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arin.edaily.co.kr/news/NewsRead.edy?SCD=EA31&newsid=01102086599628960&DCD=A10102 다른 기사에는 [최윤영은 한 차례 검찰 조사 당시 지갑을 계획적으로 훔친 게 아니라 우연히 피해자의 지갑 속 돈을 보고 훗날 갚을 생각으로 쓴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나오는데요 위 기사처럼 지인이 수표 사용하라고 허가해준 게 맞으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이 안되어야하는데 이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