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지 않아도 될 글, 아래 성범죄자 형량에 관한 글에 부쳐

 

아래 라면포퐈님의 성범죄자 형량에 대한 글을 읽고 씁니다.

닉네임 언급이 불편하시면 죄송합니다.

 

 

참담한 성범죄가 일어나고, 여론이 들끓고, 그러다 보면 어김없이 성범죄자의 형량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다시 글로 옮기고 싶지 않을 정도로 끔찍한 짓을 저지른 가해자의 대한 응징과 형량에 대한 논의가 불필요 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늘 반복 되는  비슷한 이야기들 중 동의할 수 없는 몇몇 지점들이 있어 씁니다.

 

 

첫째로는 형량에 관한 것.

2010년 형법 개정 이전의 형법상 유기징역은 최고 15년, 가중처벌 시에 그 상한이 25년 까지로 형량이 명문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심신미약으로 그 형이 감경될 시에는 형기의 1/2이 감경되고 무기징역의 경우에 심신미약으로 감경될 시에는 7년 이상 15년 미만의 형이 처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10년 4.15 형법 개정 이후에는 유기징역 상한이 30년 가중처벌시 50년까지 구형이 가능하도록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아래 조두순을 예로 드셨는데 그 사건은 2009년에 일어난 일이고 재판 역시 같은해 9월경에 열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그 12년의 형량이 과중하다거나 충분한 것이라 감히 말씀 드릴 수 없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만
현행 법체계에서 심신미약 감경을 하고도 그 정도 형이 나온 것은 최고형이라고 말해도 무리가 없는 정도인 것은 사실입니다.
처음에 유기징역으로 형이 처해졌다면 가중처벌까지 해서 24년형을 받은 것이고-법정 최고형에 가깝죠- 감경해서 12년.
또 처음엔 무기로 나왔는데 심신미약 판정으로 7~15년 사이의 12년으로 형이 내려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형평성에 관한 문제.
명문에 규정이 어떻고 법률상 감경이 어떻고 지껄여는 놨지만 사실 그래도 12년은 너무한다, 라는 마음을 저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란죄'나 '여적죄'같은 범죄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고 '존속 살해죄'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15년 미만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밖에 처벌 할 수 없는 사법부에 입장에서는 법이 정한 상한형 안에서 최대한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셋째로 형벌 상한선과 대책
그렇다면 법을 개정해서 형벌 상한을 높이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아까 말씀드렸던것처럼 10년 형법개정 시에 유기징역 상한이  이미 조정되었고 실제로 많은 특별법들도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양산형 특별법 제정으로는 미성년자 성폭행, 나아가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성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특별법 제정이 아닌 법률을 바꾸어 성폭행 범죄에 대한 형량만 늘이자고 한다면 아까 말한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구요
또 미국처럼 100년형 200년형은 왜 못주냐 하는 말들도 늘 보게 되는데 
미국은 여러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합산해서 형량을 주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여러 범죄 중 가장 중한 죄 하나의 형량에 얼마간의 가중을 주는 '가중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실현가능성이 낮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성문법의 부재와 배심제의 문제도 있구요.
그리고 미국은 가중처벌시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100년형도 나올 수 있지만 감형제도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60년형을 받았다 하더라도 모범수로 복역했을시에 15년으로 형기를 마치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형벌에 대한 가중 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구제제도를 보완하는 쪽으로 제도 개편을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정신적 상담 비용이나 신체 상해 피해에 관한 치료 비용을 부담해줄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국가지원 비율을 높인다던지 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죄에 대한 응보도 중요하지만
그 가해자를 광화문 네거리에서 돌로 쳐서 죽인들 피해자들이 앞으로 삶을 살아나가는데 얼마나 실제적인 도움이 되겠습니까.
피해자의 고통은 가해자에 대한 보복적 성격의 형벌이 아니라 국가의 적극적 구제제도로 회복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형량, 형평성, 형벌 상한선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몇년전에 다른 커뮤니티에서 제가 썼던 글을 조금 참조 했습니다. 

 

 

오늘자 경향신문에 정희진 선생님께서 성범죄자의 응보방식에 대한 글을 올리셨던데 읽어볼 만 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성범죄'보다 성범죄'자'에 대한 분노가 더 만연한 사회인지는 제가 풀어낼 깜냥이 없어 글 소개만 하고 마칩니다.

 

모바일로 쓴 긴 글이라 정신이 없을듯 하네요.




 

    • 본문에 말씀하신 경향신문 기사는 이것입니다. 저도 읽어볼 글이라고 생각해서 링크해둡니다
      http://media.daum.net/breakingnews/newsview?newsid=20120830202407494
      [정희진의 낯선사이]그들이 ‘화학적 거세’를 선호하는 이유
      경향신문 | 정희진 | 여성학 강사 | 입력 2012.08.30 20:24 | 수정 2012.08.31 00:58
    • 보복은 한 순간이지만 피해자 구제와 성범죄 방지는 오랫동안 걸어가야 하는 길이죠. 국민들이 열받아서 눈돌아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정치권이랑 언론은 이런 문제를 위주로 짚어줘야 할 텐데.



      좋은 글 잘 일겄습니다.
    • 내공이 느껴지는군요..
    • 출처가 조선이라 안됐습니다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8/23/2012082300199.html

      분명 쓰신 글처럼 '어찌할 수 없는 상황과 제도' 가 있기 마련이겠습니다만,
      저는 이 기사 속 유족분의 마지막 한마디가 계속 마음에 맴돕니다. 그들이 진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보상, 이라는 단어도 적절치는 못하지만),
      피해자와 그 유족분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뚜렷이 알 수 있을지요.
    • 좋은글 감사합니다. 법적 지식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저 글을 쓴건 이런 글을 써주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였습니다.

      얼마전 발생했던 강간살해범이 잠깐 살고나오면 된다고 생각했다는 기사를 본 이후 형량이 가벼운 것도 큰 문제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단순히 형량만으로 접근할 수 없다면 교도소가 아니더라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 여기서 이슈화는 안된거 같은데 불과 며칠전에 집권당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성범죄 대책으로 결혼을 장려하자고 떠드는곳이 이곳 한국입니다.
      그런 인식수준히에서는 화학적 거세 아니라 물리적 거세를 해도 안 없어집니다.
    •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가 롸끈한 응징을 받는것도 충분히 회복하는 과정이나 여러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좋을거라고 생각하는건 저 뿐인지요. 왤케 극악 범죄자들을 두둔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이해가 잘 안갑네다.
      • 피해자들이 경찰에 가서 아직도 당신이 문제라서 당한거 아니냐는 말을 듣는것부터 수정해야겠죠.
      • 가해자가 최대한 응징 받는 것을 원하는 피해자도 있지만
        자신이 용서한 가해자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보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피해자도 있습니다.
        • 피해자가 용서를 해야 가능한 거겠죠. 실제로 그런 유족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네요.
          • 유영철 사건에서도 생각 외로 많은 분들이 유영철을 용서하셨더군요. 유영철은 절대 참회하거나 하지 않았는데도요.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제가 본 유영철 피해자 유가족들은 사형제도 반대 왜 하냐고, 왜 범죄자 인권만 두둔하냐고 성토하시던데요. 그리고 조선일보 링크된 남편분 입장에서도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해서 용서할꺼라고 생각하시나요. 저 사진찍힌 표정과 인터뷰 내용들을 보면 전혀 그럴거같진 않아서 말이죠.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시는거 같아 당혹스럽네요.
      • 다른 어딘가에 극악범죄자를 두둔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씀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글은 극악범죄자를 두둔하는 글이 아닌것 같습니다
    • 글 감사히 읽었습니다.
      저는 범죄자의 처벌에 앞서서 예방에 좀더 힘을 썼으면 합니다.
    • 오늘 조선일보에서도 나온 이야기지만 몇년전에 영등포교도소에서 성범죄전과자가 직업교육 강사를 성폭행하려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제소자를 대면해야 하는일을 안하는 부서로 전출해달라.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사직했고
      결국 외상후 스트레스로 전혀 사회생활을 못한다고 하죠. 이건 범죄자에 대한 극형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 모바일로 쓰느라 글이 좀 난삽합니다.
      성범죄자를 두둔한다던지 현행법 체계에서의 성범죄 처벌이 충분 하다고 말하려고 쓴 글이 아닙니다.
      가해자에 대한 응보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만 그 여론이 힘을 잃지 않고 사후 피해자 구제제도에 모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어린이는 앞으로 몇년간 배액관을 살고 달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방도 처벌도 사후 구제제도도 모두 중요한 일이지만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유독 형량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는 것 같아 부족하나마 써본 글입니다.
      볼 일이 있어 주시는 말씀들에 일일이 대댓글을 달지 못하는 점에 양해를 구합니다.
      •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사 후 처리도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현제 한국에서의 여러 강력범죄(성폭행 등)에 대한 형벌이 너무 터무니없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거 같습니다. 전과 12범인 놈이 또 활개치고 끔찍한 피해자를 만들어 내는일은 적어도 없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전자가 후자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엔 납득하기 어렵네요.
        • 저도 명문에 규정이 어쩌고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싶지는 않지만 형벌이 터무니 없다는 말씀은 제가 쓴 글을 아예 안 읽어 보신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군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직접적인 정의 구현을 한다는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요. 저도 종종 성범죄의 공포를 느끼며 살아가는 여성으로서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왜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분노도 좋고 가해자에 대한 응보에 대한 논의도 좋지만, 형벌을 늘이라는 여론은 늘 있어왔고 실제로 형법이 개정되어 유기징역 상한선이 올라갔습니다. 자세히 쓰진 못했습니다만 재범의 경우 보안처분에 대한 언급도 잠깐 했었구요.
          그 여론의 1/10만큼만 관심이 모아져도 피해자 구제제도에 많은 지원이 생길 것으로 생각 됩니다. 성폭행은 물론 끔찍한 범죄이지만 성폭행 이후에도 피해자의 삶은 계속 됩니다.
          전자 보다 후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 아니라 후자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서 쓴 글입니다.
          • 직접적인 정의 구현이 불가능하다 해서 그냥 냅둬야 하나요. 그럴바엔 뭐하러 징역살게 합니까. 걍 개선시키려 교화작업만 하지요. 가해자에 대한 응보의 논의는 그리 시니컬하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피해자 입장도 비슷할거라 보고요. 제가 피해자라도 당장 고통스럽게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텐데요. 피해자에 대한 사후 처리도 중요하고 그것에 대한 논의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형벌에 대한 비판을 덜 중요한것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나 하는 겁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관리도 형벌에 대한 문제점도 매우 중요한거죠. 실제로 형법이 개정된답시고 해놓은것도 영 성에 안차거나 미온적이라는 거고요. 적어도, 12범이 활개치는 세상은 안된다고 봅니다.
        • 죄송합니다. 모바일로 쓰다 보니 보안처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본문에 쓰질 않았군요. 생각만 하고 썼다고 착각했습니다.
          형량을 늘려서 마땅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석방 이후에 보안처분에 대한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안처분에 관해서는 수많은 논의가 있긴 하지만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글은 따로 쓰거나 나중에 댓글로 달겠습니다.
    •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무작정 형량만 늘린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죠. 말씀하신 기사도 같이 보니 더 좋더라구요.
    • 형량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은 단순히 보복, 응징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계실것 같네요.

      원천적으로 성범죄를 예방하기 힘들다면 사회에서 길게 격리해두는게 그나마 범죄예방책이 되지않을까 생각을 했었죠.
      • 성범죄자 10명 중 9명은 같은 범죄 재범하지 않아요. 범죄를 저질렀으니 사람으로 안 보이시고 계속 잡아두고 싶으시겠지만 그 사람들도 죄값치르고 나면 새 삶 살 기회가 있어야죠. 감정적으로 거부감이 들지만 그게 원칙 아닐까요.

        거기서 형량 몇 년 더 늘린다고 예방에 효과도 없어 보이고요.
        • 형벌은 예방의 효과도 있지만 징벌에 대한 효과도 있습니다. 뭐 다분히 감정적이다라고 비판하시면 할 말 없지만 어찌 인간세상사 감정 빼놓고 살 수 있나요ㅎ
          • 제가 범죄피해자 당사자나 가족이어도 돌로 처죽이고 싶겠지만, 사회가 고려해야할 건 그보다 많아서요.

            그리고 징벌의 의미로 10년도.. 한 사람에게 그렇게 작기만한 시간은 아니에요..
            • 18년 썩어도 또 범죄 저지르는 경우 있습니다. 갇혀 사는게 별로 두렵지 않은거죠 뭐. 그런 싸이코들을 굳이 내보내야 되나 싶습니다. 글고 같은 범죄로 재범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재범은 재범이죠.
          • 감정만 놓고 살 수는 없으니까 감정 위에 제도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사회의 역사가.
        • 예방을 위한 형벌이라면 효과도 없는데 형을 아예내리지 말아야겠지요.
          재범하지 않는다고 해도, 단 한번의 범죄라도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수도 아니고 사고도 아니고 의지에 의한 계획된 악이지 않습니까.
          동물도 사람을 해치면 안락사를 시킵니다. 성적 본능을 제어하지 못하고 분출하는 부류가 동물과 다를게 뭐가 있을까요.
          단 한 번의 범죄라도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 본질적으로 다르게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형벌대중영합주의라고 하죠. 구조적으로 범죄를 키우는 정치인들이 손쉬운 방법인 강한 처벌만 외치고 사람들은 만족감을 느끼고 범죄는 반복되는.

      형량이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범죄예방과 사후복구는 더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분노에너지는 그런 부분에 집중되어야 실질적인 개선이 있을겁니다.
    • 이 글과 댓글 모두 공부하는 마음으로 잘 읽었습니다. 스크랩합니다.
    • 피해자를 돕는 제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같은 범죄가 같은 사람에 의해 재발되는 것도 근본적으로 막아햐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글이라고 쓰셨는데요. 원글님의 성별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변인이나 지인이 피해자일 경우에도
      이런 글을 쓰실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악플을 쓰려는건 아니구요, 요즘 일어나는 일 때문에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해서 그럽니다.
      • 원글님께서 여자라고 위에서 밝히셧고 자신역시 성범죄의 공포를 느끼며 살아가는 여성으로서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왜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적으셨습니다.

        이글은 원글님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는 글이라기 보단 우리의 법 안에서 이정도의 최고령이다 라고 말하는 글입니다.
        그 최고형량을 글쓴님이 주장하는것도 그리 하자고 한것도 아닙니다.

        내가 피해자고 그놈이 때려 죽일놈이라고 해도 법이 이러한 상황인데 어찌합니까
        일단 그건 알고 잇어야 겟죠 형량을 늘리는것도 중요하고 피해자의 그후의 인생도 중요합니다.

        다만 벛꽃동산님은 형량에 대해선 우리법이 이정도 선이라 라고 알려주신것 그리고 조금씩 변하고 있다
        그리고 범죄자의 형량과 더불어 이 관심이 보호와 구제제도를 보완하는 쪽으로 제도 개편을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글을 남긴겁니다.
      • 급하게 쓴 글이라 요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네요.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위선을 떨려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내 친구가, 가족이 피해자라면 이라는 말씀은 모든 논의를 가로막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계속해서 일어나는 성범죄들을 접하면서 입안이 쓰고 화가 나기에 오늘 졸문을 썼네요.
    • 라면포퐈님의 원글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본문에 쓰신 내용이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법관은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고, 거기에 추가해서 양형기준표(없던 시절에도 암묵적으로 모두가 따르는 법원 내의 양형표준) 안에서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심신미약 감경을 한 것은 조두순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의 재량입니다. (조두순이 마신 술이 그의 성범죄 사실에서 책임을 감경할만한 근거가 된다고, 즉 조두순이 술마시고 우발적 범행을 했으니 불쌍해서 깎아주자는 사실인정을 재판부가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종류의 사실인정-심신미약 감경-은 현재 조두순 사건 이후로는 이전과 비교해 상당히 드물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조두순 사건이 이 변화를 이끌어 낸 것입니다.
      법을 알건 말건, 대중의 분노는 사법부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백날 여성단체가 성범죄자 형량을 입법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성명을 내도 의사결정권자들은 꼼짝도 안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입법을 안 할거고 판사들은 최고형량을 때리지 않을 겁니다. 이제까지 돌아가던 룰이 있고, 자기 일도 아닌데 그 룰을 나서서 바꿀 사람은 극히 드무니까요. 하지만 합의부 재판장 이름을 찾아서 "홍길동 개XX"라고 욕하는 리플이 일주일이나마 포탈을 휩쓴다면? 바뀝니다. 전 layman의 법률상 앞뒤가 안 맞는 분노라도 매우 타당하며 귀기울여 들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사회를 빠르게 바꾸는 건 이런 분노니까요.
      • 조두순 사건의 판결에 대해 당시 저도 많은 회의를 느꼈습니다만
        한가지만 덧붙이자면 자의적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빠져 범죄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다른 명문(형법 10조 3항)으로 감경사유에서 배제됩니다.
        또한, 법문으로는 고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고의로 범죄를 계획하고 심신장애자가 되는 것)만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해석상 '고의' 뿐 아니라 '과실'까지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주강간은 처벌을 감경한다'는 사실에 분노하는 것은 대부분 고의나 과실로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한 케이스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일텐데 사실 법문 또한 이에 반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심신장애 상태로 경감이 적용될 수 있는 케이스의 범위도 생각보다 협소합니다.
        그 여부 판단이야 캠퍼님 말씀대로 재판부의 재량입니다만 단순히 불쌍해서 깎아주기는 어렵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심신미약의 경우 판사재량으로 감경할 수 있는 작량감경이 아니라 법률상 감경이기 때문에 감경량이 그렇게 많이 나온것이고요.
        사실 한국의 사법부는 실무상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편이기도 하고 또 의외로 미국이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굉장히 폭넓게 적용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물론 저도 그 판결이 나오기 전후로 그 사건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많은 사람들의 분노에도 충분히 공감했었습니다.
        그리고 예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이라는 책을 보면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는 판결은 기본적으로 건전한 것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법감정이란 일시적인 분노가 아닌 국민이 가지는 평균적인 정의감이지요.
        그래서 좀 더 나은 대책은 없나, 좀 더 납득할만한 판결일 수 없었나 하고 많이 생각했었습니다만 온라인상의 여론이 너무 편향되어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짧은 시간내에 모바일로 쓴 글이라 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 덧붙이자면, 저는 사람들의 분노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방면으로 뻗어나갈 필요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 저도 좋을 글 잘 읽었어요. 조금 배우고 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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