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바낭] 최저 임금이 6% 올랐군요.


최저임금위에서 노동자측 대표가 몽땅 나가버린 상황에서 6% 인상한 4850원으로 확정했나보네요.

사측에서는 동결을 주장했고, 노측에서는 최소 5600원을 주장했다는데...



저희 회사도 임단협이 한창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율이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고 합니다.

확정전에 노조측에서는 9% 인상을, 사측에서는 3.5% 인상 + 성과급 을 질렀다는것 같은데..

노조측에서는 줄지 안줄지도 모르는 성과급따위... 하고 걍 9% 인상을 주장하는 듯.


저는 관리직이라 노조원이 아니라.. 임단협과 상관이 없지만, 보통 관리직의 임금인상율은 생산직 노조원들의 임금인상율을 따라가는 것이 관례였는지라..아무래도 신경이 좀 쓰입니다.


위에 '관례였는지라' 라고 과거형으로 쓴건..

전전 사장때 사장이 그 관례를 깼거든요.

첫해 생산직 5% 인상, 관리직 동결로 직원들을 벙찌게 만들더니...

그 다음해에 생산직 7.5% 인상, 관리직 '평균 6% 인상' 이라는 꼼수를 썼죠. (갈데 없는 차,부장급은 3~4%.. 과장급 6%, 사원대리급 7.5%..로 차등 적용..)

마지막 해에 다시 관리직 동결. 


지금도 직원들은 그 사장 얘기하면 고개를 젓습니다.

하여튼 관례가 깨져서.. 그 뒤로도 임단협 합의안 = 관리직 인상율..이 되진 않더군요. 아놔...


하여튼, 노조가 9% 부르고 회사가 3.5% 불렀다니 그 중간이 딱 이번 최저임금인상율 6%인지라.. 줄지 안줄지 모르는 성과급 따위 개나 주고 6% 정도 인상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요즘 하는 짓 보면 왠지 또 관리직 동결 크리일것 같은.. ㅠ.ㅠ




    • 그런데 관리직은 노동 조합에 가입을 못 하나요. 관리직도 노동자인데 왜 그런 거죠.
    •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직원의 범위는 노사간에 단협으로 정할수 있죠. 노조가 설립된 대다수 기업들도 사무직 특정 직급이상 혹은 특정부서는 가입 불가능하죠.
    • 일반적으로 경영기획 쪽은 가입불가입니다.
    • 그러니 관리직도 뒷짐만 지고 있지 말고 노조에 가입하셔야죠.
      • 안받아줍니다. 유니언쉽이 아니라 생산직도 입사 1년 미만은 가입불허.

게시판 2012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공지] 게시판 규칙, FAQ, 기타등등 462,408 01-31
[공지] 게시판 관리 원칙. 147,940 12-31
제 트위터 부계입니다. 3 122,151 04-01
130354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10 187 12-31
130353 아바타 3를 보고 유스포 2 192 12-31
130352 [핵바낭] 올해 잉여질 결산 잡담 14 334 12-31
130351 아바타: 불 과 재 보고 왔어요 짤막 소감 6 231 12-31
130350 [영화강추] '척의 일생' 8 249 12-31
130349 흑백요리사 2 8~10회, 싱어게인 4 탑 4 결정 6 285 12-31
130348 Lacombe Lucien(1974) 7 131 12-31
130347 [관리] 25년도 보고 및 신고 관련 정보. 15 324 12-31
130346 Isiah Whitlock Jr. 1954 - 2025 R.I.P. 2 139 12-31
130345 [왓챠바낭] 우편배달부 말고 '포스트맨은 벨을 두번 울린다' 잡담입니다 12 268 12-31
130344 [넷플] 말 많고 탈 많은 '대홍수' 드디어 봤습니다 14 454 12-30
130343 [반말주의] 다들 올해 고생 많았어!! 새해 모두 건강하고 복 터지길 바래!! 12 186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