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겨운 진중권 뒷북;;;

제가 이해한 진중권씨 주장은 진중권씨가 즐겨 써먹던 상대방 주장을 그대로 돌려주기입니다.

그게 법조문이랑 선거법 유무죄랑 다 섞여서 복잡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즉 정봉주씨가 본인 변호를 위해 나는 의혹을 제기한 것 뿐이라는 주장으로
일부 나꼼수 팬들이 믿고 있는 "이명박이 주가조작을 했고 정봉주는 숨겨진 진실을 알고 있다"는 주장을 반박한 겁니다.

선거법에서 허위사실 유포죄를 입증하려면
1.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2.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알면서 그랬다.
검찰이 두개를 입증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주씨는 법원에서 1번에 대해 사실을 얘기 한게 아니라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었다고 변호했습니다.
왜냐면 "이명박이 주가조작을 했다"라는 사실은 당시 정봉주씨가 주장한 증거가 나중에 검찰이나 특검에서 부정되었습니다.
(검찰의 허위사실 입증책임이 여기에서 성립하겠죠)
이미 정봉주씨는 1번에서 "이명박이 주가조작을 했다"라는 게 허위사실임을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2번에 대해 정봉주는 설령 허위사실이라고 해도, 나는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즉 본인이 헛다리를 짚었고, 일부 나꼼수 팬들이 믿고 있는 "정봉주는 숨겨진 진실을 알고 있다"라는 주장을 반박하게 됩니다.


정봉주씨가 유무죄 여부는, 진중권씨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주장한 건 아닙니다.

저 선거법에 대해 한마디 하자면,
"선거기간내에 검증이 어려운 내용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면 안된다"는 보수적인 주장과
"선거기간에 자유롭게 의혹 제기는 할 수 있다"는 진보적인 주장이 대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보수적인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명백하게 증거를 위조한다던가 이미 해명한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주장하지 않는 이상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과합니다...

    • 일단 나꼼수빠라는게 실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상식 적인 입장에서
      - 정봉주가 숨겨진 사실을 알고 있다고 믿고 있다 : 그럴리가 있습니까? 숨겨진 진실 관련해서 알고 있는게 있다면 진작 폭로했겠지요?
      - 검찰이나 특검에 의하여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 및 선거판이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시,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죄를 물으면 안되는 것이 상식 아닐까요?? ( 이 부분이 이번 정봉주 판결이 역사에 길이 남을거라고 생각하는 근거입니다.)
      - 그리고 정봉주는 허위사실임을 알았다고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설령 그것이 허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허위인지 몰랐다고 말을 했을 뿐이지요..

      이에 대해 진중권의 놀라운 입장은 이런 건에 대하여
      - 이런 사안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의혹을 제기한 사람에게 있다 - 고로 정봉주는 유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참 놀랍지 않습니까? 보수적인(!!) 정치가나 그 누구들도 이런게 잘못되었다고,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표현의 자유 및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진중권은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너무 나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봉주의 판은 검찰에서 제기한 형사재판입니다. 죄의 근거에 대해 검찰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검찰이나 이명박의 의견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이나 의혹 제기 부분은 죄다 무시하고, 검찰 / 이명박의 의견을 근거로 소명자료 어쩌고 하며 유죄를 확정하고 정봉주는 감옥에 가게 된것이지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진중권은 무슨 말이 하고 싶었던 걸까요?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필요가 있으며, 지금의 법체계나 법원의 판결은 문제 없다.. 딱 이렇게 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불성실하게 사실 관계도 확인안하고 그런 토론을 벌인 것은 둘째치고서라두요...
    • 그러니까 검찰이 정봉주씨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해야 되는데, 정봉주씨가 주장한 내용은 나중에 검찰/특검에서 허위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허위사실임을 입증한 거구요, 정봉주씨도 내가 사실을 주장한거라고 변호하지 못하고 의혹 제기를 했다고 변호했다고 이해했습니다.
    • 검찰/특검에서 허위라고 결론을 내린 근거에 대한 고찰이나 검증이 있던가요? 전 이 사회의 상식으로 - 동영상이나 명함 등등 봤을 때,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나 의혹 제기의 근거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해서 검찰이 속시원한 답을 주던가요? 설령 속시원한 답을 주더라도 의혹제기 자체가 마땅한 근거가 있었다면 이런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하는 입장에 서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요? 그리고 설마... 허위사실임을 알고 주장했다고 했을리가 있습니까? 이런 의도성이 있어야 유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호사는 단지 이게 허위사실이더라도 당시에는 허위사실임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결문 자체가 판결을 내린 근거를 설명한 글일진데, 판결문 자체가 핵심이 되어서 이야기하는 것 또한 괴이하기 짝이 없습니다. 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BBK는 이명박 것이며, 주가조작 관련해서 -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치더라도, CEO로서 최소한의 연루 또는 관리 감독의 책임은 분명히 있다고 의심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해소도 안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선 관련 재판이 아직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주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전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며 이에 대한 부당성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진중권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정말 이상합니다..
    • 진중권은 대법원의 논리를 사실상 그냥 받아읊었을뿐인데, 그거에 홀랑 넘어가는걸 보면 상당히 신기해요. 역시 주장이란건 '뭘' 말하는지는 중요하지가 않고 '누가' '어떻게' 말하냐가 중요한건가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사람들이 진중권을 좋아했던 이유 - '태도','표현'이 어떻든 '뭘' 말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넘어가는걸 보면 기분이 묘합니다.
    • 대법원의 논리가 아니라 정봉주의 논리입니다.
      1. 나는 의혹 제기를 했을 뿐이다.
      2. 나도 잘 몰랐다.
      이걸로 일부 팬들이 정봉주가 진실을 알고 있고 이명박이 탄압한다는 음모론을 공격한거지
      정봉주가 당해도 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 2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신듯 하네요. 어찌보면 소송법상의 문제인데요. 주위적 주장과 예비적 주장을 동일선상에 놓고 보면 안되죠. 저건 일종의 가정법 비슷한 겁니다. 저 자체로 정봉주씨가 허위사실이라는걸 인정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설령 허위사실이라고 해도 말한 사람은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왜냐면 지금 정봉주씨는 허위사실유포에 대해 무죄를 받기 위해 변호하고 있는 거니까요. 저걸 갖고 정봉주가 허위사실 인정 운운은 답답하네요. 저건 그 어떤 변호사에게 맡겨도, 저렇게 주장을 펼치는게 논리적으로 당연한 겁니다.진짜 말그대로 당연한 걸 태클 거니 답답하죠.


        어제 홍성수라는 숙대 법대 교수께서도 이점을 당연히 지적하시더군요



        5)하지만 천하의 진중권도 몇가지 허점을..;;. 이번 소송은 허위사실 유포죄 소송이죠. 정봉주 변호인의 입장에선 정봉주의 진술이 설사 '허위'라고 해도, 정봉주는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건 소송전략상 당연한 겁니다
         

        6)그런 변호전략이 법정밖에서 보기엔 좀 궁색해 보이기도 하지만, 소송전략상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일단 허위사실유포죄 무죄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선 당연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정봉주는 허위임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하면 곤란하죠.
    • 트윗에서 진중권이 썼던걸 그대로 옮겨와보면,

      "문제가 된 것은 의혹제기 자체가 아닙니다.
      (1) 의혹제기를 넘어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
      (2) 상대가 해명 했는데도 계속 같은 주장을 했다는 것,
      (3) 본인 스스로 진실이 아닐 수 있음을 의식하고도 그 일을 했다는 것."

      이 셋이 문제이기 때문에 판결이 정당하다고 했죠. 이건 그냥 대법원의 판결논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저건 뭐 더 덧붙일 말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진짜 전문가들의 의견이 돌자 그걸 보고 새벽4시쯤에 트윗몇개를 올렸는데, 논점이 슬쩍 변하죠.

      "나머지 것들은 다 잔 가지들이고, 사안의 핵심은 이 두 가지입니다.
      1. 정의원의 소명자료들이 검찰에 모두 탄핵당했다. 그러자
      2. 정의원 스스로 법정에선 의견의 표명이라고 주장해야 했다."

      이렇기 때문에 나꼼수 신도들이 틀렸다고 주장하는건데, 소명자료가 탄핵당한건 역시 논란이 심하고, 두번째는 당연히 그렇게 주장해야죠. 진중권은 그렇게 주장하는게 '엠네스티 양심수'에 거론되는 사람이 하면 안되는 '스타일구기는 일'로 넘기던데, 좀 황당합니다.

      두번째와 연관을 지어서 "정의원이 법정에서 주관적 의견이라고 했던 것을 팬들은 객관적 사실로 믿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정봉주가 나꼼수에서 일종의 사기를 치고 나꼼수 신도들이 그걸 고대로 받아먹었다는 것처럼 설명하기도 하는데, 나꼼수 신도들 중에서도 정의원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일겁니다. 그냥 "상당한 의혹"을 주장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한다는게 일반적이죠.
    • 만약에 이걸 일부 극성팬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판결 정당화하는 주장이라고 보시면 별로 할말은 없습니다.

      일단 1번 정봉주씨가 걸려든 허위사실은 "이명박이 주가조작에 관여했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봉주씨가 증거를 내놓았지만 저는 부정되었다고 봅니다.
      의혹으로 남은건 "다스, 도곡동 땅 차명 보유"였고 그 것 때문에 자기돈 굴러간 사정을 몰랐을까라는 의심이 남긴 하지만,
      주가조작에 직접 관여했다고 정봉주씨가 내놓은 증거는 사소한 걸로 결론이 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봉주씨는 주가조작 사실을 주장한게 아니라 의혹을 제기했다고 얘기합니다.
      의혹은 의혹일 뿐이지 숨겨진 진실이 아닙니다.

      2번은 허위사실 인정이라기 보다는 정봉주씨가 진실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주장으로 이해했습니다.
      물론 말씀대로 곁가지에 불과하지만, 일부 극성 팬들을 공격하는데 써먹을 수 있다고 봅니다.
    • '정봉주가 내놓은 증거가 부정되었다'가 대법원의 판결근거이고 진중권의 근거죠. 같은 말입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대법원의 판결을 문제삼는 사람의 주장이 크게 두가지인데, 그 중 하나가 정봉주에게 입증책임을 물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에서 사실여부의 기준으로 삼은것이 검찰의 수사결과였는데, 이것도 논란이 많습니다.

      '정봉주가 진실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주장이 아니라 그냥 사실입니다. 정봉주가 아무리 당시 국회의원이었다 해도, MB와 기업이 연결된 문제를 파해치는데는 한계가 있을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문제삼으면 의혹제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저의 첫 리플에서 진중권이 논점이 변했다고 하는건 이런겁니다.

      그는 처음엔 정봉주를 박살내는 것으로 나꼼수 신도를 박살내려했습니다. 진중권의 극단성이 여기서 잘 나타나는데, 그는 마치 벼룩을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불태워버리듯이, 일부 나꼼수 신도를 박살내기위해 정봉주의 판결은 문제없고 BBK는 별거 아니라고 했죠. 그런데 몇몇 전문가들의 지적이 들어오자 논점을 '나꼼수 신도들이 정봉주의 주장을 객관적 진실로 착각하고 있다'고 하면서 '나꼼수 신도' 그 자체를 공격하는것으로 바뀌었다는겁니다. 정말 나꼼수 신도들이 정봉주의 주장을 객관적 진실로 착각했는지의 여부는 둘째치고, 애초에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공격했으면 별 문제없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너무 멀리 갔다고 봅니다.
    • 진중권씨는 정봉주씨 스스로 의혹제기라고 변호한 것에 근거해서
      의혹제기를 대단한 진실로 받아들이는 극성팬들을 공격했습니다.

      이걸 판결문이랑 엮여서 복잡해진게,
      bbk가 대단한 일 아니라는 주장이 판결과 같고,
      말씀하신대로 정봉주씨 유죄 취지 발언같은 문제있는 주장도 했습니다.

      진중권씨가 무슨 근거로 bbk가 별일 아니라고 주장한 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bbk가 대단한 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대법원 판결이 아니라
      당시 기사 논평들입니다. 대체로 특검 결과를 수긍하지만 차명 보유 부분은 의심스럽다는 논평들입니다.
    • 진중권이 bbk가 별거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진중권의 트위터를 보면 대충 보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2002년 시장선거 때 나왔다가 들어가고, 2007년 대선 때에 다시 나왔다가 들어간 이 영양가 없는 사건을, 각하가 이미 레임덕에 빠져 물러날 때가 된 이 시점에, 새삼 무슨 대단한 사건인양 떠드는 이유가 뭐냐는 것."

      "이명박 정권 4년, 비판할 게 그렇게 없던가요? 온갖 실정으로 가득 차 있는데, 기껏 물고 늘어지는 게 BBK? 누구 때문에? 실패한 저격수 정봉주를 위해서? 이 싸움, 논리적으로 승산이 희박합니다. 카운터 펀치 한 방에 날아갑니다."

      한마디로 단물다빠지고, 다른 문제도 많고, 정봉주의 개인적 관심사고, 의혹밖에 남은게 없는 일이라는거죠.
      하지만 단물다 빠졌다는거나 정봉주의 개인적 관심사일뿐이란건 동의못하고, 다른 문제들은 'MB'의 문제가 아니라 'MB정부'의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의혹밖에 남은게 없다는 점에서 일부 동의할수는 있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영양가 없는 사건'은 아닙니다. 이게 영양가없으면 과거 친일파 문제도 영양가 없는거라 말할수도 있겠네요.

      차명 보유 부분이 의심스러우니 '일단 접고 가자'는 거랑, '(이 영양가 없는 사건을) 새삼 무슨 대단한 사건인양 떠드는 이유가 뭐냐'고 말하는건 차원이 다르죠.
    • 이제 새벽이고, 저만 그런건지 듀게 접속이 잘 안되고, 이글의 페이지도 좀 밀렸으니 이쯤에서 그만하겠습니다.

      어쨌든 제 입장은, 진중권이 이상할 정도로 멀리, 이상한 방향으로 나갔다는겁니다.
      법원의 판결은 100% 받아들이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제기한 판결의 불합리에 대한 문제는 키배 중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언급했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법을 바꿀수도 있지만 그러면 상대편도 그걸로 우릴 공격할거다'라고 했죠. 이 발언도 좀 황당하게 들리는데, 또 설명하면 글이 길어지니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입증책임, 위법성 소각에 관한 부분에서 심각한 실수를 했고, 그 부분을 지적받으니 별다른 언급없이 첨부터 그랬던양 논점을 바꿔 계속 나꼼수 신도들을 공격했습니다.

      전 나꼼수 신도들을 공격하려했던 그 의도는 별 관심없어요. 오히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윗 리플에서 언급했듯이, 그는 벼룩을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불태워버리죠.

      너무 멀리 갔어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빨에 휘말려 그의 논리의 이상함을 보지 못하는 몇몇분들도 안타깝지요.
    • 진중권씨가 심각한, 어찌 보면 지엽적인 실수를 저지른건 맞아요 이걸 부정하는 분도 계시던데, 기본적인 법개념만 알아도 진중권씨 발언의 문제점이 뭔지 알 거에요. 예를 들면 입증책임의 문제도 잘못 알고 있다던지, 소송법상 예비적 주장만 떼와서 오도한다던지..근데 이건 진중권씨가 일부러 그런건 아니고 정말 몰라서 그런거 같습니다. 숙대 법대 교수 홍성수씨 트윗에서 이런 문제들을 논리적으로 정말 명쾌하게 잘 정리한거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그마저도 이해를 잘 못하고 비판하는 분들도 있더군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죠. 홍성수씨 말대로 '사법이 갖고 있는 고유한 논리'라는걸 다들 알고 있을 순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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