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질문. 성추행 신고 뒤 재판 절차 처벌 수위 등..

지인이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경찰에 신고,

여차저차하여 수사를 마쳤고 가해자는 처벌받을 것이란 경찰의 연락을 받은 바로 다음 날,

가해자가 집을 찾아와 문을 두드려댔답니다. 옆집사람이라며 할 말이 있다며.

다시 경찰에 신고, 인근을 배회하던 가해자를 붙잡았는데,

사과하러 왔댄다고 사과를 받아줄 맘이 있냐고 경찰이 묻더랍니다 -_-

없다고 하자 그럼 가해자는 강한 처벌을 받을텐데 그래도 괜찮겠냐고 묻더랍니다 -_-

그럼 처벌받아야죠! 라고 했더니 알았다며 다시 못오게 잘 타이르겠다며 데리고 갔다는데

지인이 살짝 멘붕이군요.

저놈이 집까지 알고 있으니 또 찾아오는 거 아니냐, 가족들까지 몰려와 욕하고 난리치는 거 아니냐, 길가다 칼침맞는 거 아니냐 등등..

처벌을 받은 후에라도 얼마든지 앙심 품고 찾아올 수 있는 일 아닌가 하는 공포도 있는 것 같고 말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뭐 재판을 하게 되고 증인출석으로 불려다니게 되고 그럴까요.

그 과정에 가해자 가족들이 변호사 대동해서 합의종용하며 동네방네 난리 피우고 그럴까요.

초범인듯 하니 벌금형 정도겠죠?

경찰이 어느 선까지 보호해줄 수 있을지..

추행 정도로 발찌 채우고 위치 감시해줄 것 같진 않으니...

이 친구가 당장 이사를 갈 수 있는 처지는 못되고.. 칼이나 몇 자루 사다주는 게 좋을까요 =_=...

귀찮아질 수 있으니 적당히 몇 푼 받고 합의해주란 소리 같은 건 정말 해주기 싫고 말입니다..




    • 얼핏 들은 바로는 이게 친고죄이기 때문에 합의를 위함이라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연락처나 주소를 물어보면 경찰에서 가르쳐 준다고 하더군요.
    • 주소가르쳐주는건 좀 심한대요 이런적이없어서 몰랐는데 재정신인가요 경찰;;;
      • 어느 분이 쪽지 주셨는데, 2차가해가 문제돼서 요즘은 안가르쳐준다고 하네요..
    • 잘은 모르지만 접근금지같은 거 신청할 수 없을까요?
    • 저도 잘 몰라서... 상담소 분들이 진행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시지 않을까요?
      성폭력상담소 www.sisters.or.kr/
      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http://fc.womenlink.or.kr/
    • 피의자와 변호인이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을 부인하는 쪽으로 간다면 입증을 위해 법원에서 부를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대신 공개 법정이 아닌 곳에서 비공개로 한다거나 하는 보호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있어요. 추행 내용이 뭐였는지 등에 따라 형량은 달라질거고요. 합의하자고 계속 괴롭힐 경우, 그 사실을 재판부에 호소하면 재판부가 2차 피해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더 강하게 처벌하기도 하니, 합의 의사가 전혀 없는데 계속 괴롭힐 경우는 한 번 더 합의 이야기 꺼내면 재판부에 호소하겠다고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근데 그 이후에 앙심을 품은 가해자가 다른 범행을 하고 이런 건 예방할 방법이 없어요. 계속 맘이 불안하고 불편하실 것 같은데 이사를 하는 것까지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 1. 수사를 마쳤으니 검찰에서 기소
      2. 기소는 정식 기소와 약식 기소가 있는데(후자는 피고인(가해자)가 법원에 출석할 필요 없이 서류상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성추행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아마 정식 기소를 할겁니다.
      그리고 정식 기소는 구속 여부에 따라 불구속기소와 구속기소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현재 불구속상태면 불구속 기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재판의 단계에 들어가면, 피해자의 진술이 필요한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재차 법정에 나가서 진술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을 해야 하는데,
      요즘에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4. 참고로 많은 경우에 피고인이 결백을 주장하기 보다는,
      재판장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읍소해서 감형을 받는 전략을 쓰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라면, 피해자분께서 법정에 출석하지도 않고 1회 기일로 종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전략은 제1회 공판기일에 드러나기 때문에 1회 기일에 지인분을 보내보시던가,
      아니면 검찰청에 문의해보시면 되구요, 이러한 경우, 기소되고 나서 대략 3 ~ 4개월 만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그리고 이 모든 절차를 무용하게 만드는 것이 피해자의 고소취하인데요,
      고소 취하의 의사가 없으시면,
      본인 또는 가족의 요청을 매몰차게 거절하시면 됩니다.
      전화로 연락이 계속 온다면, 폰 번호를 변경하시고, 수사기관에 '만일 이번에도 내 전번이 노출되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처벌이다'라고 분명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찰과 법원에 반드시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표명하실 수도 있습니다(아주 간략하게 적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6. 피해자가 관여하는 절차가 마지막으로 끝이 나면(가령 법정에 출석하였다던가, 피고인이 자백을 해서 굳이 법정에 갈 필요가 없게 되었다던가)
      이 사건으로부터 멀어지면 됩니다
      7. 참고로 합의종용하며 난리를 치면,
      이러한 사정을 검찰 또는 법원에 다시 제출하시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자제시킬 수도 있습니다('피고인이 합의를 강요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두렵다. 피고인을 엄하게 꾸짖어 달라' 대략 이런 내용이면 됩니다)
      8. 형량은, 추행의 경위 방법 횟수 등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9. 이상은, 제 생각이고 어느 부분에선가 달리 흘러갈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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