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소 차기" 따위 훗~ "눈알 찍기"에 도전해보세요.

 

 대게의 여성에게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고 도박이나 다름 없는 '급소차기' 말고 

 

 제 여자친구,후배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호신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그런 일이 벌어질 장소를 피한다. (확율을 조금이라도 줄이자는 취지죠)

 

 2. 대한민국은 강간의 제국이고 대한민국 남자들은 죄다 늑대라고 일단 생각하고 행동한다. (예방이 최선)

 

 

 그럼에도 재수 없는 상황은 벌어지기 마련;;;

 

 강간범의 대부분은 면식범이라는 통계도 있다죠. 방심의 틈을 비집고 들어 오는 찌질이들.....

 

 

 3. 늘 쉽게 꺼낼 수 있는 위치에 볼펜 하나 넣고 다니며..........

 

 겁탈하려고 하면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보였음에도 계속 달려들면  대주는 척? 하다 냅다 눈알을 찔러 버린다.

 

 이게 짱이라네요.  눈알을 찍는데 빗나가도 워낙 그 부위가 민감한 곳이고 엄청난 공포감이 밀려와서 '그 짓' 생각은 다 날아나 버린다나요.

 

 그리고  제대로 명중해서 실명을 시켜버려도 정상참작이 되어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데요.

 

 

 

 이하는 위 방법에 대한  제 짧은 소견...................

 

 이 기술이 널리 전파가 되어서 애꾸눈이 되버리는 찌질이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틈만 보이면 강간하려고 덤비는 남자들이 자칫 욕정의 노예가 되었다가 눈알만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공포감의 학습효과가 생겨서

 

 무언가 긍정적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요?

 

 

 

  (내가 왜 애꾸눈이 되었는지를 묻지 마시오....)

 

 

 

 

 

 

 

 

    • 전공자 입장에서 "그리고 제대로 명중해서 실명을 시켜버려도 정상참작이 되어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대요." 란 부분은 잘못된 정보의 유포일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우려됩니다.
      강제추행이나 성폭행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눈을 찔렀다면 정상참작이 되어 작량감경의 '여지'는 있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단언을 못 합니다. 아니, 오히려 현재의 법현실에서는 가해자 측 변호인이 이를 꼬투리잡아 과잉방어로 몰고 가서 법적 판단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하물며, 볼펜으로 찔렀다면 이건 미필적 고의의 의욕으로 보아 재판정에서는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골때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01410//확실한 정보는 아니지만 밑에 깔려있어서 허벅지를 볼펜으로 찔렀는데도 정상참작이 안됐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 그리고 제대로 명중해서 실명을 시켜버려도 정상참작이 되어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데요.

      사실 저도 저 부분이 '진짜?'하고 여쭤보고 싶긴 했어요.
    • 눈알을 볼펜으로 찔리면 실명같은거 이전에 제때 조치 안하면 생명이 위험할듯 싶은데[....]
    • 전기 충격기나 스프레이?... 그런건? // 갑자기 쿠엔틴 타란티노의 데스 프루프에서 총가지고 다니는 여자가 생각나네요.ㅋ 그 여자가 한 말들도... -> 스프레이나 그딴거 다 소용없다고 그런거 쓰다간 총맞는다고 자기는 스스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총 가지고 다닌다는 그런 대사
    • 헉? 정말인가요? 여자친구.후배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더라구요;;
      아니 그런게 정상참작이 안되면 도대체 어쩌란거죠? 그냥 당하면 "왜 적극적으로 반항을 안했느냐? 혹시..." 이런 따위 말이나 하는 경찰 조사나 듣고 있어야 한다는건지 ㅠ.ㅜ
      01410님께 따지는건 아니에요.... 그냥 무언가 앞뒤가 안맞는 현실인거 같아서 멍~
    • 볼펜이 문제죠. 이건 일단 찌르는 순간 '상해'나 '상해치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형사법 학설로 따지고 들어가면 주관주의 나오고 객관주의 나오고 골치가 아픕니다만 일단 뭉뚱그려 보면, 볼펜을 쥐어서 찔렀다, 라고 하는 행위는 - 대륙법계 이론에서는 (거의 무조건) 방어 중 우발적 행위를 "넘어서서" 내가 이걸로 얘를 찌르면 상해가 벌어질 거다, 라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 차라리 하이힐로 발을 밟아버리는 게 재판정에선 도움이 됩니다. 이건 그냥 발에 신고 있는 거니까 놀라서 우연히 밟혔다. 그러니까 이건 저놈이 원인제공을 직접 한거다. 난 잘못 없어. 이렇게 변호할 수 있죠.

      저게 국민참여재판이나 미국의 배심원제에 가면 변호사가 배심원들에게 "야 생각 좀 해 봐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잇겠어?" 하고 심정적 동의를 끌어내어 무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의 용량을 바늘 끝 하나까지 따지는 독일법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봐도 좋습니다.
      +
      스프레이나 전기 충격기 - 이건 또 개념이 다릅니다. 일단 상대를 일시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지만 상해나 중상해는 일으키지 않을 확률이 높고, 또한 그런 목적으로 설계된 호신용 물품이므로 설령 뭐가 잘못되어 가해자가 심하게 다쳐도 이 쪽에서는 '사용 중 의도되지 않은 과실'로 주장할 수 있죠. (과실과 고의성은 법정에서 책임이나 형량 따질 때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 반항을 하면 과잉 방어 내지는 상해, 반항을 안하면 (일정 부분)동의한 것이다. 이런 소리를 안 들은 판례가 있기는 한건지 모르겠어요.
    • 볼펜으로도 찍지 말라는건 고분고분 당하라는거 아닌가요? 땁땁하네요.
    • 일반 시민들이 법체계의 그 오밀조밀한 논리를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어도 너무 방대해서 힘들다는 게 비극이라면 비극이죠. (전 인민의 법학개론 이수... 따위는 공산주의에서나 시도할 만한 건데 제대로 결과도 안 나올 테고. 뭐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답은 못 내겠습니다.)

      분명한 건 볼펜으로 찍지 마라 = 고분고분 당하라 는 건 아닙니다.

      (*보론하자면, 한 가지 확실한 건 저 독일법계라는 게 상당히 인간의 행동 하나하나에 눈금을 달아서 일정 수위 이상이면 얘는 얘대로, 쟤는 쟤대로 그 행위에 책임(=처벌)을 지게 하는 경향이 짙죠. 어떻게 보면 이런 점이 참 독일인스러운데. 그래서 독일사람들이 의외로 자기 책임 외에는 전혀 신경 안 쓰는 '쿨'한 면도 있죠. 다섯시 땡 치면 문 다 닫아버리고, 자기 정원에 한 발 잘못 디디면 엽총 얻어맞는 인간들의 법체계를 그대로 들여와 쓰는 게 원죄라면 원죄일까요. 그렇다고 법리를 안 쓰고 재판관의 인간적 판단에 맡겨버리면 - '예스맨' 신영철조차도 나름대로의 법리는 있습니다 - 그건 뭐 전제왕조 시대의 3권을 몽땅 갖고 있던 고을 사또의 시대로 돌아가는 거구요. (경국대전이 있긴 했지만 공법만 있었죠)

      +사견.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적어도 성관련 범죄는 배심원제 도입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일단 유/무죄를 법논리를 떠나 사회 구성원 일반인들이 현실감있게 다룰 수 있으니.
    • 읽자마자 과잉방어가 될텐데라고 생각했더니 역시 -_-

      근데 적극적으로 반항하면 가해자쪽이 다칠수도 있는건 당연한데 그럼 또 과잉방어되고
      솔까말 참 치사스럽다고 생각이 드네요.
      성폭력같은 우발적사고가 아닌 고의적 범죄에 가해자에게 우발적 상해를 입히면 안된다니 ㅋㅋㅋ
      이건 뭐 아무리 생각해도 가해자보단 피해자에게 불리한 법이라고밖엔.
      진짜 눈깔 찔려 그게 실명으로 가고 죽음에 이른다해도 강간시도한 놈이 어디가서 하소연도
      동정도 받을수 없는 일 아닌지.
    • 손가락으로 찌르는 건 괜찮지 않나요? 호신술 수업에서 배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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