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개인정보 이용해서 사적 연락을 취하는 경우..

구체적인 정황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여러가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곳(병원, 은행, 공공기관등등 흔히 정보보호의무가 높을 것이라 생각되는 곳)의 직원이 그곳에 제공한 제 개인정보를 통해 사적연락을 취해왔습니다.

 

사적연락이 추근대고 이런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연락을 취해왔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불쾌합니다. 그러니까 연락을 취해온 목적은 알겠는데, 그 목적도 유쾌하지는 않지만, 제 개인정보를 이런데 쓰라고 제공한 것이 아닐텐데, 문제의식도 없이 마구 쓴 것이 너무도 불쾌합니다.

 

 

그런데 그 개인정보를 통해 공통의 지인까지 있는 걸 확인한 모양입니다.

 

더더욱 불쾌합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그 공통지인은 제가 이미 그곳에 정보제공한 것이라 그 곳이 공유하는 거 아니겠냐는 편을 들고 있는데 똑똑한 사람인 걸 알고 있기에, 이런 편을 들어주고 있나 싶네요.

    • 개인정보를 제공했을 때는 분명 '어떠어떠한 용도에만 쓰세요~' 하는 제한이 있으니 당연히 그 제한 밖의 개인정보 사용은 불법이겠죠. 다만 인터넷 회원가입할 때나 통장 개설할 때 약관에 적혀 있는 건 봤는데 병원은 잘 모르겠네요.
    • 다른 상품 팔려고 연락한 거면 아마 무의식 중에 동의한 약정과 관련이 있겠지만, 이 경우는 사적 연락이니까 법에 걸릴 거에요. 자꾸 그러면 녹음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해당 업체에 알리세요.
    • 전 피씨통신 시절에 동호회 시삽이 가입정보이용해서 협박전화한적도 있었음
    • 업무상 알게 된 정보의 공공연한 사적 이용은, 그게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불법입니다. 업무상 배임행위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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