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미국공연이 눈앞인 시점에서.. 지금 저들은 이 형법조항이 살아있었으면... 하고 얼마나 바랄까요...
형법 제104조의 2(국가모독등)① 내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왜곡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내국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단체등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전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미국 공연가서 각하와 국회의원 씹으면 제1항 적용, 공연 안가도 팟캐스트를 외국인이나 외국단체라고 봐서 나꼼수 자체에 제2항 적용.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병과로 다들 향후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정봉주 제18대 대통령에게 너무 가혹한가요. ㅎㅎ
참고로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폐지되고 없는 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