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의 기업에서 포괄임금제라 하여 급여에 이미 시간외수당이 포함된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불법이 아니게 됩니다. 물론 저 자체를 무시하고 그냥 불법으로 안주는 사례도 많겠죠. 제 경우엔 휴일근무시 실비 보전 명목으로 일단 일정금액을 준뒤에.-물론 통상임금 대비하면 낮은 금액- 휴일근무가 6시간이상이면 본인이 지정한 날에 하루 쉴수 있도록 해줍니다.(근로기준법 57조 보상휴가제 규정) 못 쉰다면 해당 실비금액을 나중에 정산해서 추가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