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수정] 안철수 원장의 다운계약서건은 합법이 맞습니다. 판례확인했네요.

설왕설래 말이 많네요.

 

제 밥벌이와 관련되는 내용이기도 하니 한번 슬쩍 숟가락을 올려봅니다.

 

저는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만을 제시할테니, 판단은 읽는 분들이 해주세요.

 

우선,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의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년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년부금액으로 한다. <개정 1978.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개정 1995.12.6, 2000.2.3>

 

복잡한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취득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취득당시 가액이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임. 근데 공시지가보다 낮게 신고하면 그냥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하겠음"

 

이거죠.

 

 

위 조항의 취지는 매매당사자들이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공시지가 이상으로만 신고하면 OK. 이런건 아니거든요

 

이런 취지라면 애초에 "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본다"라고 규정했겠죠

 

따라서, 공시지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했다면 실제 매수가격을 신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고했다면 엄연히 허위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도 허위내용의 이중계약서를 만드는 게 합법일리는 없죠.

 

여기까지가 법률적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간단한 문제에 관해서 설왕설래 말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제111조 제2항,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라는 부분에 관해 허위신고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대부분(100%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99%이상이라는데 감히 제 손모가지를 걸겠습니다)의 사람들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취득가격을 신고했고,

 

'취득세 신고 기준가격은 공시지가'라는 것이  부동산 거래계의 상식이었습니다.

 

실제 부동산 매매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일괄해서 중개사에게 의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이런경우에 중개인은 자신이 거래하는 법무사에게 등기를 의뢰해서 등기필증을 받은 다음 의뢰인에게 건네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매매당사자와는 상관없이 중개인이나 법무사가 임의로 검인계약서를 만드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당연히 관행에 따라 "다운계약서"를 만드는거죠.

 

이러한 관행은 분명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성실신고한 사람만 바보가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2006년경에 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반드시 실거래가격 신고를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위 조문들은 동일하지만 5항에 실거래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 5호가 신설되었는데, 이 5호가 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검인계약서고, 근거규정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는 실거래가격 신고를 해야 함을 명문화하고, 위반시 제재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결론은,

 

"2001년 당시에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탈루를 목적으로 하는 불법행위였다."

 

다만,

 

"당시에는 그렇게 신고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라는겁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구에게 투표할지는 읽는 분의 판단에 맡깁니다.

 

 

 

=-=-=-=-=-=-=-=-=-=-=-=-=-=-=-=-=

 

정정하겠습니다.

 

위법이 아니었네요.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두11128 판결【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6.9.1.(257),1552]

재판요지
[1]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30조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이고, 같은 법 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며,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과세관청은 같은 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계약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


공시지가 이상으로만 신고했다면, 과세관청에서 실거래가격을 확인한 경우에도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판례입니다.

 

잘못된 정보로 혼란을 초래해서 죄송합니다.

 

덕분에 저도 이번에 정확한 정보를 파악했습니다.


p.s 물론 현재는 불법입니다. 

    • 지방세법에 대해서 하나 배워 갑니다.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
    • '명료'한 설명 감사합니다.^^
    • 어제 댓글에도 달았지만 저건 합법이 아닙니다.-합법이라고 주장하시던 분 계셔서 당황스러웠는데- 단지 그것이 관행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기왕에 대선에 나온다면 저 정도 문제도 이슈화가 될수밖에는 없죠.
      깔끔하게 사과하고 가는게 제일 좋습니다. 만약에 오늘 저 문제를 사과를 안하고 그 당시 상황이 어쩌고 저쩌고 토를 달았다면 문제가 더 커졌겠죠.
    • 제가 원하던 글이네요. 감사합니다.

      당시 법 자체가 잘못 짜여져있었군요. 강제성 없는 법의 취지에만 맞춰 행위할 사람은 공직자와 같은 소수의 사람밖에 없겠죠. 사실 이정도라면 위법, 불법이라고 말하기 힘든거 아닌지요. 지금까지의 혼돈이 이제서야 이해가 갑니다. 보통 '~법'하는 책을 보면 해당법들이 나열되고 그 아래 공공기관에서의 유권해석, 적용사례등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 행위하게 되는거고. 처벌규정에 접촉되지 않는다면 법의 취지에 맞지않더라도 합법인거죠. 윤리적 문제가 있을뿐 일반인에겐 상관없는 거구요. 그런 점에서 안후보의 사과는 적절했다고 여겨집니다.
      당시의 법이 처벌 대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으니 앞으로 정치권 공방도 이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군요. 기준선 위에서 낙마한 분들에게는 심심한 위로를. 근데 어차피 이것만으로 낙마한 사람은 없었을거고.
      • 처벌규정이나 다른 제재규정이 없다고 해서 불법이 아닌건 아닙니다.
        공시지가로 신고한 것이 "합법"이 되려면, 실거래가 신고를 했다가 공시지가로 경정신고를 했을때 차액에 상당하는 취득세를 환급해주어야 합니다.
        위법이냐 합법이냐의 이분법으로 묻는다면 위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비난받아야 할 정도냐는 별개의 문제겠지요.
        • 취득세의 차이가 생기겠군요. 그건 법의 적용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즉 신고가액은 취득가액으로 정의했고 범위를 기준시가 이상으로 잡았잖아요. 법 자체가 이중계약서를 허용했고 이를 처벌한 별도의 규정은 없구요, 그렇다면 탈세가 아닌 절세가 맞는 용어지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정신고(정정신고의 오타는 아니지요? 낮춰서 신고한다는 행정용어?)시에는 과세의 기준이 달리 적용되는 거구요. 만약 경정신고시에 차액환급 이외의 처벌규정이 있다면 위법, 불법이라고 말해야겠죠. 아니라면 그냥 합법인거고 윤리적 책임만을 물을 수 있는거 아닌지요.
          • 웁쓰...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네요. 무심코 전문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위에 제가 단 리플을 풀어서 설명하자면, 만약 저런 행위가 합법이라고 하려면

            실거래가격을 신고한 사람이, "실거래가 신고한건 맞는데, 다른사람들은 공시지가로 신고했으니까 나도 공시지가로 바꿔서 취득세 깎아주세요"

            라고 세무서에 요청했을때 세무서에서 실거래가로 산정한 취득세와 공시지가로 산정한 취득세의 차액을 환불해줘야 된다는거죠.

            근데 당시에도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를 해서 실거래가가 밝혀지면 가산세를 추징하기도 했습니다.

            "신고가액은 취득가액으로 정의했고 범위를 기준시가 이상으로 잡았잖아요."라고 하셨는데, 이건 잘못이해하신겁니다.

            '신고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정의'한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서는 당사자간 거래가격을 알 수 없으니 당사자에게 자진신고하도록 한 것일 뿐이죠.

            절세와 탈세의 기준은 종종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도 그런 경우로 볼 여지는 상당하긴 합니다만, 법규위반에 대해서 처벌규정이 없다고 하여, 위반행위가 합법이 되는건 아닙니다.

            본건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은 맞는말이지만 "당사자에게 선택권이 있었으므로 합법이다"라는 말은 틀린말이라는거죠.
        • 잠깐. 원칙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중계약서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당시의 법은 이중계약서 작성시 처벌규정도 없었나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만든 법인가요;; 아이고 머리야. 불법, 합법 여부를 논하는거 자체가 무리인 법이였군요.
          • 허위 공문서 작성은 처벌규정이 있지만, 일반적인 허위 사문서 작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부동산 매매시 작성되는 검인계약서의 경우에는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는것 뿐이에요.
    • 친절히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이 배우고 가요. 좀더 곰곰히 생각해봐야겠어요.
    • 법의 기계적 해석, 그안에서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이득과 국가의 제재방법을 생각해보니 "당사자에게 선택권이 있었으므로 합법이다"란 말은 틀린말이군요. 맞아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지요.
    • 정정하겠습니다.

      위법이 아니었네요.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두11128 판결【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6.9.1.(257),1552]

      재판요지
      [1]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30조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이고, 같은 법 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며,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과세관청은 같은 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계약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


      공시지가 이상으로만 신고했다면, 과세관청에서 실거래가격을 확인한 경우에도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판례입니다.

      잘못된 정보로 혼란을 초래해서 죄송합니다.

      덕분에 저도 이번에 정확한 정보를 파악했습니다.


      p.s 물론 현재는 불법입니다. 먼저 보신분들도 계시고 리플 달아주신분들도 계시니 글은 폭파하지 않고 수정해서 덧붙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덕분에 저도 정리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2006년에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으로 추진한 실거래가 과세가 엄청난 당시 한나라당의 정권공격이었습니다. 세금폭탄 때린다고. 그 전에는 공시지가로 신고해서 취득세 내면 될 것을 두세배 넘는 실거래가로 내라고 하니 수백만원 내던 취득세를 수천만원 내게 되었죠. 그때는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라 어거지로 실거래가 과세 개정을 통과시켰는데 이게 또 부동산 사고 팔던 수많은 30대 이상에게 감표요인이 되어서 2007년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몰락하는 원인중 하나가 되었죠.

      그런데 자기네들이 반대했어도 통과된 법을 가지고 새누리당이 공격이라? 정치는 너무 웃겨요.

게시판 2012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공지] 게시판 규칙, FAQ, 기타등등 462,408 01-31
[공지] 게시판 관리 원칙. 147,940 12-31
제 트위터 부계입니다. 3 122,151 04-01
130354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10 187 12-31
130353 아바타 3를 보고 유스포 2 192 12-31
130352 [핵바낭] 올해 잉여질 결산 잡담 14 334 12-31
130351 아바타: 불 과 재 보고 왔어요 짤막 소감 6 230 12-31
130350 [영화강추] '척의 일생' 8 249 12-31
130349 흑백요리사 2 8~10회, 싱어게인 4 탑 4 결정 6 285 12-31
130348 Lacombe Lucien(1974) 7 131 12-31
130347 [관리] 25년도 보고 및 신고 관련 정보. 15 324 12-31
130346 Isiah Whitlock Jr. 1954 - 2025 R.I.P. 2 139 12-31
130345 [왓챠바낭] 우편배달부 말고 '포스트맨은 벨을 두번 울린다' 잡담입니다 12 268 12-31
130344 [넷플] 말 많고 탈 많은 '대홍수' 드디어 봤습니다 14 454 12-30
130343 [반말주의] 다들 올해 고생 많았어!! 새해 모두 건강하고 복 터지길 바래!! 12 186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