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던 60대 여성, 가해자 영장 기각에 자살

성폭행 당했던 60대 여성, 가해자 영장 기각에 자살



성폭행 당했던 60대 여성, 가해자 영장 기각에 자살 - 경향신문 - http://goo.gl/f9ozg


유가족들은 “경찰이 성폭행 후유증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를 경찰서로 수차례 불러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데다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거 보면 우리나라 정치인들 진짜 쓰레기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몇십년째 국민들이 분노하는데 전혀 바뀌지가 않습니다. 판사가 아니라 법전이 그런거다 법을 바꿔야 한다고 하는데 안바뀌네요.

그리고 법 핑계되는 경찰과 법관들...


최소한 피해자에 대해서 세심한 보호를 해줘야 하는데 어린애던지 어른이던지 그냥 저 편한대로 공개된 장소에서 다 떠벌리라고 하고

그것도 지들 편한대로 아무데라 불러서 증언하라고 귀찮게 하죠. 그게 얼마나 힘든건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번 언론에 나고

피해자도 호소하는데 안바뀝니다.

법이 안바뀌어도 이 정도는 지들이 해야 하는데 안바뀌어요.

아무런 의지가 없습니다. 언론에 조금 떠들면 그때분이고 바뀌는건 하나도 없네요.



    • 저도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가족들 마음이 어떨지;

      그리고 핑계되는 -> 핑계 대는
    • 법이 안 바뀌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근 아주 엄해졌어요.
      성폭력 특별법도 굉장히 엄하고,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형량 최대치가 무려 2배가 늘어났어요.
      오히려 지나치게 급증하는 형량이 문제라면 문제일 정도예요.
      안타까운 일이기야 하지만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위하가 해결에 도움이 되는것도 아니고요.
      • 형법이 아니라 행정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닌가요?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2%BD%EC%B0%B0%EA%B4%80%EC%A7%81%EB%AC%B4%EC%A7%91%ED%96%89%EB%B2%95

        결국엔 경찰청의 조례(세칙) 문제겠지만요. 피해자 보호에 대해 조금만 더 신경을 써달라는 거죠.
        • 그렇네요. 제목에 '영장 기각에 자살' 이라는 말과 섞여 엄벌하지 않음에 대한 분노라 생각 했는데
          글쓴님은 경찰집무집행 등에 대해서 언급하신거겠네요.

          근데 그렇다고 유독 성범죄만 많이 부르고 그런 것도 아니긴 하죠.
          어떤 범죄든 조사 받는 과정/절차는 힘든 것이고요.
    • 사실 영장기각이 무죄라거나 그런 의미가 아닌데...극도의 스트레스에 더해서 진술 등 문제로 시달린 끝에 나온 결과겠죠. 정말 놀랍고 또 안타깝네요...
    • ㄴ 그렇죠. 성폭력도 스펙트럼이 넓어서 강도강간부터 추행까지 있을 수 있는데 모든 범죄를 구속수사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기사만으로 봐서는 알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 요즘은 성범죄 형량이 너무 무거워져서 문제아닌가요...다른 범죄의 양형과의 균형도 고려해야 하고...어려운 문제거든요
      이 기사만 보면 안타깝긴하지만 성범죄만큼 영장발부 쉽게 되는 범죄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 무거운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범죄들이랑 비교 해보면 놀랄 정도로요.
          감경이나 참작이 어떻게 되어서 얼마만큼의 형이 선고되고 집행되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지만 여하튼 법에 규정된 형량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 다른 범죄 형량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표현이면 몰라도 "너무 무거워져서 문제 아닌가요" 라니...요
        • 범죄자들을 죄다 분리수감 해서 영원히 떼어버리고 싶은 감정이 드는게 보통이죠. 하지만 그래서는 안된다는걸 모두가 알잖아요.



          유독 성범죄 관련해서만 저런 원칙들을 망각하고 지나치게 흥분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거 같네요.



          형량이 짧은 기간에 급증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의 소지가 있지요.



          성폭력 특별법 등만 찾아보고 다른 범죄랑 비교 해보면 가볍지 않다는거 쉽게 알 수 있습니다.
    • 너무 무거워요? 다른 범죄와 비교해서요..?
      • 위에 리플이랑 같은건가요?
        • 다른 범죄와 비교하시는 기준이 궁금합니다.어떤 범죄와 어떻게 비교하시는 건가요.예를 들어 강도,도둑,이런 것들과 강간,성추행을 비교한다면 어떻게 비교하는 건가요.몸에 상해를 입히는 것이 문제라면 같은 상해라도 다리가 부러지거나 칼에 찔린 것과 성폭행을 당한 것은 어떻게 비교하나요.정신적인 충격을 든다면 이것도 그렇고..혼란스럽네요.설명 부탁드려요.
          • 페이지도 뒤로 밀리고.. 아마 이제 읽어볼 분도 거의 안 계시겠지만...



            조문도 워낙 많고 다양하고 몇 가지 예만 들어 볼게요



            원래 형법에서 강간죄의 경우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특별법으로 강하게 처벌 합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1.11.17>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1.11.17>





            이거 뿐만이 아니라 가중처벌 같은거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고요 (저기서 2배가량 늘어나기도 하죠)



            원래 형법이 유기징역의 상한이 25년이었는데 아동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상한이 5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다른 범죄와 비교를 하기엔 쉽지가 않겠지만 형법에서 가장 중한 범죄에 속하는 '존속살해죄'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하면 감이 좀 오시려나요..
            • 예로 들어주신 형량도 제겐 전혀 무겁게 느껴지지 않네요.부족한 부분도 많아보이고.
              (친족강간이 7년...이게 무거운 건가요;)또 범죄자들은 형기를 마치지 않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다른 범죄와의 비교도 이걸 뭘 근거로 비교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다른 범죄에 비해 형량이 무겁다 아니다,이렇게 말하는게 애초에 맞는 건지 의문스럽구요.범죄의 종류에 따라 경량을 매기는 것보다,그 분류 자체만 놓고 이야기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제가 법에 대해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심정적으로만 말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요.
    • 명복을 빕니다. 나이도 많으신데 별꼴을 다 당하셨네요. 성폭행이라니.
    • 기사만 봐서는 알 수 없는 게 많네요
    • 이 글에서만 너무 무거워요? 더 무거운 형벌이 필요할거 같은데요? 라는 리플이 세 개나 달렸는데...



      네 정말 무겁습니다. 최대 형량이 2배나 늘어날 수 있게 바뀔 정도로요. 법령 찾아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라고 해도 계속 같은 리플이 올라오네요;;;
      • 위에 분들이 설마 법령검색을 못해서 같은 질문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그만큼 님이 하는 말씀이 일반인의 법감정과 동떨어져 있으니까 그런거죠. 법은 그냥 기술이고 도구입니다. 법을 왜, 어떻게 적용해야되는지가 더 실제적이고 중요한 질문인것입니다.
        • 잘 아시겠지만 일반인의 법감정이라는게 항상 옳은건 아니죠. 법감정이라는게 대체로 더욱 강한 형벌을 원할테니까요..



          법은 그냥 기술이고 도구입니다. 법을 왜, 어떻게 적용해야되는지가 더 실제적이고 중요한 질문인것입니다. ㅡ 근데 이 말씀은 왜 나온거죠? 이해가 안가서요
    • 원칙론적인 얘기만 하시는데, 보면 우리나라 성범죄를 다루는 방식은 아직도 아마츄어죠. 세심한 접근이라고는 볼수가 없고
      피해자를 되풀이해서 괴롭히는 시스템이고, 더구나 의료진에게서 일어난 사건인데 다른 피해자가 또 나오면 어쩌려구 불구속에다가.
      원리원칙 지키는 거 좋은데 좀 융통성있게 하면 어디가 덧나는 건지.
      좋아하는 원리원칙지켜서 피해자가 자살까지하고 아주 멋지네요.
      심신불안정한 피해자에게 아직도 합의명목으로 가해자에게 주소 다 알려주는게 현실이죠.
      • 좋아하는 원리원칙지켜서 피해자가 자살까지하고 아주 멋지네요.ㅡ저한테 하시는 말씀인거죠? 좀 어처구니가 없네요.



        제가 그 과정에 대해서 뭔가 쉴드를 쳤나요 뭘 했나요?



        원글에서 정치인 놈들이 법도 제대로 안 만들고 어쩌고 하셔서 그렇지 않다고 했고 형벌이 엄하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대체 어딜 봐서 원칙론적인 얘기만 한다고 비꼼을 받아야 하죠?



        당연히 저 역시도 조사 과정 등에서 힘든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법령이 잘 정비 되어도 케바케로 경찰/검사/판사 가 잘못 할 수도 있겠고요.



        당신이 현실을 뭘 알아? 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무례한 비꼼이네요.
        • 충분히 쉴드치는걸로 들리네요.
          아무튼 성범죄관련해선 듀게 댓글은 읽지않게 정신건강에 좋다니까.
          꼭 이런 분들이 나오죠. 강박적이기까지한 PC함. 보고있자면 범죄관련 기사보다 더 피곤.
          • 강박적 PC함이요? ㅋㅋ

            성범죄 관련해서는 가해자 비난하고 법을 잘못 만든(?) 정치인 비난 하고 과잉에 대한 적절한 문제제기에는 저놈은 가해자 쉴드를 치네? 하면 본인의 정신건강에는 좋으시겠죠.



            이건 뭐 어차피 평행선을 달릴거 같으니 더 이상 대꾸는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 피차마찬가집니다.
              접근법에 대해 비판하는데 형량 너무 무겁다는 얘기나 주구장창하는 데 그럼 뭐라고 해야할지?
    • 늦었지만.... 심문절차 등에 관해서도 법이 없거나 정치가들이 놀고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엄연히 법률도 있어요. 예를 들어



      성폭력범죄 사건의 증인신문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조(피해자 등의 보호) ① 법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직업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거나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4>



      ② 법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은 피해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의 인권과 특성을 배려하고 당해 사건과 무관한 증인의 사생활에 관한 신문이나 성적 수치심 또는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4>



      제4조(증인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각급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 등이 재판 전후에 피고인이나 그 가족과 마주치지 않을 수 있고,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설치한다.

      ② 각급 법원은 제1항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시설을 관리ㆍ운영하고 피해자 등의 보호와 지원을 담당하는 직원을 둔다





      이런게 잘 지켜지지 않거나 하는건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성폭력에 대해서 입법부나 사법기관에서 눈을 감고 있다거나 하는건 아닙니다. 그 점을 이야기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떤 범죄든지 사실관계의 확인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피해자가 괴로운 과정이 생겨요.. 지나치게 피해자 보호에만 집중하다 보면 피의자 보호에 소홀해 질 수 있죠.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에 그런 장면들이 잘 나오죠..





      이런 얘기도 가해자 쉴드가 되는지 정말 잘 모르겠네요 ㅎㅎ
    • 우노스케/ 당신 녹음기요?
      • 말 뽄새 하고는.



        보면 예전부터 이런 류의 글에는 좀 길어진다 싶으면 더 안 읽고 덮어놓고 욕부터하네. 트롤이네 녹음기네.



        왜 그렇게 살아요?



        목 위에 달린건 쓰라고 있는겁니다.
      • 당신 이러는건 게으름이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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