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할아버지 문제에서 오락가락 하는 경찰

http://news.heraldm.com/view.php?ud=20120509001446&md=20120510020207_2


며칠 전부터 인터넷에서 화제인 성희롱 할아버지 (어감이 참...) 뉴스입니다.

이런 경우는 친고죄이다보니 피해자가 와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수사가 불가능하니 와서 신고를 해달라는건데

피해자는 이미 가해자 사진을 들고 바로 경찰서에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경찰이 사진 한 장 가지고는 못 찾는다고 해서 피해자가 인터넷에 사진을 올려버린건데 무슨 얘긴지.

이제와서는 또 수사관의 역량에 따라 사진 가지고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니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여론이 안 좋아지고 매체가 관심을 보이고 해야 입장을 바꾼다는거니...정말 욕 나옵니다.

친고죄라는 것도 좀 융통성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면 좋겠어요.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소만 안했다 뿐이지 수사를 원하는 경우인게 명확한데 친고죄여서 안된다니 너무 불합리해 보입니다.

    • 기술적으로 보자면 친고죄에서 피해자의 고소라는 것도 공소제기와 관련된 거지, 수사 개시와는 상관 없는 건데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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