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공익요원 근무기관 본인 선택제 확대실시] 곽노현 아들의 공익근무지 논란에 대해서

공익요원 소집 일자·복무기관 본인 선택제 확대

 

 

2004년 9월1 일부터 서울지역에서 시범 실시하던

 

공익근무요원의 소집 일자와 복무기관 선택 제도를

 

내년(2006년) 1월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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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 하나로... 강용석이 제기했던

 

곽노현 아들이 모친이 과장으로 있던 병원에서의 공익근무요원 복무 사실 논란이 끝난거 아닐련지요.

 

 

강용석이 제대로 의혹제기를 하려면

 

위의 "곽노현 아들이 모친이 과장으로 제직하던 병원에서 공익근무를 했다" 이것이 아닌

 

곽노현 아들이 공익근무지(모친이 과장으로 있던 병원)에서 일탈을 했었다

-싸이(산업요원)와 비슷한 케이스

 

곽노현 아들이 공익근무를 불성실하게 했다.

 

 

이렇게 의혹제기를 해야지... 어디서 병신같은 의혹제기를 하고 있는지...

 

또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뭔지 모르겠네요.

    •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병무청에서 앞으로 '고위직 부모-공익요원 아들 일기관 배치 제한'하겠다고 밝혔는데 곽교육감 아들껀이 이 일 이전에 있던 일이라고 해서, 혹은 세부사항에서 법적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하면 다인가요? 근본적으로 저런 규정이 신설되야하는 경위자체가 곽교육감 아들껀에 대해서 시민들이 보내는 의혹과 불만과 동일한 선상에서 시작되는겁니다. 트위터를 보니 강용석도 이 문제를 법위반이 아닌 도덕적 차원에서 제기한 것이고 그건 충분히 정당하다고 봅니다.
    • 잠식만 익명/ 님의 말에 따르자면 강용석은 곽노현의 아들이 어머니의 혜택을 받고 불성실하게 공익근무를 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면 되는겁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단지 누명씌우기에 불과한거죠. 아닌가요? 강용석이 도덕적차원에서 제기했다고 말하시는데.. 도덕적 차원이라는 것으로 누명을 씌우는것이 정당한건 아니죠. 그리고 강용석이 제대로 파헤치려고 했다면, 언플하지 말고 자신이 직접 고발을 하면 되는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나는 힘이 없으니 시민들이 나서(고발)해주세요" 이러는거 보면 야비한거죠. 함부로 고발해서 무고죄가 두려워 저러는거 아닐련지요.
    • 하나만 더. 복무기관선택제도는 자리는 한정되있고 복무자는 넘쳐나는 상황에서 개인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표시일뿐 모든 희망자의 바램이 이루어지는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즉, 이런 제도가 있으므로 곽교육감 아들껀에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논리는 별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실망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위법여부'로 실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위법한 사실이 없다고 대변하지않아도 될 문제입니다. 실망의 이유는 기존의 교묘한 기득권에 반대하는 소위 진보인사들의 어떤 모습들이 '공교롭게도'or'우연히'or'결과적으로' 기득권의 수혜자로 보이는 데에 있습니다.
    • 黑男/ 제가 글 하나 더 다는 사이에 댓글 주셔서 하나 더 남깁니다. 자꾸 '불성실'이란 말씀을 하시는데 촛점이 좀 다르신거 같네요. 무언가에 사람이 성실했느냐란 걸 판단하기란 지독히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 과정과 결과에 잡음이 있는지, 불공정한 것은 없는지 보는것이죠. 혜택이란 곽교육감의 아들이 친인척도 아닌 자신의 어머니가 과장으로 있는 병원에서 근무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존재합니다. '누명'이란 표현을 쓰셨는데 고위공직자로써 이런 사실관계에서 의구심을 받게되는건 (강용석의 근래 찌질이짓들과는 별개로) 별 하자가 없어보입니다. 인사청문회로 선출되는 인사라면 치명적일 정도로 말이죠. 마지막 쓰신 두줄은 뜻을 잘 파악못하겠네요.
    • 공익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병원은 교대근무라서 힘든 곳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의혹제기가 정당해 보이기는 하지만 강용석의 행동은 수백개 쑤셔서 하나만 걸려라~ 라는 느낌으로 마구 지르는 걸로 보여요. 일일이 대응할필요없이 무시하는게 정답일거 같네요.
      트롤에게 먹이를 주지 마시오.
    • 저거 결국 자기 친척 가족있는 곳으로 지원하는게 문제가 되서 제한 규정을 다시 만들었다고 하는데 있는 제도로 지원한게 뭔 잘못이겠습니까. 그런 부작용 생각못하고 제도 만든 놈이 바보죠. 도대체 뭐가 치명적인 사안이라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싸이 특례하고 공익은 전혀 다른 사안이고요.
    • 동아일보 기사에 나온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곽 교육감 측은 “교육감의 장남이 일산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있을 때는 실제로 교육감 가족이 일산에서 살았다”며 “2010년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서울 은평구에 전세를 얻어 이사를 했으므로 (위장전입과 관련해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장남의 오른쪽 중지와 손바닥을 연결하는 인대가 끊어져 수술을 두 번 한 것으로 안다”며 “공익근무요원 근무지가 교육감 부인의 직장과 일치한 것은 우연”이라고 주장했다.

      '우연'이라는 것은 일부러 지원하지 않았는데 같은 병원에서 근무를 하게됐다는 의미 같은데요. 측근이 잘못알고 있는 것일까요.
    • 저는 지하철 공익근무요원이였습니다. 바로 저 복무기관선택제도로 직접 지하철 골라서 갔었구요. 그리고 저 익명씨는 뭔가 크게 잘못알고있는거같은게,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고를수 있는건 복무기관까지만 고를수 있고.(예-서울메트로, 서울시청, 서울시 교육청...) 그 기관을 고르면 그 기관에서 일한다는건 확정되는겁니다.(선착순입니다, 무슨 경품행사 응모도 아니고) 어느 부서에서 일할것인가는(설마 "모든 희망자의 바램"이 이걸 말하는겁니까?) 고를수 없죠(지하철로 치면 어느역에서 근무할것인가 같은거) 그리고 실제 근무지를 정할때는 집에서 가까운곳에 배치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자리가 없을경우 좀 멀어지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철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마디 하자면, "사람들은 바보 맞아요"
    • 그렇다면 곽교육감의 아들이 공익근무지로 병원을 선택했고, 우연히 어머니가 일하는 일산병원으로 배정됐다는 설명이 가능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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