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운명이 30분 후에 갈리는군요
오늘 10시 40분에 1심 판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무죄가 나오거나, 유죄가 되더라도 집행유예 혹은 선고유예로 하여간 구속 상태를 면하면 항소해놓고 교육감 자리에 복귀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군요. 1심 재판 중에 본인에게 적용된 법률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는데 1심 재판부는 기각했습니다. 아마 직접 헌법재판소로 가져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걸 기다리다보면 재판은 더 오래 걸리게 될 수도 있겠죠.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부교육감이 곽노현 교육감의 정책을 많이 흔들어놨는데, 풀려나서 다시 고삐를 죄면 서울시의 교육 정책은 완전 냉온탕을 오가게 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