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회사의 돈과 사장의 개인 돈(직원으로 치면 급여)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제곧내입니다.


사장이 스스로에게 "급여다~ 하하핳"하면서 봉투에 돈 넣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이 나이 먹도록 몰라서 민망하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여기 질문을 올립니다.


사장이 회사 돈을 횡령한다..는 기사도 많잖아요. 그럼 그 돈 구분은 어떻게 하는 거죠?


궁금합니다.





    • 주식회사라면 주주에게 마땅히 가야 할 돈을 회계 조작을 통해 슬쩍 가져간다던지 하는 거죠.
    • 회사의 법적 성격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상장된 주식회사 같은 경우엔 이사회 등에서 결정된 급여가 따로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지분을 여러 사람이 나눠 가진 회사라면 이익금 분배에 대해 미리 정해두지요. 100% 사장 개인의 자본으로 설립된 회사라면 이익잉여금은 모조리 사장이 가져가는 것이겠고요.
    • 내가 혼자서 투자해서 만든 1인 회사라면야.저 두가지의 구분은 별 의미가 없을수 있죠. 내가 혼자 투자해서 가게를 운영하는데 물건팔고 세금내고 남는돈은 다 내것.이렇게 써도 상관없다는 소립니다.하지만 나외에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이 있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회사 법인의 돈과 사장 개인의 돈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가 마음대로 애플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빼가면 횡령입니다.
    • 엄밀히 말하면 1인회사라 해도.그 회사는 별도의 법인이니까 내가 사장이라고 남는돈을 아무 절차없이 그냥 빼가면 횡령이긴 한데 1인회사라면 그걸 알아낼 사람이 자가 자신뿐이니.별 의미는 없는 문제죠.
    • 그럼 사장 개인 돈으로 세우고 자본금을 댄 회사의 이익금에서 법적으로 지정해주는
      사장의 몫이라는 바운더리는 없는 건가요?
    • 사장 개인 돈으로 세웠으면 100% 지분 보유자니.회사의 이익금을 자기 한테 전부 배당해버리면 합법적으로 자기 돈이죠. 그 부분은 사장이라기 보다는 본인이 최대 주주이므로 받는것이고.
      아니면 그 이익금 발생전에 아예 대표이사 겸 사장인 본인의 급여를 엄청 높게 책정하면 그 법인은 적자라도 자기는 돈을 다 받게 될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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