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레발이지만 안철수 다운계약서 파문 - 반전이 있을지도?

 

 아래 기사내용중 금실장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1. 검인계약서는 당사자들의 당시의 관행상 주의하지 않았다.

 2. ["안 후보나 김미경 교수는 1가구 2주택이 된 적이 없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탈세 탈루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다.  <--- 이 부분이 키포인트?

 3. 그래도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곧 안철수 후보 본인의 직접 사과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4. 그리고 이 일로 대통령후보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국민의 판단에 맡기겠다 

 5. 고로 사퇴하겠습니다.


 4번일까요? 5번일까요?


 

 4번이던 5번이던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개인적으로는 2번에 대해 사실확인 + 세법상 내용에 대해 알고 싶어요.



 http://media.daum.net/issue/379/newsview?issueId=379&newsid=20120927102306829



    • 3번에 대해서는 거의 결론난 거 아닌가요? 2005년인가 6년도에 법 제정 후 소급적용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것보다 이 좋은 꺼리를 왜 지금 터트린건지 더 궁금하네요. 이 정도면 대선 직전에 터트려도 무방할텐데.. 혹시 단일화때 문재인에게
      힘을 실어주기위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니면 다른 걸 덮으려고?? 라는 음모론적인 상상까지.. ;
      현재 새누리에게 안철수보다는 문재인이 더 상대하기 쉬울거 같긴하지만..
    • 앗! 제가 번호를 잘못 달았네요. 알고 싶은 내용은 3번이 아니라 2번입니다. (수정합니다)

      인생한방/ 소급적용에 대한것이 아니구요.... 탈세부분이 큰데 (법적으로 탈세가 아니었다해도 결과적으로 탈세라는 국민감정평가단이 무서운 나라 우리나라 -_-) 만일 금실장 주장처럼 아예 과세대상이 아니었다면? 의도한게 아니었다는 이야기가 되고 탈세 자체가 이루어진게 아니라는 것이 되거든요.
    • 2번 이상한데요. 다운계약서는 취득 시에 이득이지만 양도 시에는 대개 손해입니다. 양도 시에 집 시세가 오르면 오른 차익이 더 커지기 때문이죠. 즉, 거꾸로입니다. 오히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더욱 다운계약서를 취득세 적게 내기 위해 썼다는 의혹이 생기는 겁니다.

      금실장 주장은 검인 계약서를 보지 않았으므로 실 거래가 아닌 금액으로 신고된 사실을 몰랐다는 내용입니다. 검인 계약서와 실 계약서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나 검인 계약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 계약서는 다운 계약서가 아니므로 다운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뜻입니다.

      세법상은 2001년 당시 지방세법으로는 위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법조항 자체가 기준시가 이하의 신고액에 대해서는 기준시가를 과세 기준으로 한다라고만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신고가 기준으로 과세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기준시가 까지만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실 거래가 외에 검인 계약서에 기준시가로 신고되었으면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 아 그렇군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좀 차분하게 정리해보면 이해가 되고 수긍도 되는 문제인데 너무 뜨거운거 같아요. 듀게 말고요.
    • 당시에는 계약 당시의 다운계약서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게 가능했죠. 오로지 사는 사람이 취득세를 경감받을 목적으로 저런 계약서를 작성한 것 뿐이죠.

      그리고 5번은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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