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국민연금 기본소득월액과 실제 급여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특별히 꼼수를 쓰는 회사가 아닌 일반 회사 (중소기업)의 경우에

국민연금 기본소득 월액을 기준으로 실제 임금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기본소득 월액 * 12 하면 세전소득이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세후소득?

아니면 상여금 같은 것은 이 기본소득 월액에서 빠지는 걸까요?

    • 국민연금 소득기준하고 급여하고 정확하게 일치 안합니다. 어떤 이유로 물어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건강보험료는 역산하면 정확한 급여가 나옵니다.
    • 제가 다니는 곳은 전년도 총소득 월액 기준 4.5% 적용하고 있습니다.
    • 기본공식은 기준소득월액*9%(절반은 고용주 부담 절반은 노동자 부담)인데 기준소득월액 자체가 비과세소득 차감후 산정이라 기준소득월액*12개월 한다고 해서 총급여가 정확히 나오는건 아닙니다.
    • 전년도 연말정산한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해서 4.5%를 공제하고 회사가 4.5%를 부담하여 도합 9%를 납부합니다.
      기준되는 금액의 산정(비과세 제외)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동일하지만 국민연금은 천원단위 이하 절사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연금납부액의 월 상한선(본인부담금 4.5%의 상한액이 168,750원)이 이 있다는 점이 건강보험과 다릅니다. 건강보험은 급여가 많으면 그에 비례하여 많이 내게 되죠.
    • 건강보험도 상한이 있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이 월 186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지역가입자는 월 182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작년에 인상된 걸로 알아요.
    • 헬마스터/ 아!! 맞아요.. 연금은 상한선이 되는 급여가 375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민감하게 다가오는데 건보는 직장가입자가 상한선까지 급여를 받는 경우를 제 주변에선 못봐서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나봐요. 220만원을 건강보험료로 내려면 월 7600만원정도 급여를 받아야 하네요..
      연봉이라도 그리 되었으면 ㅠㅠㅠ
    • /여름숲
      연봉이라도 그리 되었으면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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