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근저당 설정비 환급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신청 방법 안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보성 글 하나 올립니다.


http://www.kca.go.kr/neokca/front/announcing/per_02_view.jsp?no=618

위 사이트에 가서 보시면 담보대출 받을 때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하셨던분들을 위해서
소송 진행중입니다. "2003년 1월 1일 이후 주택담보(근저당)대출건"에 대해서 해당됩니다.

1. 금융소비자연맹
2. 한국소비자원
3. 법무법인태산

현재 위의 3군데서 진행중이라는데, 한번 찾아보시고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하셨던분들
소송에 참여해 보세요.

저도 대출받은게 있어서 신청할려고 봤더니 오래된거라서 설정비를 얼마나 냈는지 
알수가 없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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