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녹색당, 청년당은 헌법소원을 제기했군요.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20503164408959&p=moneytoday

유효득표수 2%를 넘지 못하면 선관위 등록이 취소되는 현 선거법이 정당설립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을 침해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일리있는 주장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료를 좀 찾아봐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거나 관련자료를 아시는 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 이 기사 관련 진보신당의 보도자료를 찾았어요. 관심있는 분들은 한 번 읽어보시길.



      http://www.newjinbo.org/xe/?document_srl=4208507&mid=bd_news_comment
    • 글쎄요. 저 당들 해산 안하는 거야 그렇다해도 이번 총선에 같이 출마했던 다른 십여개 군소 정당들은 어쩌나요. 그런 식으로 쌓여서 선거 몇번 더 하면 정당이 백개는 쉽게 넘겠군요.
    • 정당이 수십개, 수백개 되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 tyis/ 일단 정당수가 많아지는 게 문제인지 아닌지 부터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사람의 생각이 다양하다보니 정당수가 많으면 많을 수록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게다가 지금처럼 양당제가 고착화되려는 시점에서는 가능성 있는 다양한 정당이 자리잡는 게 중요하다고 보구요.



      아마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선관위 등록한 당들이 정부지원금을 받게되는 문제일 것 같은데요. 진보신당이 지금은 헌법소원만 걸어서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한 건 아니지만 위에 링크된 자료를 보면 독일같은 곳에서는 특정 득표율에 미달할 경우 지원금만 중지하고 정당등록은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런 방식을 차용하면 방법이 없는 것 같지도 않구요.
    • 그러면 친박연합, 개독당 같은 괴정당들이 계속 존재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필요할 듯 합니다.
    • 전 반대로 투표율이 60퍼센트를 못넘기면 모든 정당해산하는 헌법이 생겼으면 합니다. 반사이익이나 조직표로 기성 정당이 유지되기보단 적극적인 호응을 못받으면 모두 연대책임을 지고 물러났으면 좋겠어요
    • 정마으문/ 음... 친박연합이나 기독당 같은 당들도 존속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그냥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괴하다 여기는 사람들이 많고 동조하는 사람들이 적다면 적당히 존재하다가 사라질테니까요. 그들이 헌정질서를 실질적으로 어지럽히는 정도 수준의 해악을 끼치지 않는다면 별다른 대책이 필요할까 싶기도 하구요.(아... 만약 그렇다면 법이 먼저 나서서 처리해줄 것 같긴 합니다만..)



      troispoint/ 저도 기본적으로 투표율 저조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정당들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정당하는 사람들은 투표 안한 사람들을 비난할 게 아니라 저조한 투표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구요. 그런데 향후 투표율이 점점 낮아질 것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모든 정당해산이라는 방법은 의회 공백이라는 상황을 맞을 수 있어서 좀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당장 떠오르는 건 학생회 투표처럼 특정 투표율을 넘기지 못하면 재투표를 하는 건데요, 이 방법은 어찌보면 국민들에게 투표를 강요하게 되는 거라 그 강요라는 지점과 표의 진정성 부분에서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네요.
    • 비슷한 헌법소원이 이미 있었던 것 같은데, 합헌결정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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