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나인) 회사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회사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건너 아는 분이 주신 일이라 왠만하면 하고 싶고요. 또 비슷한 업계에 있어서 거절하기도 난감하네요.

계약서를 쓰고 일정동안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디자인 계열이예요.

 

혹시 문제가 생긴다면 거절해야겠지요.

어떤가요?

    • 다니시는 회사의 노동량, 본인 체력에 따라 다르겠죠... 외주로 하는 일이라면 주위에서 투잡으로 하는 경우 종종 봤어요.
    •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알바를 하는거라면... 로얄제리를 드실 각오를 하셔야겠어요.
    • 원칙적으로 대부분의 회사에서 겸직은 금지되어 있을텐데요.
    • 근데 보통 이런 경우는 계약 위반이지 않나요?

      전 예전에 입사를 할때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계약서를 썼었거든요. 그렇다고 뭐 대단하거나 거창한 일은 아니었지만 월급을 주고 사람을 쓰는 고용주 입장에선 당연하다 싶었거든요.

      물론 티 안나게 해치울 수 있는 일이라면 본인 입장에서야 상관 없겠지만요.
    • 회사 몰래 한다 해도 나중에 그 일준쪽에서 원천징수 세금 신고라던가 이런걸 하게 되면 회사의 관련업무 담당자는 그 사실을 알게될 확률이 높습니다.
    • 아.. 문제 생기면 안되겠는데, 아쉽네요..
    • 요즘 아침드라마에서 가구회사에 다니는 여주가 저녁엔 카페알바 하던게 생각나네요.

      보면서 저거 법적으로 안걸리나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 회사에 물어보세요. 예전 저희회사는 허용했는데.....
    • 쿠란다멍뭉이님 말처럼 원칙적으로는 계약서에 동종업계 일을 하면 안되는 걸로 사규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
      근데 저쪽에서 원천징수 세금 신고하더라도 상관없지 않아요? 회사 담당자는 근로자로서 제가 버는 소득과 관련해서만 알지 않는지...
      알바 준 쪽에서 세금 떼어가는 건 그냥 알바 쪽에서 님을 사업자로 신고하면 나중에 사업소득 신고하면 되고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안 하면 되고
      아무튼 아 저도 해 봤는데 결론은 회사에서 급여 쪽 담당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든지, 안다고 해도 그걸 갖고 인사팀쪽이나 기타 쪽으로
      굳이 알릴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든지.... 제가 안 걸려서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지만요. -_-;
      회사 업무 관련 보안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쓰는 업종이 아니라면 관계 없을 것도 같은데...
    • 명익시잠/그냥 조심해야 할 경우를 말씀드린거죠.예전에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는 사규상 직원의 정치활동 참여가 금지인데 일부 직원들이 정치 기부금을 내고 10만원 세액공제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나중에 감사실에서 그 부분을 조사해야겠다고 해서 급여담당팀에 자료를 요구해서 그 자료를 근거로 주의 조치를 한적도 있습니다.
    • 보안에 신경쓰는 업종이 아니더라도 '아니, 쟤가 투잡을 뛸 수 있을 정도로 일이 널럴하구나' ->'저 팀에 인원 한명 빼도 되는거 아냐?' 하는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없지 않죠. 하려면 몰래..
    • 디자인쪽에서는 일하면서 외주 많이 뛰죠. 하지만 눈치는 적당히 봐가면서 하는건 맞습니다.
      정 찜찜하시면 계약당사자를 본인으로 하고 입금은 주변에 일안하고 쉬는 사람 통장으로 넣는것도 한 방법이긴 해요.. (경험담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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