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났을 때 과실 비율이 적은 사람이 더 큰 돈을 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얼마 전 운전하다가 사고 현장을 봤습니다. 버스 한 대가 서 있는데,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났더군요. 무슨 차인가 스윽 보니 포르쉐. 카레라인지 뭔지라고 써있었던 것 같은데 차 종류는 잘 몰라서 얼마짜리인지는 모르겠네요. 하여간 아이고 골치 좀 아프겠구나 싶었습니다. 모양을 봐서는 직진하던 버스 앞에 포르쉐가 끼어들다 사고가 난거였는데 과실 비율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앞대가리를 많이 들이밀긴 했던데 말이죠.

 

http://www.hani.co.kr/arti/economy/car/509765.html

 

마침 한겨레에 외제차 수리와 보험에 대해 기사가 났네요. 공임과 부품값이 너무 뻥튀기되어 있어서 전체 보험료를 올리게되고, 이게 고스란히 서민의 부담이 된다고요. 실제로 외제차 운전자들 중에는 운전을 막 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농반진반으로 거들먹거리기도 하죠. "내 차 벤츠야. 자신있음 끼어들어봐. 대물 1억 들어놨어?"

 

제가 이해하기로는 1천만원짜리 경차와 1억짜리 외제차가 사고가 나 양쪽 다 전파되고, 과실비율이 2:8인 경우, 경차 운전자는 외제차 운전자에게 1억의 20%인 2천만원을, 외제차 운전자는 경차 운전자에게 1천만원의 80%인 800만원을 주면 되는데... 맞나요? 보험처리 하겠지만, 그만큼 보험료가 오르겠죠.

 

적어도 외제차 운전자가 돈 믿고 함부로 설치진 못하게, 이럴 때 차라리 두 차 값을 합친 1억1천을 2:8로 나눠서 경차 운전자에겐 2천2백만원을, 외제차운전자에겐 8천8백만원을 서로에게 지급하도록 해버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물론 이렇게 하면 경차 운전자가 돈을 벌어가는 사태가 생기니 이렇게는 못하죠. 하지만 적어도 비싼 차를 몬다는 이유로 과실비율이 더 큰 사람이 오히려 부담액은 적어지는 구조는 좀 건드릴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하긴... 돈있어서 외제차 모는 것도 죄는 아니니 재산권 침해한다고 난리나겠죠. ㅠㅠ

 

운전은 계속 하고 살아야 하는데... 비싼 차 몰 일은 아마도 없을 사람의 그냥 푸념이었습니다.. ㅡㅡ;;

    • 그래서 대물 1억 들어놨습니다...(...)
    • 버스도 생각보다 비쌉니다.
    • 상대차량 가격이 2억, 손해액 8천만원, 보통사람 과실비율 20%인 경우.. 보상해 주어야 할 금액은 얼마일까요?
    • 논리적으로는... 맞죠. 과실 비율이 8:2라는 것은 경차의 손해에 대해서도 8:2의 비율로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외제차의 손해에 대해서도 8:2의 비율로 책임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과실보상방식을 어떤 식으로 바꾼대도, "돈 믿고 함부로 설치는" 종류의 사람을 제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실제 손배 금액 자체를 무는 일은 없고 "보험처리"할 뿐인데다가 "보험료 오르는 정도"라면 "돈 믿고 설치는" 종류의 사람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정도가 되긴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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