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연말정산한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해서 4.5%를 공제하고 회사가 4.5%를 부담하여 도합 9%를 납부합니다. 기준되는 금액의 산정(비과세 제외)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동일하지만 국민연금은 천원단위 이하 절사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연금납부액의 월 상한선(본인부담금 4.5%의 상한액이 168,750원)이 이 있다는 점이 건강보험과 다릅니다. 건강보험은 급여가 많으면 그에 비례하여 많이 내게 되죠.
헬마스터/ 아!! 맞아요.. 연금은 상한선이 되는 급여가 375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민감하게 다가오는데 건보는 직장가입자가 상한선까지 급여를 받는 경우를 제 주변에선 못봐서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나봐요. 220만원을 건강보험료로 내려면 월 7600만원정도 급여를 받아야 하네요.. 연봉이라도 그리 되었으면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