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전 사장 정연주 해임의 근거가 된 배임 혐의 - 오늘 무죄 확정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1121048081&code=940301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배임 혐의를 씌워 해고하고 형사기소했는데, 정권 마지막 해가 되어서야 배임에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네요. 해임 무효 소송은 아직 대법원에서 진행중입니다. 1, 2심에서 해임이 무효라고 나왔고, 아마도 그대로 확정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혐의 내용은 뭐 이제 와서 반복해봤자 손가락만 피곤하고... 정연주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사 사장을 몰아내고 조지는 일에 검찰과 감사원이 동원된 대표적인 사례로 아마 오래오래 회자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딱히 손해본 것도 없으니(해임이 무효가 되서 미지급 임금을 줘야한다고 해도 국민 세금이고, 부당한 사법절차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해도 역시 세금) 여전히 "역시 권력을 잡으면 사정기관들을 먼저 휘어잡고 휘둘러야 해" 라는 건 그 바닥에서는 매뉴얼로 자리잡을 것 같네요.

    • 정부나 검사를 상대로 고소하면..어떻게 되나요?
    • 라인하르트백작 / 지겠죠. ㅡㅡ; 어쨌거나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기소하는 건 검사의 고유 권한이니까요. 무죄가 나온다고 해서 검사가 고소당하고 책임을 진다면 사실 검사도 일 못합니다. 문제는 무리하게 기소해서 무죄를 받아오는 검사는 검찰 내부에서도 무능력하다고 찍히고 불이익을 입어야 하는데, 오히려 영전한다는 거죠. 그쯤되면 보스 대신 학교 갔다와서 승진하는 조폭과 다를게 뭔지...
    • 투표의 중요성ㅎㄷㄷ
    • 저거 소송 담당 판사도 하도 황당해한 사건이잖아요.
      배임 근거중 하나가 세금이던가..... 어쨌든 그런 걸로 조정 들어가서 판사가 조정금액 정해주고 끝냈어요
      근데 나중에 그걸 근거로 배임으로 재판 ㄱㄳ
      근데 담당판사가 조정했던 판사.

      판사가 하도 황당해서 이건 좀 아니지 않냐고 하다가 결국 사퇴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걸로 오년을 끌어온 게 더 신기해요.
    • 혐의 = 해고라는 개념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소송은 너무 깁니다. 결국 다리 걸린 놈만 지는 게임. 그러니까 계속 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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