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나인/ 우리 집을 통해서만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의 전세집(빌라), 법적 분쟁 있을까요?

전세집 계약을 했습니다. 


3층 다세대 건물의 3층집인데요, 1~2층은 층당 2가구씩 (101호.102호 ..) 있지만 3층엔 301호 저희집만 있어요. 

그리고 2층과 3층을 연결하는 계단 중간에 현관문을 만들어서 그 현관문을 열고 올라오면 생활공간이 되도록 개조해놓은 곳입니다. 

또 그 계단이 3층 위 옥상으로 연결되구요. 

이 건물을 지었던 사람이 3층에 거주하면서 3층과 옥상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고 해요. 

다시 말해 1,2층의 다른 사람들이 옥상을 가고 싶으면 저희 생활공간을 통과해서 올라가야 하는 구조가 된 셈이에요. 

제가 전세계약을 맺은 사람은 최초 건물주가 아니라 그 다음번 3층을 구입한 주인이구요. 

저희는 옥상을 쓸 수 있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교통이 조금 불편한데도 이 집을 덥썩 계약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옥상이 1~2층 사람들에게도 권리가 있는 공간이 아닌가

 만일 우리한테 이 공간을 같이 쓰자고 주장하면 우리는 세입자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좀 걱정이 되네요. 


 물론 상식적으로 세입자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진 않겠지만 분쟁이 일어나면 살고 있는 저희가 골치아프니까요.

 저희는 '3층 전유공간 전체' 라는 표현으로 전세계약을 맺었거든요. 

 저희가 계약서에 이런 분쟁이 일어날 시 어떻게 해결해준다/ 라고 추가해달라고 해야 할까요? 

 저희는 이 옥상공간을 거의 독점적으로 쓸 수 있다는게 이 집에 오는 가장 큰 매력포인트였는데 이게 보장이 안될 수도 있는 거겠죠? 

 일단 확실히 소방법에 걸린다는 말은 들었네요 ;;;;;; 이게 누가 신고를 하거나 하면 세입자가 벌금을 문다는데 사실일까요? ㅠㅠ 

 계약금 이미 보냈는데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혹시 이런 내용에 대해 아시는 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계약서상의 매물이 "3층 점유공간 전체(옥상포함)" 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 근데 남의집 생활공간 거쳐서 옥상가는 구조라면 1,2층 세입자들도 이해하지않을까요.
      오히려 옥상사용할테니 대문열어달라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쪽이 진상이 아닐런지.
      찜찜하시다면 말라님 말씀처럼 계약서에 따로 문구를 넣으셔야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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