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나라로, 법철학 중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공부하시러 가는지 안쓰셨고 법철학이라는 게 그렇게 흔히 공부하는 분야가 아니라서 몇 케이스 못봤지만,
미국 로스쿨로 유학을 가셔서 예컨대 LLM-SJD 과정을 밟으신다면 같은 로스쿨인 게 입학사정에서 조금 도움이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JD가 아니고 LLM이라면 입학사정은 좀 블랙박스 같은 측면이 있어요. 미국 대학원 철학 전공으로 가셔서 법철학을 하신다면 철학 전공 석사과정을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도움이 조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미국 대학원에서 철학과 법철학 전공하는 경우도 로스쿨 수업을 듣고 그러더라고요. 철학 분야는 거의 모르지만 법철학 전공자도 최근 판례 읽고 분석하더란 말이지요. 제 생각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글쓰신 분이 어떤 세부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배우는 커리큘럼, 차이 많이 납니다. 수업의 양도 완전 다르고, 수업의 내용도 전혀 다를 듯. 일반대학원에서 민법, 형법, 헌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상법 수업을 (대부분) 필수로 듣고 졸업할 때까지 끊임없이 시험 보며, 사건 기록을 뒤져 가며 소장 답변서 변론요지서 구속적부심사청구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등을 작성하고 그러한 법률문서 작성 능력을 테스트받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되네요. 지망하시는 법학전문대학원에 법철학 수업이 개설되어 있다면 들을 수는 있겠으나, 한 학기 이상은 없을 겁니다.
일반대학원 법학과 기초법학 전공입니다. 법학부를 졸업했습니다. 우선 법철학-기초법학은 실정법학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세부 전공이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공부하길 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계셔야 공부하시기 편하실 것입니다. 법철학을 철학의 한 분과로서 다루는지는 모르겠으나, 법학의 한 분과로서 다룰때에는 실정법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학부를 졸업하셨으면 모를까 아니라면 법학 전반을 먼저 공부하셔야 합니다. 법철학이라고 해서 실정법을 다루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판례 분석도 하고 도리어 실정법 전반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부를 졸업하지 않으셨다면 로스쿨에 가서 실정법 전반에 대해 공부하시고 연습하신 후, 유학이나 박사과정을 통해 법철학을 공부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학문으로서 법철학이 대한민국에서 지니는 위치는 매우 미미합니다. 유명한 법철학 교수님들 중의 상당수가 다른 실정법 전공을 가지고 계신데, 이는 법철학에서의 실정법의 중요성을 알려주기도 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에서 법철학 하기의 어려움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실무가가 되시면 아마 공부하시기 더 편하실 것입니다. 철학적 소양은 그 다음입니다. 철학적 소양이 있다면 아주 좋겠지만, 전공에 따라 철학전공 정도의 철학적 소양을 요구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철학 전공자는 저 역시 별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군요. 대신 법학적 소양을 말씀드린다면, 실정법학의 기본적 내용과, 나아가 구체적으로 중요한 사례나 학설은 대충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이상을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정법에 대한 이해없는 법철학은 사상누각일 뿐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철학을 하기 위해 실무를 공부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법철학 연구'라는 간행물이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조금 찾아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미 접하셨을 수도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학부 법학과 졸업이 아니시라면 법학 공부를 먼저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아울러 유학의 경우도, 기초법학 중 어느 분야를 공부하실 것인가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진다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