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도 쓴 이야기 또 쓰기 민망한데 주택임대법 아시는 분 있으시면 도움 부탁드려요.
늘 세입자 입장만 되어봐서 집주인 대리 노릇도 쉽지가 않네요.
세입자가 통화로 전세권 설정을 부탁해서 세입자 형편에서야 불안할 수 있을테니 그러겠다고 했는데
(이게 제 실수인 게-_- 집주인한테 확실히 물어보고 알려주겠다고 했어야 하는데 정신없는 와중에 일단 그러겠다고 해버리는 바람에)
다시 찾아보니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으면 세입자가 주인 동의 없이 전세권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 받을 수도 있게 되고
또한 전대(임임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에 찾아가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하면서 해주기로 했으니 안 해주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겠다는 특약을 추가로 걸고 싶다고 했더니
전세 금액에 대한 대출은 원래 가능한 거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상위법인데 계약서 제3조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중략)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하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대 문제도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두 가지가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말이 다 달라서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