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장 시급 459원, 진보신당 ‘최저임금’ 소송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현역병장 시급 459원, 진보신당 ‘최저임금’ 소송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view.html?cateid=1068&newsid=20120110145108178&p=khan
저작권 법상 기사를 가져 오기는 그렇고..
진보신당 논평을 가져와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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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jinbo.org/xe/3149147
[논평]
현역병장 시급 459원, 목숨걸고 노동하는 병역의무자에게 최저임금을!
진보신당 청년학생위원회가 군인, 공익근무요원 및 의무경찰 등 병역의무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진보신당은 2010년과 2011년에 연이어 제대군인 및 공익근무요원의 최저임금과 실업수당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송의 논리는 간명하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무복무를 행하는 자들 역시 '근로기준법' 상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직업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목숨을 걸고 일하는 이들에게 최저임금도 주지 못하는 국가가 청년들에게 병역의 의무를 강제한다는 것은 전근대적인 발상이다.
현역 병장의 시급은 459원으로 기껏해야 껌 한 통 값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2012년 시간당 최저임금 4,580원으로는 짜장면 한그릇 사먹을 수 없는 현실에서 군인의 시급으로는 라면 한 봉지 살 수 없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 방법은 대다수 청년의 삶과 관련된 군 문제를 복지와 인권의 관점으로 풀기 위한 시작이자 군가산점을 대체할 수 있는 병역 문제의 또 다른 해법일 수 있다. 국방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국가의 젊은 노동력 착취 앞에서 이번 소송을 통해 이 땅의 젊은이들이 자신의 노동의 가치를 더욱 소중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2년 1월 10일
진보신당 부대변인 박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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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근거를 근로기준법으로 잡은 것인데, 병역 의무와 최저임금 중 어느 것이 더 우선한 권리인가
그리고 나아가 의무군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즉 노동자로 인정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네요.
사실 매우 일부에게만 적용되며, 차별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예비역 가산점제는 정부는 돈 안들이고 쉽게 예비역을 대접해주고 쏙 빠지면서 논란만 일으키는 부작용을 일으켜 왔죠.
진보신당이 군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문제제기를 해서 치고 나오는 것이 좋은 전략으로 보입니다. 소모적인 양성간 논쟁보다 더 실효성있어 보이고요..
대신 이제 재원 확보 문제가 현실적으로 다가올텐데, 일단은 법리적으로 문제제기가 된 것을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