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의 삼성 고소 털기.
지난주에 CJ 이재현 회장의 아버지이자 삼성 이건희 회장의 형인 이맹희 회장이 이건희 회장에게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인가를 냈죠.
그리고 삼성물산 직원이 CJ 이재현 회장을 미행하다 딱 걸린 사건이 벌어지고...
지난주 금요일 이털남에서 이 사건을 털어주더군요.
요약.
1. 2008년(?) 삼성 특검당시 이건희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던 삼성생명 주식 4조원 어치가 발견됨.
2. 삼성에서는 그건 89년에 이병철 회장 사망시 차명상태로 상속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검찰은 '어 그러시구나..' 하고 넘어감.
3. 하지만 그게 상속재산이라는걸 증명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그게 상속 받은 재산이 맞는건지 형제들에게 확인서를 받아오시오.' 라고 요구
(주식을 차명전환시 증여세를 내기 대문에 다시 실명으로 전환시에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세금을 안낸다고 함)
4. 얼마전 CJ의 대한통운 인수당시 삼성이 뜬금없이 경쟁 컨소시엄인 포스코한테 붙는 바람에 CJ가 5000억을 더 썼음. CJ 이재현 회장 대노했다고 함.
5. 이맹희 회장이 동생 이건희 회장에게 '그게 니말대로 상속재산이라는데 우린 그건에 대해 몰랐다 그러니 형제들이 다 나눠가져야 한다' 라고 소송.
(형제자매가 8명이므로 이건희 회장은 4조를 8등분으로 나눠야 함.. )
6.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말을 바꾸자니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함..(주장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2조원까지 낼수도 있음. (이정희 의원 주장) 실질적으로는 2조까지는 난내겠지만 그래도 좀 내야할 수도 있음.. 이부분은 상황이 바뀌고 삼성에서 어떤 논리로 나가느냐에 따라 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짐.)
7. 상속재산이라고 하면 4조원대의 재산이 5000억으로...(....)
8. 여기서 문제가 또 발생.. 삼성생명의 대주주는 이건희 회장이고 2대주주가 삼성에버랜드임. 그런데 주식을 분할하면 에버랜드가 1대 주주가 됨. 따라서, 에버랜드는 '금융지주회사'가 되어서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함. 따라서, 에버랜드와 삼성생명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던 지배구조가 깨짐. (뭐 이리 복잡...)
결론 : 삼성은 자가당착에 빠짐..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하면 막대한 세금 + 거짓말 한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상속재산이 맞다고 하면 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림..
이 사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네요.
오늘기사 보니 삼성측이 이맹희 회장측에게 '좋게 해결하자..' 라고 했다던데.. 아마도 주식은 안주고 돈으로 해결할려고 그러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