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나인] 친구부부 집으로 전입신고 시 문제될 게 없을까요?

원래는 저 혼자 일반 원룸에서 살고 있었구요. 제가 세대주였죠.

이번에 전입신고 안되는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주소지는.. 지방에 계신 부모님 집으로 다시 합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친구 부부가 얘길 듣더니 본인들 집으로 신고하라고 하더라구요.

같은 서울이니 그게 더 편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려고 보니..

몇가지 고려해야 할 문제들이 있는것 같더라구요.

 

전입 유형이 세가지가 있는데 (세대구성, 세대편입, 세대합가)

저의 경우는.. "두 세대주가 하나으 세대로 구성하는 경우"에 해당해서 "세대합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파트나 빌라는 1가구 2세대주 구성이 허용되지 않아서 세대구성으로는 할 수 없다네요..)

그래서.

세대합가를 하게 되면 친구부부 집의 세대주(아마도 남편님) 밑에 제가 세대원으로 들어가게 되는건데요.

 

이 경우 친구 부부나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향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까요?

(제가 세대주 자격을 상실함으로써.. 청약통장 가입이 불가능하다거나 등의 문제는 제외하구요.)

 

별로 없어 보이긴 하는데, 조심스러워서요.

그냥 지방이라도 부모님 집으로 신고하는게 맞을지....

관련해서 경험 있으시거나 아시는 분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 저희집 고양이 아깽이 시절 짤방 첨부합니다. ㅋ

 

 

 

    • 사연이 어찌되었든 이른바 "위장전입"이 되시는 건데, 나중에 정치계에 입문하시거나 청문회가 필요한 고위 관직에 오르실 때 심각한 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새누리당(또는 그때의 당이름)에 입당하신다면 플러스 효과가 있습니다.
    • 지난번에 집주인이 저희 집으로 전입신고 했었습니다. 목적은 아시겠죠...( '')
      당연히 세대합가는 아니었구요. 뭐 서류 떼봐도 전혀 안나오고 신경안쓰였어요. 근데 어떻게 한거지. 어쨋든 주소가 우리집으로 되어서 모든 우편물이 날라오긴했었죠.
    • 오피스텔이 전입신고가 안된다면 업무용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가요? 그렇다면 집주인 탈세하는데 협조하는 셈인데요. 쩝...
    • 아파트나 빌라는 1가구 2세대 구성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긴하나 세상일 다 그렇듯 아파트와 빌라에 여러세대 구성되는 경우가 많죠. 다른 불이익은 특별히 없는데 (세대주자격을 상실함으로 청약통장 문제는 빼고) 오히려 동거인으로 세대편입을 할 경우 친구분 등본에 같이 나오게 되니 그편이 더 불편하지 않으실지....
    • 전에 남편 아는분 부탁으로 저희집에 세대원으로 들어왔었는데 집주인인 입장에서 귀찮고 좀 그랬어요.
      주민등록상 와야 하는 우편물이 저희집으로 다 오고 한번씩 세대원 확인한다고 반장아주머니가 그분 성함 확인하고 싸인하라고 하는것도 있었구요.
      아무래도 폐 끼치게 되는 일이니 저같으면 부탁하기 그렇겠던데..사정이 있어서 해주긴 했지만 생각보다 귀찮은 일이 생기긴 생기더라구요.
    • 위장전입은 불법 입니다. 물론 불법이라는 인식이 거의 없을 정도로 널리 행해지는 것도 사실 입니다.
    • 연고가 있는 곳에 주소를 두시는 게 좋죠. 어딘가에 서류를 제출할 일 있으실 때 동거인이라고 찍힌 서류를 내밀기가 좀 불편하지 않으시겠어요? 참고로 공공기관에서 발행되는 서류, 고지서는 모조리 그 집으로 가고, 주민등록 일제정리 조사하러 통장님 드나들고 그러면 지금이야 친구가 주소 올리라고 말하겠지만 닥치면 불편해 할지도 모릅니다. -_-; 심지어 교통위반 과태료도 그리로 가고요, 공공기관 관련된 온갖 일들은 그 주소와 연관되게 됩니다. 조금 숙고하시길 바래요. 꼬옥 서울에 주소를 두셔야 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요.
    • 그쵸.. 저도 아무래도 찝찝해서 선뜻 전입 신고 하기가 그렇더라구요. 번거롭더라도 부모님 댁으로 하는게 맞겠네요. 그래도 위장전입이긴 하겠지만... 대통령은 하기 어렵겠군요. ㅋ 모두들 답변 감사드립니다!!
    • 부모님집으로해도 역시 위장전입이 되는거겠죠? 친구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겨도 세대구성이 가능합니다. 아파트에 방이 여러개이니 그중하나를 얻어서 사용하는거라고하면되죠, 아마 동사무소에서 기존의 세대주에게 확인 전화를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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