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지

천신만고 끝에 방을 구해 이사들어가기로 했는데, 들어가는 것이 확정되자 주인집에서 내건 조건:

우리집은 XX교 집안이므로 그 어떤 다른 종교적인 물건/행위 용납할 수 없음.

 

..........그런 건 사람 구하기 전에 미리미리 좀 알려달란 말입니다 -_-;

이미 들어가기로 확정된 사람에게 '근데 사실 우리는 타종교 허용 못하거든?'이라고 하면 저더러 어쩌라구요 -_-;

이미 이사날짜까지 받아놓은 상태에서 저리 나오니 힘드네요. 심사숙고 끝에 '그럼 계약 파기하자'라고 하자 '아니 그런 놀라운 일이'라네요.

저기요 -_-; 세상엔 XX교인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제 종교의 자유를 인정 받고 싶거든요;; 울 집 들어오려면 니 종교를 포기해라고 해서 못하겠다니 '그거 놀랍구나'라니 ㅠ_ㅠ

 

아니 그러니까 강경파였다면 사람 구하기 전에 미리미리 알려달라고요 ㅠ_ㅠ

분명 광고글에 'XX교인 환영이에염~ ^^*'이라고만 적혀 있어서 아 이런 난 XX교는 아닌데 이거 참 하며 연락하고 집 둘러본 건데 ㅠ_ㅠ

왜 계약 직전까지 암말 없다가 계약하고 나서 종교 문제를 들이미냐고요 ㅠ_ㅠ

 

여튼, 빠듯한 시간 안에 새로 집 구해야 하게 생겼습니다 ㅠ_ㅠ

주변에 XX교인인 친구들 많고, 존경심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내 집 지붕 아래 그 어떤 타종교 물품/행위를 용납하지 않겠어! 라는 강경파 XX교는 처음이라 당황스럽습니다.

 

 

 

깜딱!

 

    • 앗, 살아있었네요! 오랜만이예요!
      XX교는 힌두교인가요?
      아니면 브라만교?
      • 으하하 오히려 힌두/브라만교가 더 융통성 있지 않나요? 걔네들 신이 몇인데... ㅋㅋ
    • XX교 천국가서 사시지.
      • 지상천국을 건립하고 싶으신가보죠;;
    • 외쿡도 그런 사람들이 있군요 하긴 다 사람 사는 곳이니... 그런데 깜딱님도 무교는 아니신가봐요..
      • ..................무교입니다;;
    • XX교 원리주의자와 유사해 보이는 환자신가 보네요. 같이 살 사람도 아니고 자기 집에 세 들어오는 사람 신앙에 집기까지 검열하는 수준이라니...
      • 딴 건 몰라도 선물로 받은 부처님 상이 있어서 말이죠 ㅠ_ㅠ 그 집 들어가서 살겠다고 친구선물을 버릴 순 없더라구요.
    • XX교가 아니면 환영 안한다는 뜻인가봐요. 집 구할때 공지했으면 좋겠어요. 개 안됨 못 안됨 XX교 아님 안됨
      • 제 말이 ㅠ_ㅠ
        '모시기교인 환영'과 '모시기교 아니면 안됨'은 확연히 다른 문제잖아요 ㅠ_ㅠ
    • 계약서에 없던 내용을 계약후에 요구하는건 계약위반이죠 계약파기에 대한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으니까..
      집주인에게 위약금 청구하셨나요?
      • 다행히 서로간에 금전적인 손해는 없는 걸로 해결봤습니다. 다만 이사날짜를 받아놓고 원래 있던 집에 몇월며칠에 나간다고 통보를 해놓은 터라 -_-; 집이 구해졌든 안구해졌든 그 날짜에 나가야 해서 ㅠ_ㅠ
        • 그건 다행이 아닌거 같은데요?
          사시던 집에서 정해진 날짜에 나가셔야 하니까 일단 시간상 손해를 입으셨잖아요.
          다시 집을 구하셔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계약 후 집주인의 부당한 요구이므로 집주인이 계약파기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집주인은 계약금을 전액 돌려주면서 님께 계약금의 배액을 보상하셔야 해요.
          • 그러려면 법정까지 가야하고 ㅠ_ㅠ 어느 나라든 법정 싸움은 지루하기 그지 없고 ㅠ_ㅠ 전 지루한 법정 싸움을 참 싫어해서 ㅠ_ㅠ 흙흙.
    • 음? 무교면 종교적인 물건 들일일도 없고 행위를 할일도 없는데 안된다고요? 본문을 봐서는 그 종교를 믿으란 소리는 안하는 것 같은데..
      • 무교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종교적인 물건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친구가 선물해준 코끼리상(힌두쪽)이라던가 역시나 친구가 선물로 준 불상이라던가 어머니가 불교인지라 타국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 읽으라고 제게 주신 금강경이라던가(뭐 이건 가죽가방에 소중하게 넣어놨기에 비록 주인이라도 발견 못하겠지만). 하다못해 제 평소 말투가 신을 부정하는 농담 혹은 다신(多神)으로 가득해서 아마 살다보면 이미 말투에서 에러났겠죠. 무교라도 탈종교는 아닙니다;; 그 모든 XX교를 제외한 종교행위/물품 금지라는 말은, 평소 제 언행에도 신경 쓰라는 건데 그렇게는 못하겠어서 계약파기한 거구요 ^^
    • 일단 세입자 구하는 광고에 종교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이니 저라면 안갔을 것 같아요.
    • 신의성실의 원칙은 독일법이건 일본법이건 미국법이건 핀란드법이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스 로마시대부터의 민사법령의 뼈대가 그건데요. 배상을 꼭 받을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집 구할 때까지 기거할 수단 제공은 집주인이 해야 할 겁니다. 행위를 야기한 원인의 제공자가 집주인의, "계약을 중단시키는 행위를 발생케 하는" 추후의 의사표시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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