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자기 아이가 무슨 잘못을 해도 싸고도는 부모들이 있어 듀게에도 몇 번 올라온 거 같은데 저런 식으로라도 아이들을 잘 가르치려는 건 오히려 다행한 일 같아요. 이런 일 있다고 해서 '너 자꾸 이러면 경찰아저씨가 잡아갈꺼야'를 레알 경찰서에서 시전하는 부모가 경찰업무에 무리를 줄 정도로 늘어날 거 같지 않아요.
시간을 오래 잡아먹는 일도 아니고 그 부모가 경찰에게 무례하게 부탁한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가요?
경찰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잡는 것이 일이지요. 아이가 절도한게 죄라면 수사하면 되는거고 아니면 하지 말아야지요. 아이를 감싸고 도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지새끼 교육시킨다고 공무원을 사적인 용도로 쓰는 것도 이기적이고 개념없는거지요. 제가 경찰이었다면 아이를 절도로 수사하던지 부모를 공무집행방해로 잡아 넣었을 거에요.
말씀하시는 게 어떤 건지 알긴 알겠습니다만. 정작 현장에서 시민들 만나는 (경찰 포함)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불쾌하다거나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 경찰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이기적인 부모들에게 사용된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다양한 무형의 (용인가능한) 대민서비스 중 하나라고 여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정말 문제가 되고 경찰업무에 무리가고 이기적이고 개념없는 일이었으면 경찰이 저 일을 받아주지 않았겠죠.
제가 어이없었던건 저걸 미담이랍시고 기사를 쓰는 것들이지요. 지금 저 기사 아래 댓글 분위기도 그렇듯이 저러다가 너도나도 지 애 데려가서 경찰한테 혼내주라고 하면 경찰들이 과연 거절할 수 있을까요. 저건 꼭 지네 집 문잠겼다고 119 불러서 문따달라는거나 똑같지요. 요즘은 그거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119는 위급한 사람을 구하는게 목적이지 문따주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요.
정부부처 언론/ 홍보 업무를 했었는데 이런 류의 뉴스는 아마 경찰 조직에서도 경찰업무 홍보 차원에서 반가워할 뉴스일걸요. 좀 더 오버하면 아예 홍보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도 있을 거고요. 말씀하신대로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업무 지침을 정하겠죠 -- 그건 다른 문제지만요.
제가 기획이라고 한 건 이걸 계기로 견학프로그램(?) 이런 걸 추가로 기획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 거고요 (견학은 이미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쓰고 댓글을 읽어보니깐 레사님이랑 비슷한 논지가 되었는데,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어느 정도 대민 서비스를 하는 게 그렇게 나쁘게 보이진 않아요.
검은앵무새/좋게 본다면 그럴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러다 보면 남의집 문따주는 119처럼 되버릴 것 같단 말이지요.
토끼님/저는 이게 대민 서비스라고 생각 안해요. 뉴욕에 계시니 뉴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엄마가 경찰서에 찾아와서 우리 애가 내 돈 80불을 훔쳤는데 체포하지는 말고 겁만 줘라? 절도는 게다가 신고자가 처벌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처벌해야 하는 형사사건이잖아요.
천개의혀/사실 전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훈육을 맡기는게 맘에 안들었어요. 왜 부모들이 길에 지나가는 아저씨나 경찰한테 자기 아이 양육의 책임을 넘기는지. 괜히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다가 "너 자꾸 그럼 저 아저씨가 이놈한데~~" 하면 무서운 표정 지어야 하고 그런 것들도 싫었거든요. 저는 언제나 젠틀한 사람이고 싶은데.. ^^
실제로 형법 제328조와 제344조가 직계혈족간의 절도는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해 놓았군요. 그럼 이 경우에는 부모의 공무집행방해죄만 성립하겠네요. 위의 기사들은 공범이 있어서 함께 처벌 되는건가요 그럼? 아니면 그냥 체포만 당하고 공범들만 형을 받는건가요? 전자든 후자든 무지 불공평한 것 같아요.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안하고 재산권을 직계 가족에게 부여하는 거니까요. 양도세나 상속세를 내는 것을 본다면 사실 부모 자식간의 재산권은 구별된 것으로 인정해야 맞는 것 같은데요.
푸네스/ 1. 친족간의 특례는 강도죄에는 적용이 없습니다. 2. 두번째와 세번째는 특수절도 사례인데요, 공범들에게는 친족간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여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사는 해야합니다. 3.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 위계, 위력등을 사용해야 하는데 위 사안은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민원인에 해당할 뿐이에요.
아제가 댓글을 수정하면서 덧붙이는 사이에 오늘은 익명님이 답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특수절도의 개념을 찾아봤어요. 밤에 담을 넘거나 2인이상이 절도를 하면 특수절도죄군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낮에 혼자서 범행하면 부모돈을 5억 훔쳐가도 죄가 성립안하는게 맞는건가요? 이거 다들 미리 알았으면 재산을 노린 부모 살해 범죄는 극히 줄어들 것 같아요. 훔치면 되는데...
ㄴ폭행 또는 협박이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도 해당사항이 없지요. 가지고 오신 예는 애매하긴 한데, 저는 그다지 그 어머니를 비난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다. 문 따고 개 잡아주는 것보다 훨씬 급박한 사안으로 보이거든요.어머니를 평범한 보통 사람으로 생각했을 때, 계속 훈육 없이 방치하고 있다가 떠넘긴 케이스 같진 않아요. 물론 사람의 이상함이란 건 때로 상상을 초월하니까 글 속의 어머니가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만. 아줌마가 이놈 한다, 아저씨가 이놈 한다, 삼촌이 이놈 한다, 이거 저도 무척 싫어하는 발언이에요. 가장 싫어하는 건 ' 저녁에 아빠 퇴근하면 이놈 하라고 한다.'그런데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거의 없는 매우 어린 아이의 경우, 거의 아이의 하녀 노릇을 하게 되는 어머니의 말이 아이에게 과연 먹혀들긴 할까 하는 의문도 살짝 들더군요.
푸네스/ 공공서비스에 대한 생각 자체가 다르신 것 같은데 그건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니까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 경우에는 부모의 공무집행방해죄만 성립하겠네요." 이 부분 말인데요, 우리 헌법은 잘 모르지만 공무구성방해죄의 구성 요건에 폭행 혹은 협박이 포함된다고 하니 (위키피디아가 형법 136조 1항이라고) 공무집행방해죄로 보기도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링크해오신 상황은 어디까지나 경찰관이 부모의 부탁을 들어준 거니까요.
경찰서가 아니라 상담소엘 갔어야 하는 상황 같습니다만. 저런 식으로 겁주는 것으로 저 집안 문제가 뭐가 얼마나 바뀌겠어요. 저렇게 겁주는 흉내는 계속 그 강도를 높이지 않는 한 처음 한번 외에는 별 소용없을 테고, 그렇다고 저 정도 문제로 아이를 실제로 처벌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는 속담은 보통은 경찰아저씨가 아니라 부모가 인지시키는 것인데, 저 집은 부모가 아이들을 훈육할 능력이 없거나 방법을 모르고, 아이들은 부모의 훈육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으니 저 지경이 되었겠죠. 대화/소통/훈육이 불가하다는 것은 부모자식 간의 유대와 애착 문제가 있다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경찰서라니요. 다음 번 절도 때는 해병대 캠프라도 보낼 셈일까요. 저런 식의 대민업무도 어차피 경찰일에 포함되는 거라면, 가족상담사를 상주시키든가 할 일이지 유치장체험이나 훈방조치는 쓸데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