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공표죄를 물으려면 검사가 검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죠. 당연히 안하고요. 피의사실공표를 아주 제대로 당했던 사례 중 하나인 한명숙 전 총리는 그걸 문제삼아 민사소송도 걸었는데 대법원까지 스트레이트로 3연패했습니다. 공인이니까 그냥 참으라능... 근데 피의사실공표죄가 엄격하게 적용된다고 해도, 지금처럼 대놓고 브리핑을 안한다 뿐이지 아는 기자한테 살살 흘려주는 빨대짓은 없어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haia / 그나마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내용은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먹고 바뀌었더군요. 3년으로 늘었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