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국가의 입증 책임 질문 다시 드려요;;;
음, 이렇게 집요하게 질문을 올리는 이유는 법문제라 살다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였습니다.
(네; 맞아요 성격이 모나서 물어볼 친구가 없어요 -_-;;;)
형사재판에서 명제 증명 책임은 국가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 재판은 무고죄 비슷하게 "나에게 죄가 있다"라는 명제 입증을 국가가 합니다.
(무고죄 돌아가는 거 잘 모르지만, 아무튼 "나에게 죄가 있다"라는 명제 입증을 하는건 맞겠죠?)
그것까지는 좋은데, 도대체 국가가 저 입증을 얼마나 강하게 할 수 있냐는 질문입니다.
무죄추정 얘기를 꺼낸것도 일단 "나에게 죄가 있다"로 시작하는 거랑 "나에게 죄가 없다"로 시작하는 거랑 입증 강도가 다른가 했었구요
가해자가 "나에게 죄가 있다"라는 게 허위라는 걸 입증하려면,
국가나 나를 증인으로 부르고, 내 가족 (친구는 없으니까;;;), 내 계좌들을 다 모아가겠죠
그런 다음 내 형사재판이라면, "나에게 죄가 없다"고 가정하고 죄가 있다는 결정적인 증언/증거를 찾겠죠,
그건 알겠습니다.
근데, 이 가해자가 피고인 형사재판에서 국가의 입증 강도가 어떨지 궁금한거죠
가해자의 형사재판이니까, 일단 "나에게 죄가 있다"로 가정하고 죄가 없다는 결정적인 증언/증거를 찾는 입증을 진행할 수 있나요?
내가 가해자의 권리를 위해 잠시 참고 가혹한 입증을 통과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결국은 국가는 중립을 지켜서, 가해자가 "나에게 죄가 있다"라고 주장한 근거를 주로 검토하게 되지 않냐는 질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