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도 쓴 이야기 또 쓰기 민망한데 주택임대법 아시는 분 있으시면 도움 부탁드려요.

늘 세입자 입장만 되어봐서 집주인 대리 노릇도 쉽지가 않네요.

세입자가 통화로 전세권 설정을 부탁해서 세입자 형편에서야 불안할 수 있을테니 그러겠다고 했는데

(이게 제 실수인 게-_- 집주인한테 확실히 물어보고 알려주겠다고 했어야 하는데 정신없는 와중에 일단 그러겠다고 해버리는 바람에)

다시 찾아보니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으면 세입자가 주인 동의 없이 전세권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 받을 수도 있게 되고

또한 전대(임임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에 찾아가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하면서 해주기로 했으니 안 해주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겠다는 특약을 추가로 걸고 싶다고 했더니

전세 금액에 대한 대출은 원래 가능한 거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상위법인데 계약서 제3조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중략)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하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대 문제도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두 가지가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말이 다 달라서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ㅠㅠ

    • 아 이거 어렵네요 전문가를 찾아가서 불안의 책임을 떠 넘기는게 좋을듯합니다
    • 전세권인게 확실한가요? 임대차가 아니라요?

      제306조 (전세권의 양도, 임대등)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1조 (전세권의 소멸청구)
      ①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설정의 경우 적용되는 민법조문은 대략 이렇습니다.

      전세권에 따른 전세금반환채권은 세입자의 집주인에 대한 채권이죠, 즉 그건 자기 재산입니다. 그러므로 전세금반환채권을 걸고 대출을 받는 건 당연히 가능하고, 제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전대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목적물에 대해서 전대가 가능합니다만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렇지 않죠.
      해삼너구리님이 계약으로 전대금지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만약 이 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전세권설정자(즉 해삼너구리님)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어요.

      계약서 3조에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하며' 그런 규정이 있다면 전대문제는 걱정할 것이 없다는 부동산 중개인 말이 맞네요.
      • 전세권 설정 등기를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대차등기 아니고요.
        전대, 양도에 대해서는 금지 조항을 넣을 수 있지만 대출에 대한 제재는 특약을 넣어도 불가하단 말씀이시군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ㅠㅠ
    • 전세권자(그러니까 세입자)가 전전세나 전대를 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해삼너구리님이 전세로든 월세로든 집을 얻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보시면 당연히 주택 소유자와 직접 계약을 하려고 하지, 아무리 사정이 있더라도 주택의 전세권자와 계약은 찝찝해서 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누구나 마찬가지일테니까요. 현실적으로 전세권자와 계약하고 집을 구하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전세권설정등기나 이후에 말소등기를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관한 건 합의가 되었나요?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주려나.. 보통 세입자 쪽이 낸다고 듣긴 했습니다.

게시판 2012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공지] 게시판 규칙, FAQ, 기타등등 462,408 01-31
[공지] 게시판 관리 원칙. 147,940 12-31
제 트위터 부계입니다. 3 122,151 04-01
130354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10 187 12-31
130353 아바타 3를 보고 유스포 2 192 12-31
130352 [핵바낭] 올해 잉여질 결산 잡담 14 334 12-31
130351 아바타: 불 과 재 보고 왔어요 짤막 소감 6 230 12-31
130350 [영화강추] '척의 일생' 8 249 12-31
130349 흑백요리사 2 8~10회, 싱어게인 4 탑 4 결정 6 285 12-31
130348 Lacombe Lucien(1974) 7 131 12-31
130347 [관리] 25년도 보고 및 신고 관련 정보. 15 324 12-31
130346 Isiah Whitlock Jr. 1954 - 2025 R.I.P. 2 138 12-31
130345 [왓챠바낭] 우편배달부 말고 '포스트맨은 벨을 두번 울린다' 잡담입니다 12 268 12-31
130344 [넷플] 말 많고 탈 많은 '대홍수' 드디어 봤습니다 14 453 12-30
130343 [반말주의] 다들 올해 고생 많았어!! 새해 모두 건강하고 복 터지길 바래!! 12 186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