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곽노현 교육감 유죄 벌금 3000만원, 업무복귀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20119120313657&p=moneytoday 

 

댓가성이 없다기엔 2억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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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기분입니다.

맘 같으면야 무죄되면 좋겠지만 애매한 관계에서 이 정도 금액이 온 간 사례를 무죄라는 선례를 남기면 오히려 더 안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외국에서는 이런 사례에서 무죄인 경우가 있다고 하니 법리적으로 따져보고 헌법소원을 한다든가 하는 건 비전문가인 제 입장에서

뭐라 말하기 어렵지만 아무튼. 복잡합니다.

    • 아직 주문 안읽은 것 같은데요. 대가성이 있었다고 해도 측근들끼리만 한 일이고 곽노현이 몰랐다면 무죄가 날 수도 있으니 아직은 성급한 예측인 듯 합니다.
    • 수긍이 가는 판결이라고 봅니다. 이번 판사가 한명숙 대표 무죄 판결 내린 판사라고 하던데 또 정권의 시녀 운운하는 사람들 있으려나 궁금하네요.
    • 아직 곽노현 교육감은 선고 안났다는데요.
    • 하아.. 징역 3년 추징금 2억으로 실형 나왔다네요. 그럼 업무 복귀 불가.
    • DH/그건 박명기에 대한 선고래요.
    • 댓가성 없다기엔 2억이 너무 많다 까지만 나온 모양이네요.
      속보란 이름 달고 "곽노현 교육감 유죄 끝" 이렇게만 된 기사들도 있어서 자세히 찾아보진 못하고 옮겨왔어요.
    • 판결문을 보고 판단해야겠지만 예상가능했고 수긍도 할 수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실수했던 일이고 잘못이었어요.
    • 푸네스 / 다행이네요. 트윗 보고 지우려 했는데 이미 답글 다셨으니.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현장에 가 있는 기자들이 트윗에 오보를 날리니 원..
    • 실형이 3년씩이나 나올 사항은 아닌것 같은데...
    • 벌금 3천만원으로 선고가 난 것 같네요. 직무복귀가 가능하다네요. 일단은 다행입니다.
    • 박명기 유죄.
      곽노현은 벌금 3천만원, 오늘 석방, 직무복귀라는군요.
    • 벌금3천에 직무복귀라네요. 방금 스브스뉴스로.
    •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군요. 다행이라면 다행이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고 조심해야겠지요.
    • 복귀는 됐는데... 아무래도 면이 좀 안살겠네요. 어쨌건 유죄 판결을 받은 교육감인지라.. 반대편에서는 여전히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유죄는 유죄니까 사퇴하라"고 공격할거고요...
    • 당연히 문제가 있는 일임에도, "비겁하다"는 언사를 동원해가며 논란을 만든 것 자체가 웃긴 일이었죠.
    • 수긍이 갈만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직무복귀라니 다행입니다.
    • 근데 공직선거법상 벌금 3천이면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할텐데요.?..최종심까지 시간을 끌수 있을뿐이지..
    • 처음 속보는 유죄인정, 징역3년으로 나왔다가 -> 그건 박명기에대한 선고이고, 곽감은 아직 선고전이다 -> 유죄인정, 벌금3천만원으로 직무복귀인걸로 정정되었습니다. 잠깐사이에 널뛰기를 하는군요.
    • 째든 직무복귀인건 한거죠? 다행이네요.
    • 전 이 판결이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를 위해서도.
      탐스파인/ 다행이라고 하기에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합니다. 계속 항소하면서 시간끄는 수밖에 없어요.
    • stardust / 예전 이광재 강원도지사랑 같은 처지가 되는 거겠죠.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면서 버틸 수 있는. 그 사이에 서울시 교육 행정에는 되돌리기 힘들게 대세를 돌려놓으려는 노력을 하겠죠. 시간을 끌려는 노력도 같이 할 수 있고요. 헌법소원같은.
    • 학생인권조례 재의 철회 하시겠군요
    • 이전 교육감 공정택씨도 대법원 판결까지 직무수행했었죠.
    • 곽 교육감이 미리 인지하지 못했음을 법원에서도 인정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가성이 인정된 이유가 액수라는게 좀 애매하네요. 그럼 이제 2억은 안되고 한 5천만원은 괜찮은건지... 액수를 이유로 대가성을 판단했다면, 그 근거도 함께 제시했어야 더 설득력이 있었을텐데요. 암튼, 법과 도덕이 항상 같이 가는건 아니라는 걸 보여준 사건이라서, 선거법이 일부 수정될 수도 있겠네요.
    • 곽교육감이 미리 인지하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그런일이 있었다는것을 알고 준돈이 댓가성이 될수있나요?

      댓가성이란건 말그대로 댓가를 바라고 주는 돈을 말하는건데..



      그런데 대가.. 댓가 어느게 맞는거죠?
    • 기대도 있었지만 현행법에서 아예 무죄 나기는 쉽지 않았을 거고요. 곽노현 본인이 끝까지 가보자고 한 거니까 이 정도 판결이면 이제 업무를 제대로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 신문기사에서도 댓가성이라고 많이 쓰여있더라구요.. 요즘 기자들은 맞춤법 신경안쓰는듯..
    • 사법부의 큰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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