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회사 여름휴가.... 인턴사원과 입사후 얼마안된 경력사원은 여름휴가가 없다?

이제 직장인의 금쪽같은 휴가철입니다....만

 

요즘 우리회사는 제목과 같은걸로 난감합니다.

다른 분들 회사는 어떤지가 궁금 해서요.

 

1.인턴사원은 휴가 없는게 보통인가요?

 

2.휴가철 직전 (5~6월)에 입사한 경력사원은 여름휴가 어떻게 하던거요?

    • 회사 사규 같은게 어찌되었는지가 문제죠. 보통 연차휴가라는게 1년이상 근속해야 발생하지 않나요?
      • 머..사규까지 있는 회사가 아니라서...^^
        그럼 2번 같은경우 휴가가 없는게 잘못된건 아니군요.
    • 그렇다고 해도 근로기준법상 1년미만 근속연수면 1개월당 1일로 환산해서 유급휴일을 주게 되어 있긴 하죠. 문제는 애초에 사규라든가 단체협약이라는 개념이 없는 회사라면.근로기준법에 대한 개념도 없겠군요.
    • 제가 7월에 입사했는데, 7월말에 특별휴가 2일을 주말에 붙여서 쉬게 해줬습니다만 이 경우는 당시 인사담당임원이 배려해 준것이고요..
      그래서 인턴사원의 경우에는 해당 팀장나 인턴사원들 총괄하는 담당자가 배려해줘야 가능할 것 같네요.

      따로 여름휴가라는게 없이 연차를 써서 가는 회사인데.. 근속 1년이 안되면 아시다 시피 연차 발생이 안됩니다.
      그래서 첫해 신입사원들은 내년 연차를 당겨 쓰는 식으로 처리 하더군요. 2년차가 되면 15일이 생기니까 1년차때 5일 썼으면 2년차때 10일만 쓰는 식으로..
    • 보통 연차는 1년 근속해야 발생하고, 1년미만 근속 직원이나 비정규직은 1달만근에 1일 월차 발생으로 적용할겁니다.
      하계휴가 같은건 인사팀이나 직속팀장이 감안해서 허가해주고요.
    • 인턴은 없는게 당연한거고 별먼지님이 말씀하신대로 휴가라는것은 근속연수 1년을 채워야생기는거지만 말씀하신 케이스는 내년의 휴가를 땡겨쓰곤하죠.
    • 바로 입사한 사람이 휴가가 없는 건 당연하구요. 미래에 발생될 연차휴가를 당겨서 쓸 수 있게 배려하는 경우는 종종 있죠-
    • 네 원래 없어요. 그래도 다른 분들 말씀처럼 이런저런 방법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곳이 많죠.
    • 인턴이 청년인턴이라면 휴가가 있는 게 원칙이고, 5월 사번 신입은 여름휴가 못 가는 것도 당연합니다. 근로기준법상 1개월당 1일... (요건 위에 누가 쓰셨네요) 이라고는 해도, 연월차라는 게 급한 일로 개인휴가를 써야 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깐 입사 0년차는 걍 안 쓰고 아껴두는 게 낫죠. 나중에 11월쯤에 가도 되고.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대개 결산기나 연말이 바쁘죠)
    • 뻔한 상황인데 회사가 흉흉하다고 하는거 보면 인턴들만 있나봐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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