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주인집이나 세입자에서 서로 고지한 게 없다면 계약은 자동 연장되는 거 맞고요. 기본적으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사람님이 크게 신경쓰실 건 없을 듯 합니다. 나중에 나가게 되셨을 적에 미리 고지만 한다면요. 그러니까 주인집에서 세를 올려달라거나 나갈 거냐고 의향 물어보지 않았다면 그냥 계셔도 될 겁니다 아마.
12월 중순이면 대충 계약만료까지 10일정도 남은 건데 주인도 사람님한테 다른 얘기 없었으면 아마 계약 연장하려나보다 생각하고 있을 것 같네요. 대신 1년만 더 살고 싶으시면 계약 만료 전에 전화하셔서 확실하게 이야기 해 놓는게 좋을거에요. 보통은 2년 계약이 기본이니까요. 물론 묵시적 계약연장 중일 때는 언제든 나가고 싶을 때 한 달 전에만 다시 주인에게 얘기하면 된다고는 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