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운명이 30분 후에 갈리는군요

오늘 10시 40분에 1심 판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무죄가 나오거나, 유죄가 되더라도 집행유예 혹은 선고유예로 하여간 구속 상태를 면하면 항소해놓고 교육감 자리에 복귀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군요. 1심 재판 중에 본인에게 적용된 법률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는데 1심 재판부는 기각했습니다. 아마 직접 헌법재판소로 가져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걸 기다리다보면 재판은 더 오래 걸리게 될 수도 있겠죠.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부교육감이 곽노현 교육감의 정책을 많이 흔들어놨는데, 풀려나서 다시 고삐를 죄면 서울시의 교육 정책은 완전 냉온탕을 오가게 되는군요.

    • 10시 40분부터 해당 재판부의 많은 사건들 선고가 시작되는데 곽교육감 건은 몇번째일지... 트위터에는 11시 30분은 되야 나올 것 같다고 떴군요.
    • 오늘 선고가 좀 늦네요..
    • 트위터로 보고 있는데 지금 재판 중이군요. 일단 곽노현 교육감이 사전합의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법정에서 입증되었다는 트윗들이 도네요.
    • 1보 내용으로 볼 때 무죄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 복귀하는건 확실한가요
    • 하지만 법원이 곽노현 교육감이 건넨 2억원에 대가성이 있는 건 인정했네요. 그렇다면 무죄는 이미 물 건너 간 듯.
    • 안됐지만 이건이 무죄가 되면 앞으로 선거에서 돈 2억쯤은 주고 받을 수 있는 꼼수가 생기는거겠죠
    • 판결문 내용은 모르겠지만 일단 유죄판결이라는 속보가 떳어요.
    • "2억 대가성있다. 선의로 보기엔 액수 너무 많아"(2보)머니투데이 사회 5분전
    • 레드훅의공포/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경쟁 후보가 냈던 공탁금과 선거운동 자금에 대한 보전이 사실상 명목인데,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나라들도 있으니까요.
    • 아직 판결 설명중인 모양인데 기자들이 일부 문구를 따서 결론을 예단하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네요. 대가성이 있다는 코멘트만 듣고 "유죄"라고 내보내는 식으로. 근데 뭐 판결문을 다 읽어주고 있나요? 더럽게 오래 걸리네요.
    • 레드훅의공포/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곽노현이 무죄가 되면 뇌물을 선의라고 주장하면 다 괜찮다고 하는 거라는 주장은 지나친 단순화거나 의도적 왜곡이라고 봅니다. 곽노현이 2억을 학원장에게 받았다거나 하면 그거 선의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지금처럼 지지를 받을 리가 없죠. 곽노현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선거 단일화 과정에서 상대 후보가 이미 지불한 돈보다 더 적은 돈을 주는 행위가 후보자 매수로 볼 수 없다는 거지, 뇌물까지도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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