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가벼운 듀나인] 외무고시, 사법고시 패스하면 몇급부터 시작하나요?

행정고시 패스후 연수 받으면 5급으로 발령받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고시도 마찬가지로 5급부터 시작하는 줄 알았는데 주변사람들이 아니라네요.

외무고시, 사법고시 합격 후 발령을 몇급으로 받는가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네요. 사법고시인 경우는 물론 검사나 판사 발령을 받는 경우에 해당되겠죠.  

    • 외무고시도 5급으로 아는데요.

      검사나 판사는 4급 수준이라고 하는군요. 차이가 있긴 있네요.
    • mad hatter/

      외무고시는 5급, 사법고시는 4급 수준이군요. 수준이라는 것을 보니까 검사,판사는 일반 공무원과는 체계가 다른가봐요.
    • 행시나 외시나 5급 사무관에서 시작하죠.. 다만 외교부는 다른 행정부처와 살짝 직급 체계가 다른 관계로, 입부하자마자 서기관이란 명칭을 부여받습니다. (2등)서기관.. 4급 공무원의 직급명인 서기관과는 다른건데 가끔 혼동을 불러오죠..
    • candid/

      그렇군요. 어쩐지 외교부에 고시 패스 후 갓 부임한 듯한 분의 직급이 서기관으로 되어 있어서 좀 의아했었는데 미스터리가 풀렸어요.
    • 사법고시가 아니라 사법시험이라고 해야 합니다(공무원 임용이 전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법시험은 자격증 시험입니다(로스쿨제도 이전에 1년 1000명선발)
      그리고 사법시험 합격자가 사법연수원에 입소해서 사법연수원생이 되면 5급대우 해주고
      1년에 200명 내외만 판검사로 임용됩니다
      검사나 판사는 특정직 공무원이기때문에 5급 이런게 아니고 자체 직급을 가집니다
      (경찰 생각하시면 되실 듯합니다 경위-경장 이런식)
    • 우리 불쌍한 기술 고시도 5급.. 입니다. (합격하면 안불쌍...)
    •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사법연수원에 들어가는 순간 5급 대우를, 연수원 2년차가 되면 4급 대우를 받습니다. 그 이후 변호사가 되면 공무원 생활은 안녕이고, 판검사가 되면 계속 공무원인데... rad님 말씀대로 자체직급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힘들지만, 보통 3급 대우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걸 맞춰주려다보니 사법연수원에서 달랑 2년 있는 동안 5급에서 4급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라고 하더군요. 행시 붙어서 5급 임용되도 4급 되려면 근 10년 걸리지 않나요? ㅡㅡ
    • 사법연수생은 대법원 소속 별정직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급수는 없습니다. 다만 '의전상'5급상당으로 대우합니다.

      2년차가 되어도 바뀌는건 없습니다. 월급은 몇만원 올랐던 것으로 보아 아마도 호봉은 하나쯤 올라가지 않나 싶습니다.

      변호사 자격자를 행정기관에서 특채하는 경우 보통 5급사무관으로 채용을 합니다. 연수원2년차가 4급대우라는건 낭설이지요.

      판검사의 경우도 일반직이 아니기 때문에 급수는 없고, 봉급도 별도기준으로 책정됩니다.(별정직인지 특정직인지 가물가물..)

      다만 의전상으로는 3급정도로 대우하는 것 같습니다.

      경찰계급상으로 경무관이 보통 3급정도라고 하는데, 형사소송법상 경무관까지 검사의 지휘를 받으므로 의전상 검사를 경무관보다 하급으로 둘 수는 없는거니까요
    • 쑤우 / 특정직이 맞는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 사법연수원2년차는 4급에 준하는 지위가 맞는것같습니다

      2년차때 2개월여간 검사직무대리라는 명칭으로 검찰실무수습을하는데

      검사실에 배치된 5급수사관보다 높은 지위에서 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년만에 4급공무원이된다는게 좀이상하긴하지만

      실무수습기간에 검사직무대리권한을 주기위한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삼각김밥 / 그게 좀 애매한 것이...

      연수생이 검찰실무수습을 나가면 '검사직무대리'보직을 받고 사실상 검사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검찰청 직원들도 연수생들을 대할때 검사에 준해서 대우를 해주기는 합니다.

      (그럴수 밖에 없는 것이, 당장 다음년도에 검사로 발령받아 올 수도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연수생 말고도 상근으로 '검사직무대리'보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일하는건 좀 다르긴 합니다. 보통 약식명령사건들 처리하는것 같더군요.

      지검단위에서는 "검찰서기관(4급)"급을 검사직무대리로 보하기는 하는데,

      검찰청법 상으로는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수사사무관 또는 마약수사사무관"이 검사직무대리에 임명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검사직무대리에 보하기 위해서 4급대우라는건 정확하지는 않은거죠.
    • 제가 아는 한 분은 오급 사무관이신데 검사직무대리 업무 맡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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