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람 선수 관련한 기사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 올려요.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7/31/2012073101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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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이브닝 스탠다드는 “게다가 현장에 있던 관중은 국제펜싱연맹이

한국 측에 공식적인 항소를 하기 전에, 정확한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상당액의

돈을 보증금으로 맡겨두라는 믿지 못할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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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이게 무슨 이야긴지요.

 

 

    • 제소를 막 날리지 않기 위해 300유로인가 얼마인가를 보증금으로 내야한댔어요... 가난한 나라는 항의한번 하려면 큰맘 먹어야 한단 말이죠.
    • 300 유로면 우리나라돈으로 50만원이 안되는 돈인데, 개인에게라면 몰라도 국가나 협회 차원에서는 부담되는 금액은 아닐것 같은데 '상당액'이 되는 건가요..
    • 제소 남발을 막기 위해 보증금을 내는데 종목마다 금액은 다르고 태권도인가는 보증금이 없던가 그래요.
      제소해서 승소하면 돌려받고 기각당하면 돌려받지 못하고 운영금으로 쓰인답니다.
      신아람 선수건에서 낸 보증금은 80달러 정도.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14635

      올림픽정신에 위배된다고 신나게 까이고있는데
      더 웃긴건 돈을 받아놓고도 결정권한이 없다고 했으니 제소절차는 왜 있냐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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