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검사 2인 중 1인 복직 소송 2심도 패소

묘하게 꼬여서 전개되네요.

 

아시다시피 피디수첩이 실명으로 깐 검사장 두 명은 한승철 당시 대검 감찰부장, 박기준 부산지검장입니다. 검찰 내부적으로 조사위원회를 꾸렸고, 두 명 모두 징계처분을 받아 면직되었습니다. 짤리긴 한거지만 변호사 개업은 가능한 징계입니다. 근데 여기에 만족하지 못한 여론에 힘입어 정치권이 특검을 발의했고, 특검은 수사 후 박기준은 무혐의, 한승철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한승철이 더 엿먹은 셈인데...

 

이후 전개가 역전되네요. 특검이 기소한 한승철의 범죄는 대법원까지 간 끝에 무죄로 끝났습니다. 또한 한승철은 자신에 대한 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 승소했고, 법무부가 항소해서 지금 2심이 진행중입니다.

 

반면 특검에 의한 기소를 면했던 박기준은 똑같이 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 졌습니다. 본인이 항소했는데 오늘 있었던 2심 선고에서 또 패소했네요. 처지가 오락가락 해요.

 

p.s. "삼성장학생" "스폰서검사" "그랜저검사" "벤츠검사" 참 별명 다양들 하십니다 그려. ㅡㅡ; 먼 훗날에 과거를 돌아보며 그때그때 검사의 별명을 보면 당시 고위층의 머스트해브 아이템을 알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 궁금한게 접대받은걸 입증을 못한겁니까. 아니면 입증 했는데 승소한겁니까.
    • 피디수첩의 어마어마한 보도 내용과는 달리, 공소시효가 남아있었거나 법정에서 필요한 수준의 입증이 가능했던 행위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기준이나 한승철이나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은 100여만원 수준의 접대를 받았다는 것과 진정서 들어온 것을 묵살했다는 정도의 행위입니다. 그나마도 받았다는걸 믿기 어렵고, 받았더라도 사건 청탁 명목으로 받은 것도 아닌 것 같고, 금액도 작아서 면직까지 받을 사안은 아니라는 요지였습니다.
    •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야말로 뻔히 알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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