Pedophiles rights를 주장하는 단체도 있다고 하니 말입니다.
      • Pedophiles rights을 주장하는 단체라니 굉장히 혁신적이네요. 다큐멘터리 추천 정말정말 감사합니다ㅠㅠ 저에게 꼭 필요한 정보에요. 이것저것 읽어보고 관련 정보 찾아서 프레젠테이션이라도 한 번 준비해봐야겠어요. 다시 한 번 정말정말저말 감사합니다!!!!
    • 소나 책꽂이에 성적 지향을 갖는 사람도 있겠죠.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에 얼만큼의 가능성과 윤리성을 담을 것인지는 그 단어를 쓰는 사람이 틀을 정하기 나름이고요.

      책꽂이에 뚫린 구멍이 아니면 그짓을 못하겠다는 남자에게 '너의 성적지향은 책꽂이가 아니란다'라고는 못하죠.

      얼마나 광의적인 맥락인지, 윤리성으로 제한될 것인지는, 때에 따라 다르겠죠. 개인적/학문적 '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윤리성이 줄어드는 쪽으로, 사회적/법적 '성'에 대해 말할 때는 당연 윤리성으로 인해 제한되어 사용되겠고요.
      • 본문에서는 소아성애만 다루었지만 굉장히 다양한 성적 지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아성애가 특별히 다루어지는 것은 소아성애라는 성적 지향이 사회적으로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겠지요. 제가 당위성과 사회적 필요성 사이에서 헤매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수님께서 개인적/학문적, 그리고 사회적/법적으로 나누어서 제시해주신 두 카테고리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절충안을 낼 것인지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 말씀하신 주제를 아주 근접하게 다룬 케이트 윈슬렛 주연의 리틀 칠드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 영화 추천 감사합니다:)
    • 우선 선행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동성범죄자의 교정여부가 아동성애자의 판별유무로 갈리려면 "아동성애자는 모두 아동성범죄자이다."라는 전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동성애를 가지고 있지만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들의 형량을 늘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동성애 여부가 아니라 아동성범죄의 여부죠. 그렇기에 7번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전 아동성애를 가지고는 있지만 그것이 엄연한 범죄란 것을 알고, 아동성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OneWeek님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선행연구 없이 이대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제기한 의문 역시 '아동성애자는 모두 아동성범죄자이다'라는 명제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것과 굉장히 밀접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동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아동성애자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회적으로 아동성애자를 모두 (잠재적) 아동 범죄자로 규정하고 싶어한다는 인상은 받고 있습니다. Centrum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동성애자가 특별히 위험하다고 취급되고 있으며, 잠재적 피해자의 인권을 위해 잠재적 가해자의 인권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을수 있고요.
    • 불가능한 욕망이라도 욕망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제가 듀나게시판의 관리자 역할을 하고 싶다는 욕망을 가진다고 가정했을 때, 이 건 해킹이 아니면 충족 불가능한 욕망입니다. 하지만 저는 욕망만 할 뿐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살인에 대해서도 살인을 상상했을 때와 살인을 계획했을 때, 살인을 시도했다가 실패했을 때, 살인을 저질렀을 때 4가지가 전혀 다른 법적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아동성욕 자체가 죄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동성폭행의 계획,시도,실제 성폭행 세 가지는 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 OneWeek님의 Centrum님의 의견을 보면서 "아동성애자는 모두 잠재적 아동성범죄자이다" 라는 명제에 대한 해결이 제가 아동성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문을 해소하는 데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전까지는 개인의 욕구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잠재적 범죄로 낙인찍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더 해야 할 문제이겠지요.

      늦은 시간까지 도움 주신 분들 모두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추천해주신 다큐멘터리, 영화 모두 감사히 보겠습니다.
    • 일단.. 아동성애도 일종의 성적 지향이며 동시에 실현되어선 안되는 (행동으로 옮김과 동시에 범죄가 되는) 욕구라 생각합니다. 충동을 갖고 사는거야 어쩔수 없죠. 사회가 할 수 있는 복지라면 아동성애자들이 도움을 원할때 찾을 수 있는 기관을 만들고 홍보하고 관리하는 정도? 꼭 치료가 아니라도 욕구를 억누르고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연구가 따라야겠죠. 이게 상생을 위한 예비책이라면 일단 충동을 행동으로 옮긴 범죄자는 형량을 마쳤다 해도 잠재적 성범죄자로 분류, 기록과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봅니다. (신고한 거주지에서 생활하며 지정된 기관(병원이든 법원이든)을 주기적으로 찾아 필요하다면 검사나 면담을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식으로요.. 물론 불참시엔 그에 따른 제제가 따라야겠죠.) 선을 넘을때의 저항은 처음 뿐이죠. 한번 무너지고 나면 스스로 저항을 갖지 못하니 외부에서 강제적인 관여를 해야한다 봅니다. 그런 일을 해야 하는 외부는 정부나 법기관일테고요. 돈 나올 구석은 없어 보이니 사기업이 움직이진 않겠죠..;

      덧붙여 특정 연령의 아동에게만 충동을 느끼는 소아성애자와 손쉬운 상대로 아동을 성폭행하는 단순 강간범은 구분해서 대처해야한다 봅니다.
      둘은 발현된 결과만 같을 뿐 시작과 과정이 전혀 다르니까요.
      •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형량을 마친 범죄자에 대한 잠재적 성범죄자로의 분류, 기록과 지속적인 감시의 경우에는 아동성범죄 뿐만 아니라 다른 성범죄의 경우에도 적용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동성범죄자의 관리에 대하여, 아동성범죄가 성범죄들 중에서도 특히 더욱 위험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여겨지는 바, 다른 성범죄보다 더 무겁게 다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동성애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복지의 경우에는, 문안한애긔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아동성애자들을 음지에서 양지로 데려와서 도움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저항이 아주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연구실 연구 주제와 관련이 있어서 자러 가는 김에 본문 글을 상당 부분 삭제하였는데, 문안한애긔님이 정확하게 짚어 주셨네요^^
        소아성애자인 아동성범죄자와 소아성애자가 아닌 아동성범죄자를 판별하는 방법에 대하여 고민중입니다.
    • 아 잘못 당연시 되고 있는 가정 하나가 있는데, 현재 울 나라는 범죄자의 형량 만기 후 '교정 상태를 따져서' 사회로 내보내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 네. 제가 본문에 명확하게 표기하지 않았네요. 아직 소아성애자를 판별하는 방법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소아성애자 판별법이 아동성범죄자의 잠재적 재범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직 이른 논의이지요. 교정 상태를 따져서 사회로 내보내는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소아성애자 판별법을 통하여 교정 여부를 알 수 있고, 따라서 재범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연구의 필요성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글을 지워서 문맥이 많이 사라졌네요. 지적 감사합니다.
    • 위 가정을 무리하게 전제하는 이유가 아동성범죄자의 특별한 '사회적 위험성' 때문일 텐데, 범죄의 끔찍함을 '사회적 위험성'으로 잘못 대입하고 있죠. 수천억대 경제사범, 아동강간법, 성인여성 강간범 중에 끔찍함의 순위를 매기는 것은 쉬울지 몰라도 어느쪽이 사회적으로 더 위험한지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현행법을 넘어선, 인권 탄압 가능성이 있는 위 가정(교정 후 출옥,격리 해제)를 끌어올 근거가 미약합니다.
      • 리플 다시 다는 동안 답주셨네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좋은 꿈꾸세요.
      •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의 가정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고요. 저는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사회적 위험성의 논의를 떠나 소아성애를 잠재적 범죄로 규정하고 성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은 소아성애자에게 잠재적 범죄자라는 낙인을 지우는 일이나 정해진 형량을 마치고 출소를 앞둔 소아성애자인 아동성범죄자를 재구속하는 근거로 소아성애 여부를 드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 본문을 쓰고 의문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는 위의 가정을 지지하고 있지 않으며, 심지어 반대하고 있씁니다.

        아동성범죄자의 특별한 사회적 위험성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제가 다른 의견을 견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천억대 경제사범 이야기는 제가 동일선상에 놓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하여 성인여성 강간범과 아동강간범만 놓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인여성 강간범은 덜 잘못했고, 아동강간범은 더 잘못했냐라고 물으신다면 둘 다 아주 잘못했다고 대답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동은 성인보다 약하고 착취당하기 쉬운 존재이며, 따라서 법적으로 아동의 경우 성인보다 더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은 예수님도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 저도 리플 다는 동안 예수님 답을 받았네요^^; 예수님도 좋은 꿈 꾸시길 바라요 :)
    • -네. 이봄이 님이 어떤 포지션인지는 알고 있어요. 제 리플은 님이 아닌 연구 주제의 무리한 전제에 대한 반론이었습니다.

      -해당 연구는 간단히 명칭만 바꾸면 '잠재적 아동성범죄자 판별법'이 되는데요. 아청법도 떠오르고 변용/악용되기 너무 쉬운 반면 현실화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 사실 연구 목적 자체가 의심될 지경입니다...; 아... 혹시 실제로 연구하는 건 아닌 것인가요?

      -아동이 법적으로 더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 해서, 인권과 윤리를 넘어선 딱지붙이기-통제를 위한 연구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 아, 네 무슨 말씀 하고 싶으신 건지 이해했습니다. 두번째 의문에 대하여 답을 드리자면, 실제로 연구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범죄심리와 관련된 주제로 각자 한 주씩 발표를 하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아성애는 이번에 저희가 관심 갖고 접근하고 있는 연구 주제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연구를 하는냐의 여부와 별개로 해당 연구주제가 바로 '잠재적 아동성범죄자 판별법'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아성애자를 판별하는 것이 제가 본문에서 언급했던 연구주제이고요, 소아성아자를 잠재적 아동성범죄자라는 전제가 있을 경우에만 소아성애자를 판별하는 것이 곧 잠재적 아동성범죄자를 판별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아성애자인 아동성범죄자와 소아성애자가 아닌 아동성범죄자가 범죄의 동기 면에서 다를 것이고, 동기가 다르다면 범죄자를 대하는 접근방법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 아동 상대 범죄 집단에서 소아성애자를 판별하는 연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역시 무거운 주제네요. 소아성애자 본인도 사회적 분위기상 자신의 욕구가 부끄럽고 심지어 더럽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참 고난이군요. 그치만 감정적으로는 도저히 상상이 안됩니다. 여기서 소아라 함은 몇살을.. 아이가 성욕이 있고 그걸 어른이 제대로 해석하도록 잘 표현할 수 있나요. 물리적 힘의 불균형이 심한데, 서로 의견교환과 배려를 하면서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심지어 어른들끼리도 그게 잘 안되고 툭하면 한쪽의 일방적인 리드로 흐르지 않나요. 묻고 싶으신 주제와는 거리가 있지만 판이 벌어진 김에 몹시 궁금해지네요. 일단 찝찝해서 잊어버릴까봐요 ㅋ
      • 소아성애자란 사춘기 이전 연령(5세에서 13세 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의 아동들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16세 이상의 사람을 지칭합니다. 키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동과 성인 간의 성적 관계가 평등할 수가 없고,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동이 성인에 비하여 더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지요. 아동과 성인 사이의 성관계는 상호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불법입니다. 본문에서 소아성애 역시 성적 지향의 하나라고 말할 때에는, 소아성애가 본인이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도와 관계 없이 타고 나거나 그런 식으로 계발된 특성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소아성애도 성적 지향의 하나이기 때문에 소아성애자가 성적 욕구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명박한 범죄 행위이지요.
    • .... 성적 지향으로 인정은 하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처벌한다...이 말이 뭔가 모순이 있어보여요..

게시판 2012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공지] 게시판 규칙, FAQ, 기타등등 462,409 01-31
[공지] 게시판 관리 원칙. 147,941 12-31
제 트위터 부계입니다. 3 122,153 04-01
130354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10 187 12-31
130353 아바타 3를 보고 유스포 2 192 12-31
130352 [핵바낭] 올해 잉여질 결산 잡담 14 334 12-31
130351 아바타: 불 과 재 보고 왔어요 짤막 소감 6 232 12-31
130350 [영화강추] '척의 일생' 8 249 12-31
130349 흑백요리사 2 8~10회, 싱어게인 4 탑 4 결정 6 285 12-31
130348 Lacombe Lucien(1974) 7 131 12-31
130347 [관리] 25년도 보고 및 신고 관련 정보. 15 324 12-31
130346 Isiah Whitlock Jr. 1954 - 2025 R.I.P. 2 139 12-31
130345 [왓챠바낭] 우편배달부 말고 '포스트맨은 벨을 두번 울린다' 잡담입니다 12 268 12-31
130344 [넷플] 말 많고 탈 많은 '대홍수' 드디어 봤습니다 14 454 12-30
130343 [반말주의] 다들 올해 고생 많았어!! 새해 모두 건강하고 복 터지길 바래!! 12 186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