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징역1년 선고

    • 당연한 판결이죠. 법정 구속인가요?
    • 법원보다 더 신속한 별들의 고향님!
    • 어유 깜짝이야, 기다렸다는 듯이
    • 대법원 상고가 아직 남아서, 교육감직은 계속 유지하겠죠
    • 톱니바퀴도 이보다 정교하게 돌아갈 수는 없다!
    • 별들의 고향/ 재미없어요.. 이런 예측가능함!! 신선함을 원해요~~~원츄 Fresh!!!
    • 김용민처럼 당연한 판결이죠, 이렇게 나와야 라임이 맞는데
    • 뉴스 속보로 mbn에서 보는데 다른 곳은 언급이 없군요.

      벌금형 유지할 줄 알았는데

      부교육감 녀석 신나하겠군요
    • 별들의고향 / '다만 재판부는 상고심 재판에 차질이 있을 가능성을 고려, 법정구속 조치는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불구속상태로 대법원 재판까지 받을 전망이다. 곽 교육감이 이날 선고받은 실형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당일 혹은 이튿날부터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쉽겠어요.
    • 공직선거법에 신속하게, 180일 내로 결론내라고 되어있으니 꼭 법원을 탓할 건 아닙니다만... 곤란한 사건에서는 그런 규정 무시하고 오래 움켜쥐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1심에서 워낙 사실 관계를 두고 치열하게 다퉈놔서 그닥 시간 끌 게 없었나보네요. 항소심이 약 3개월만에 끝난 것 같은데 규정상 주어진 기간의 반정도 쓴듯. 1심 판결문이 워낙 책 한 권 분량이라... 1심에서는 곽교육감은 사전 합의를 몰랐다는 것 자체는 인정했었는데 항소심은 그것도 인정을 안한건지..
    • ㄴ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03/h2012032320571221950.htm



      법조계 최대 자산가는 139억217만원을 신고한 최상열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문영화 특허법원 부장판사(126억6,078만원), 김동오 서울고법 부장판사(115억2,127만원)가 2, 3위로 100억원대 자산가 1~3위는 모두 판사였다



      http://bing.search.daum.net/search?q=%EB%B6%80%EC%9E%A5%ED%8C%90%EC%82%AC+%EA%B9%80%EB%8F%99%EC%98%A4&src="IE-SearchBox&FORM=IE8SRC&w=tot
    • 오히려 1심이 사심이 잔뜩 들어간 판결이었습니다. 후보매수사건에 벌금형이라니 정상적인 판결이 아니였죠 그리고 이번에 징역 1년이 또 뭡니까? 더 쎄게 때려야 됩니다. 그리고 35억 기대하겠습니다.
    • KuAng/ 애쓰십니다. 여기저기서 새누리당 옹호하느라 정신없으시고 여기서는 또 법원 판결갖고 왈가왈부고...
    • bigcat / 내 말이 틀렸습니까? Bigcat님은 후보매수를 합법이라고 보는 겁니까?
    • KuAng/
      애쓰십니다.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앞으로도 이렇게 수고해주세요.
    • 닥터슬럼프 / 이번에는 제가 타켓입니까? 뭔가 실수하기를 기다리며 신고쪽지 보내려고 잔뜩 대기하고 계신 모양이군요.
    • 오잉? 제 댓글이 어때서요? 칭찬해도 난리.
      (그리고 저는 오랜 듀게 생활 동안 신고탄을 쏜 적이 단 한번도 없어요. 맹세코)
    • 닥터슬럼프 / 그렇죠. 그런 식이죠. 라임까지 맞춰서 댓글을 다셔도 나는 비아냥댄 것이 아니라 칭찬한 것이겠죠.
    •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 들으시는걸 보니 인지 능력은 있으신 듯.
      포스팅 하나에 댓글을 네 개나 다는 잉여짓을 하다니... 초큼 부끄럽네요.
    • 닥터슬럼프 / 뭔가 부끄러운 감정같은 것 안드세요? 아니면 난 정의의 편이니까 나랑 생각 다른 자들은 다 악이야라는 중2병이라도?
    • 보수가 악이라고 규정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건수가 생기면 앞뒤 안가리고 일단 물어뜯고 흔드는 무개념 (유사 꼴통)이 짜증날 뿐.

      (박시장 병역 비리 의혹 관련하여 거품 물던 포스팅만 기억이 납니다.
      심지어 별들의 고향님도 사실 관계 후 사과의 제스쳐를 취했더랬는데!)

      물어뜯던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니 흥도 나시겠지요.
      많이 즐기세요.
    • 닥터슬럼프 / 제 어디가 무개념이고 꼴통인지 지적을 부탁드리죠. 알아야 고칠 것 아닙니까?

      (박시장 관련해서는 유감표명을 했습니다만? 님이 제 유감표명을 못 본 것을 제 탓을 하면 안 되죠.)
    • 아 그리고 흥 안 납니다. 난 댁 같은 종류의 사람이 아니니까요. 오히려 아직도 후보매수에 쉴드를 치려는 모습에 반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 뿐이죠.
    • 근데 개인적인 궁금함인데요 KuAng님은 지난 대선때 이게시판에서 몇안되는 MB지지자셨는데요 이제 거의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MB의 대한 평가는 어떠신지요? 뭐 100프로 만족은 아니지만 그정도면 잘한편이다 랄지 아니면 저런 인간일지는 꿈에도 생각못했다 랄지 인간은 쓰레기지만 대통령직 수행은 그럭저럭 잘했다 랄지 등등등.
    • 익명2009 / 그건 MB 퇴임 이후 별도의 포스팅으로 한 번 다룰 겁니다. 아마 대부분 기억못하겠지만 구게시판에서 이미 MB집권 초기의 인사에 대해 비판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아예 입을 다물고 있었죠. 다시 떠들기 시작한지 얼마 안됩니다. 제가 듀게와 성향이 많이 다르다는 것 잘 압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 같은 사람들 이지메해서 쫓아내는 것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도 진보계열 게시판 중에 여기만큼 열려있는 곳 드물고(다른 진보계열 게시판에서는 아예 집단 사이버폭력 내지는 사냥으로 다른 의견을 막아버리죠) 오래 여기 있다보니 그냥 있는 것도 있구요.
    • 근데 이 사건은 이게 '후보매수' 사건이냐 아니냐 자체가 양측이 입장이 다른 상황이라... 왜 후보매수에 쉴드치냐는 비판은 그냥 공허한 비판입니다. 이게 어떻게 후보매수가 아니냐? 라는 비판이 더 맞을듯 하네요.
    • 일이 바빠서 댓글이 늦었네요.
      '합리적 의심'이라 생각했는데 아니었군요.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 위 댓글 중에 오류가 있어서. 1심은 6개월이지만 2, 3심은 3개월 내에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되어있군요. 안지켜도 특별히 재판부에 불이익은 없습니다만. 대법원이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네요. 곽노현측은 지금 적용된 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해놓고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고등법원은 대법원에 공을 그냥 넘겨버렸고.. 대법원이 힘든 결정을 해야겠군요. 만약 유죄 확정시켜서 교육감을 날렸는데 나중에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해버리면 초난감 상황이 올테니... 헌재도 지금 재판관이 8명밖에 없어서 민감한 결정을 팍팍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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