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제일 잘나가" 저작권 보호 안된다? 라는 기사가 뭔가 봤더니만..

며칠 전 지하철 타고 출근하는데 옆 사람이 들고 있던 무가지에서 언뜻 그런 제목을 봤습니다. "내가 제일 잘나가" 저작권 보호 안된다. 헉? 2NE1의 히트곡이니 저작권료나 그런게 꽤 될텐데 그게 왜 저작권 보호 안됨? 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잊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관련 기사를 보게됐네요.

 

정확한 기사는... "내가 제일 잘 나가사끼짬뽕" 이라는 광고 카피를 두고 싸운 거였군요. 삼양라면이 나가사끼짬뽕을 광고하면서 해당 문구를 썼습니다. 아마도 해당 노래의 인기와, 최근 개콘 꺽기도의 히트를 짬뽕하려는 의도였겠죠. 이를 두고 해당 곡의 작곡가인 테디가 본인 곡 가사를 무단으로 썼다며 사용 금지 가처분을 낸거였습니다.

 

결론은 기각. "그건 그냥 내가 제일 성공했다는 의미의 일반적이고 짧은 문장일 뿐. 테디 니가 만든 독창적인 문구라서 니가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들 이게 니 노래가사라는 걸 안다고 해도, 설마 사람들이 이 라면이 너랑 관계 있다고 생각하겠니?"

 

흠.. 뭔가 저작권 보호에 큰 구멍이 있는건가 싶었는데.. 허무한 내용이었군요.. ㅡㅡ;; 낚시라고 욕할 수도 없는게 워낙 내용을 정확하게 잘 축약한 제목이라.. ㅎㅎ

    • 딴사람도 아니고 테디가 저작권 운운하는 건 참 웃음밖에 안나오네요 ㅎㅎ
    • 저도 이 글 제목을 보고 들어와 똑같은 허무감을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한 건 '내가 제일 잘나가' 이미지(짤방) 같은 것을 써먹는 걸 막아줄 수 없다 그런 말인줄..
    • 저도 처음엔 음원의 저작권을 얘기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제목. -___-;;;;
      저게 소송감이나 되나요? 소송 건 것부터 이해가 안 되네요.
    • 왜 그랬을까 싶습니다.
    • 굳이 따지려면 저작권이 아니라 트레이드마크 개념으로 가야겠죠. 근데 트레이드마크라고 해도 아마 동종업계 내에서만 해당될듯
    • 온갖 쇼핑몰들에서도 "내가 제일 잘나가"를 인용해서 이벤트 등을 진행해왔는데 유독 나가사끼 짬뽕에 소송을 걸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이런 경우엔 저작권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비슷한 판례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깜도 안 되는 소송을 건 듯...테디가 나가사끼 짬뽕이나 꺾기도를 싫어하나 싶을 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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