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근무 중 입니다.....특근수당...푸념..

법 으로는 시간외 수당은 1.5배라는데.....이거 제대로 주는데 있나요? 업종 불문하구요...

 

난 휴일 특근하면 이정도는 받는다..어디 자랑하실분 없나요?

 

참고로 저는  달랑 밥값  만 주는 업종,회사에 다닙니다만.......ㅜㅜ

    • ㅅ사.. 신입 연봉은 익히 아시는 그 금액이나 시급은 7000원이 넘지 않더군요. 고로 주말에 한시간에 만원정도입니다..
    • 상당수의 기업에서 포괄임금제라 하여 급여에 이미 시간외수당이 포함된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불법이 아니게 됩니다.
      물론 저 자체를 무시하고 그냥 불법으로 안주는 사례도 많겠죠.
      제 경우엔 휴일근무시 실비 보전 명목으로 일단 일정금액을 준뒤에.-물론 통상임금 대비하면 낮은 금액- 휴일근무가 6시간이상이면 본인이 지정한 날에 하루 쉴수 있도록 해줍니다.(근로기준법 57조 보상휴가제 규정) 못 쉰다면 해당 실비금액을 나중에 정산해서 추가로 지급합니다.
    • Ex 회사의 장점 중 하나가 칼같이 지켜주는 시간외수당이었죠. ㅋㅋ

      시간까지 정확하게 계산해서 평일 11시(?)인가 지나면 또 수당 더 붙고 그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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