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나인] 우리나라에 거주 중인 학생비자 외국인이 노동을 할 수 있나요?

사안이 좀 급한데 잘 안 찾아져서 급하게 듀나인 올립니다.

 

이 글 올린 뒤에는 국세청이나 기타 기관에 전화문의 할 건데

혹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듀게분들 회사에도 있지 않을까 해서요.

 

 

상황 :

 

모 대학 어학당에 재학 중인 학생 비자 소유 미국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 제가 일하는 곳으로 인턴을 하러 오게 됐어요.

 

일주일에 세 번 정도, 9to6로 있을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반나절 정도일 것 같고요.

 

인턴 신분으로 급여(라기에는 좀 뭣합니다만;) X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에요.

 

여기서 문제는 이 학생이 이런 식으로 노동을 해도 되는가?

 

- 우리나라 학생들이 외국에 어학연수 가서 일하는 게 불법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듯이요.

 

- 비자 종류가 많은 것 같아서 적자면 D10 구직비자라고 하네요. 학생비자라고 하더니...........-_-

 

노동을 해도 된다면 세금을 떼야 하는가? 소득의 종류는 무엇인가?

 

- 일단 이 학생은 국내에 거주한 지 3년이 되어 가기 때문에 세법상으로는 거주자입니다.

물론 비거주자여도 세금은 원천징수 할 수 있습니다만.

 

- 계약서 같은 걸 쓰기는 할 모양인데 이 학생을 근로소득자로 하기는 좀 상황이 애매하고 기타소득 아니면 사업소득인데 애매합니다. 근로소득으로 보는 게 맞는 걸까요? 참고로 이 학생은 9월 경에나 일을 시작할 것 같고 12월까지 일하기로 예정되어 있어요.

 

- 아, 이 학생이 저희 회사에서 할 일은 해외 홍보와 관련된 기사 작성, 정보 서치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법령을 찾아보라거나 어디 전화해보라거나 아무거나 조언 좀 해주세요.

찾으면 찾을 수록 멘붕이 오고 있어요오.........................;ㅁ;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가보세요. http://www.imigration.go.kr
      가셔서 전화번호 확인해 보시고 직접 전화해 보시는게 가장 빠를 것 같네요. 그리고 비자야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언뜻보니 유학비자로 일정한 교육기관에서 과정을 이수하면 D-10비자 발급대상이긴 하던데...
    • 제가 알기로는 비자 종류가 달라서 원칙적으로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할 거예요
      출입국관리소에 전화해보세요
    • 관련된 업무는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랑 고용노동부 외국인고용관리과에 문의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 전화해보니 법무부가 관할이라고 하는군요.
    • 답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전 자꾸 조세 법령 찾고 이런 뻘짓을 하고 있었어요; ㅠㅠㅠㅠ
      지금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서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D10으로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하네요;;;; 비자를 변경해야 하는데 저희 회사의 고용조건으로는 바꿀 수 있을만한 비자가 없다고...................(이를 어쩌나..............)
    • 제가 알기로 그 비자일 경우에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에 가깝던데요. 불법이지만 알음알음 영어과외 하더라구요.. 심지어 취업비자여도 비자에 등록된 영어학원에서 강사하고 있으면 따로 과외하는 것도 불법이래요. 주변 외국인들한테 들은 얘기라 확실하진 않지만요.
    • 나중에라도 이런 거 모를 때 다산콜센터에 전화하시면 연결 잘 해주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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