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한 행위 자체는 면책특권으로 빠져나간다고 해도, 불법적으로 MRI를 입수했다면 그 자체는 면책이 아니지 않을까요? 의료법에 본인 동의 없이 기록을 제공한 의사는 처벌하게 되어있을텐데 입수한 사람도 그런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면책특권은 직무상 행한 발언에 적용되는 건데 박주신의 MRI 까지는 공익과 연관지어 국회의원의 직무라고 치더라도 김연아의 MRI를 까는 것이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이 있는건지는 좀...
국회의원에게 일 잘하라고 주는 몇몇 특권들이 잘못 활용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보여주는군요.
영화처럼/ 제가 정형외과 전문의인데요..저 피하지방이 있는 부분을 직접 칼로 갈라 보거나 가르는 것을 옆에서 도운 일이 수백건 이상이고 해당부위 MRI는 수천명 이상의 사진을 보았지만 정말 뚱뚱한 사람이 아니면 저정도 두께는 절대 못나옵니다. 저정도로 지방층이 두꺼운 사람이면 수술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알아챌수 있죠. 일단 무거워서 환자 옮기기부터 너무 힘들거든요.
뭐 제가 세상 모든 사람을 다 만나본것이 아니니 100% 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저정도 지방 양을 가진 63kg 성인을 볼 확률은 키가 3m 인 사람 볼 확률이랑 비슷할겁니다.
사실 디스크가 사진상 심해보여도 의외로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고, 환자를 직접 보기 전까지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 동영상 공개수배 하고 할때까지만 해도 강용석이 엄한데에 헛다리 짚고 있네..생각했는데 저 MRI 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키가 어떻게 되시나요? BMI는 키랑 몸무게만 알면 구할수 있습니다. 비만수치 체크하려고 무슨 전신 MRI를 찍으신건 아닐거고요. 몸무게 63kg, 키는 채 150cm 도 안되고 운동은 하나도 안하고 집안에서만 지내, 근육은 거의 없고 지방으로만 속이 차있는 할머니들도 저정도 두께는 안나와요. 살이 웬만큼 쪄도 배에나 찌지 등쪽은 원래 피하지방이 얇은곳인데 저렇게 많은 양이 등쪽에 쌓이려면 절대적인 양이 엄청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