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5~7시 네온사인 금지. 단 교회는 제외 (본문추가)


네온사인 사용제한 어기면 15일부터 과태료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71437&yy=2011 


그런데...



 



성령 쩌는 나라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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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다른 게시물에서 퍼온건데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네요. 


공동주택,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군사시설, 종교시설 등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된다.


라고 합니다.. 흠................................... 한 부류가 납득이 가지 않네요. 



    • 이 법령이 잘 지켜진다면 5시~7시 사이에는 수백 수천의 붉은 십자가 네온 사인들이 독보적으로 대한민국을 비추고 있겠네요.
      소름끼칩니다.
    • 다섯시면 해지지 않나요..
    • 교회 불이 꺼지면 그 교회 망한줄 알거든요.
    • 교회만 왜?
      역시 이 나라는 그분의 나라군요.
    • 신문기사에는 교회는 예외 라는 글이 없네요.
    • 과태료에 대해 행정소송 들어가야겠군요.
    • 링고님 댓글을 보고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397286596477536&SCD=&DCD=A01607

      위에 기사에 의하면,

      [이에 따라 피크시간대(오후 5~7시)의 네온사인 사용은 전면 금지되고, 오후 7시 이후에는 1개만 점등이 가능하다. 다만 피크시간대 하나의 사업장에 있는 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에는 1개만 점등이 허용된다. 공동주택,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군사시설, 종교시설 등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된다.]

      교회만 제외되는건 아니네요.다른 기관도 제외되는 기관이 있네요.
      트윗은 조금 더 걸러지거나 확인절차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한번 해봅니다.
      (위에 단순히 빡쳐서 단 댓글에 대한 반성.)
    • Paprika/
      병원, 약국, 대중교통시설, 치안기관, 소방기관, 언론기관, 전통시장, 국제행사와

      종교시설이 병렬적으로 놓여있어야 하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는데요?
    • 그런데 교회 말고 네온사인을 켜는 종교시설이 있나요?;;
    • 근데 약국은 어차피 일찍 닫는데..
    • 네온사인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겠는데요. 정말 그 '네온' 이 들어있는 것만 네온사인인지. 간판에 불 켜는 것도 해당되는지. 혹은 건물 옥외에 간이등 켜는 것도 해당하는지 등등.
    • 교회말고 네온사인을 켜는 종교시설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만 예외"라는 말은 왜곡된 느낌을 주지않나요?
    • 그러게요. 저도 종교시설이 저기 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사실 어쩌면 네온사인을 켜는 종교시설이 그곳 밖에 없으니
      저기 어물쩡 끼워놓은 거라는 망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긴해요...
      지금 그들의 상식이라면 ;;;
    • Paprika/
      제가 글을 너무 짧게 썼네요. 파프리카님에게 따지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해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지금은 리플을 수정하셨는데, 원래는 "글쓴분 의도가 참.."이라는 내용이 붙어있었지요.
      "교회만 허용하는 것도 아닌데 기독교를 폄하할 의도로 쓴 글이 불쾌하다"라는 취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종교시설(네온사인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건 기독교겠죠)이 다른 공공성있는 곳과 함께 묶여서 예외조치를 받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글이었습니다.
    • 일단 제목과 본문은 추가했습니다. 사실 그래도 (종교시설은) 납득이 안가긴 하지만요.
    • [공동주택,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군사시설, 종교시설 등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된다.]



      저도 이 중에서 종교시설이 왜 저기 껴있나 싶은 사람이에요. 위에 욱한 댓글에도 보이겠지만요.
      다만 단순히 교회는 제외.라는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런 기관들을 나열해놓고, 종교시설이 왜 저기에 끼어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비판하는게 더 절차적으로 맞지 않나 싶습니다.
      뭐 트윗이 140자라는 한정된 글자수때문에 저렇게 쓴 것일수도 있지만, 정석은 아니죠.
      비판을 하대, 정석적으로 하자!
      그런 의미에서 저 트윗이 확인 절차없이 막 뿌려지는건 별로네요.
    • 교회만 빠지는 게 아니라 종교시설 전체가 빠진다고 해도 '뭐 이딴...-_-' 생각이 드는 건 똑같네요.
    • 아니 종교시설이면 오히려 모범을 보여서 절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자본주의의돼지/
      그점은 동감입니다. 비판은 정확한 fact에 근거해야 되는게 맞겠죠.
      다만, 저 트윗에도 "교회만" 켜도 된다고 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켜도 된단다" 라고 되어 있고,
      과연 교회에 대해 행정조치를 면제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점에 관한 의문이라고 보면 과히 잘못된 트윗은 아닌것 같습니다.
    • 종교 시설이 '모범'을 보일 이유가 전혀 없죠. 영리 목적의 시설인데요..
    • 제가 이 글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저희집 창밖 허허벌판에 우뚝서서 해만 지면 온 집안을 시뻘겋게 물들이는

      교회 십자가에 그동안 매우 짜증이 났기 때문입니다.

      저희집은 분명 정육점이 아닌데 말이죠.

      농담이 아니라 정말 소송을 걸어볼까 진지하게 고민중입니다.
    • Paprika /
      어느 부분이 왜곡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교회가 제한조치 예외대상으로 지정된건 맞는거 아닌가요?
    • Paprika / 폄하할 의도가 있었다면 그 대상이 정확하게 '기독교'는 아니죠.
    • Paprika/
      교회만 예외라는 말은 글 본문에도 없고 원 트윗글에도 없는데요?
    • 교회는 예외란다.. 라는 말이 어떤 늬앙스로 받아들여지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 꼬투리 잡기도 아니고...
      저도 이글보고 '뭐? 아니 그럼 절이나 성당은?' 라고 생각했는걸요. 일부러 '교회'를 콕 찍어 비아냥 거리는 늬앙스로 적은건 원 트윗 작성자가 의도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종교시설 = 교회 = 가카의 편애.. 라고 생각한거 아닌가요?
    • 근데 성당 십자가나 절 표식은 네온사인 거의 사용 안하지 않나요?
      종교 시설 네온 사인하면 압도적으로 수적 우위인 교회들의 빨간 십자가들이 떠오르긴 하네요.
    • 네온사인 켜는 종교시설의 99%는 교회 아닐까요?
      교회가 그놈의 네온 십자가 달지 않았다면 '종교시설'종목이 들어갔을지 의문입니다.
    • 더욱 공동묘지가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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