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씨는 예전에 제대로 수사받는 법 이라는 칼럼 딱 1회 연재 했다가 그게 문제가 되서 검사 사표내고 나오신 분인데 좋은 분인건 알겠습니다만.이제 정식 대선 출마도 한 마당에 전문가도 아닌분이 굳이 계속 언론 상대할 필요가 있나 싶네요. 제대로 된 대변인을 영입하던지..작은거라도 이런식으로 계속 얻어 맞으면 타격 있습니다. 애초에 안철수 이미지 자체가 뭔가 일반인과는 다른 어떤 신선한 이미지로 뜬건데 너도 별거 없구만? 이렇게 되면 지지율 금방 빠집니다.
흠... 실거래가와 다르게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과하는 게 전 오히려 이해가 안 되는군요. 적법한 행동이었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이건 다운계약서라고 할 수 없습니다.실제 다운계약서라면 2억씩이나 차이 나게 쓸 수도 없고 쓰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팔 때 어쩌려구요. 당시 법이 어땠는지 기억을 못하고 "어, 우리가 잘못했었네" 그런 건지, "어쨌든 실거래가와 다르게 썼으니 잘못한 거다"인 건지 모르겠으나 어느 쪽이든 너무 섣부른 사과도 좀 문제 아닐까요. 대처가 좀 미흡해보이네요.
부동산 계약서에 기준 시가를 쓰는게 당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었다구요?..전 그런 이야기 금시 초문입니다만.근거 법조항이 어떤법입니까? 당시에 그런 관행-일부러 낮춰서 기준시가 정도만 쓰는것-이 있었던것이지 그런 법률이 있었던건 아닙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거라면 근거 법조항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전 아무리 뒤져도 그런 법이-계약서의 시가는 기준시가만 적는다-있다는건 못 찾겠군요. 저런 관행을 없애려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된겁니다. 따라서 저 당시에 검인계약서를 기준시가로만 적은 사람들은 "관행"을 따른것이지 "합법"적인 행위를 한게 아닙니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어디 적법하지 않은 경우라서 문제가 된답니까. 깔끔한 사과였습니다. 그걸 잘 걸렸다!하면서 곡해해서 이용해먹는 세력이 문제죠. 시각에 따라 그런 세력에 대해 노련하지 못한 대처를 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사과를 왜 하냐는 식이라면... 당황스럽네요.
겨우 이거 가지고 난리치는게 이상하긴 합니다. 저희집도 기준시가로 신고했을텐데.. 만약 매수자가 실거래가로 신고하자고 해도 매도자가 거부하면 매수자로선.. 어쩔 도리가 없죠. 당시엔 정부에서도 실거래가 파악이 힘들기 때문에 기준시가로 신고하여도 그냥 그려려니 한거 아니였나요?
각하가 대선 전에 BBK에다 형님들 관련 각종 의혹에 시달렸던 것에 비하면야.... 근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BBK는 그렇다 쳐도, 형님들 관련 의혹은 일부 사실로 드러났죠. 게다가 다운계약서와는 비교도 안 될 엄청난 건이었구요. 물론, 안철수 후보가 책에서 너무 모범적인 말만 한 것은 실책이긴 합니다만...
http://clien.career.co.kr/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15524047&page=5 2006년 1월 이전에는 기준시가(공시지가) 신고가 합법이었다고 하는군요. 사실 실거래가가 더 높다면 매도자가 실거래가 등록을 반대했겠지요. 양도소득세를 더 물게 되니까요.
제111조 (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년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년부금액으로 한다.<개정 1978.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개정 1995.12.6, 2000.2.3>
좀 애매한 규정이네요. 실거래가가 원칙이기는 하나, 신고가액 표시가 없으면 시가표준액으로 해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니까. 굳이 실거래가를 신고하지 않아도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